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긴급] 저작권 등록 복제물 이송차량 임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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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등록임치팀 조아라(0557920276) | 등록일 | 2022-01-26 | |||||||||||||||||||||||||||||||||||||||
첨부파일 |
20220125649-00_1643099877952_[붙임1] 공고서(저작권 등록 복제물 이송차량 임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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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 한국저작권위원회 물품·용역공고 KCC제2022-01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 한국저작권위원회 계약담당관
1. 입찰개요 -------------------------------------------------------------------------------------------------------------- 구매관리번호: 제2022-01호 수 요 기 관: 한국저작권위원회 입 찰 건 명: 저작권 등록 복제물 이송차량 임차 계 약 방 법: 제한경쟁 품 명: 자동차임대서비스 사 업 금 액: 30,960,000원 추 정 가 격: 28,145,454원(*부가세별도) 수 량: 1 단 위: 대 분 할 납 품: 해당없음 입 찰 방 법: 제한경쟁(총액)-적격심사 계 약 기 간: 계약일로부터 36개월(1,095일) 하자담보기간: 해당없음 기 타 사 항: 공동계약 및 하도급 허용하지 않음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개찰)일시: 2022.2.7. 15:00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2022.1.28. 09:00 전자입찰서마감일시: 2022.2.7. 14:00 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업체)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입찰참가자격 -------------------------------------------------------------------------------------------------------------- 1) 다음 각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 전일까지 ‘자동차대여사업(업종코드: 1457)’ 업종을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3-1. 제출서류 -------------------------------------------------------------------------------------------------------------- 1) 입찰참가방식별 제출서류 가.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 입찰참가자격 관련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1)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조달청(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2)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제5항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제5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4)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지문인식) 이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어려운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세부품명 및 수량 -------------------------------------------------------------------------------------------------------------- 1) 품명 및 수량 ① 세부내용은 규격서를 참조 바랍니다. 5. 보증금 (입찰, 계약, 하자보수) -------------------------------------------------------------------------------------------------------------- 1) 입찰보증금 ①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이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2)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이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한국저작권위원회 계약사무처리규칙에 따라 적용을 받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1) 낙찰자선정방법 - 계약이행능력심사(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 여객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 - 평가기준 :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제5조에 의함 - 제출서류(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함) : [붙임] 적격심사 제출서류 참조 (개찰 후 별도 통보) 2)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시행 2021. 1. 7.](조달청공고 제2021호-2호, 2021. 1. 5.,일부개정.)」, 관련특수조건,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3) 계약이행능력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제1항제5호 (별표 5, 여객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 - 이행실적 배점한도의 「동등이상용역」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공고일 기준 7년 이내 사업 개시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우 7년) 이내 이행 완료된 ‘자동차임대서비스’(유사용역: 없음) - 기술능력(안정성 정도)는 배점한도(10점) 적용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며, 이에 대한 세부 적용기준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지침)」[별표7]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본 용역은 계약 이후 신규 출고차량이 납품되는 임차용역으로 세부기준의 결격사유 중 “차량보유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결격사유로 판단하지 않으며, 평가하지 않습니다. ※ 실적증명서는 반드시 해당 용역명(예: 자동차임대용역)을 기재하여 발급받아야 하며, 당해 용역에 해당하는 금액부분만 인정합니다. ※ 적격심사 서류 제출은 개찰 후 심사대상자(복수선정)에 한하여 안내가 진행됩니다. ※ 실적증명서가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실적에 대한 입증 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4) 예정가격 ①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배정예산 예가초과는 2개 이하로 설정) ②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055-792-0037)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계약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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