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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음악분야 4개 저작권신탁관리단체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공고
담당부서 심의인증팀 김휘(0557920085) 등록일 2022-11-30
첨부문서

붙임 1.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pdf 미리보기

붙임 2. 이해관계자 의견제출 서식.docx 미리보기

붙임 2. 이해관계자 의견제출 서식.hwp 미리보기

음악분야 4개 저작권신탁관리단체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공고.pdf 미리보기

음악분야 4개 저작권신탁관리단체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공고

 

우리 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3조제3호에 따라 동법 제105조제10항에 따른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사항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위원 3명 이상이 공동으로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심의를 요청함에 따라 개정안에 대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1130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1. 개요

ㅇ 법적 근거: 저작권법 제105, 113조 등

ㅇ 해당 단체: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ㅇ 내용: 붙임 참고

 

2. 의견접수 기간: 20221130~ 20221214(15일 간)

 

3. 문의 및 의견제출: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인증팀

ㅇ 전 화: 055-792-0083, 0085

ㅇ 이메일: deliberation@copyright.or.kr

 

의견을 제출하실 때에는 제출자명(소속기관이 있을 경우 소속기관명), 연락처(전화번호 및 이메일)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제출의견에는 대상 항목을 특정하여 수정() 이유, 근거자료 등을 적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양식에 맞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어떤 의견이든 자유롭게 제시하셔도 됩니다).

 

상기 개정안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의견을 기 제출하신 경우 동일 의견을 제출하실 필요는 없으며, 추가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1.

         2. 이해관계자 의견제출 서식(한국저작권위원회)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