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8년도 월간 저작권 문화 제작 대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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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교육운영팀 이선우(0557920231) | 등록일 | 2018-03-14 | ||||||||||||||||||||||||||||||||||||||
첨부파일 |
2018031798900-1520929316812_[붙임2]2018년 월간 「저작권 문화」 제안요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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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7989-00_1520929275627_국가(용역)_한국저작권위원회_2018ㄴ년도 월간저작권문화제작대행(협상).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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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
ㆍ입찰공고번호 : 20180317989-00 ㆍ공 고 명 : 2018년도 월간 저작권 문화 제작 대행 ㆍ입찰마감일시 : 2018. 3. 26. 14:00 ㆍ수 요 기 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6.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7.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체결기준 8.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9.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위 관련 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 조달청 용역공고 제20180317989-00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3. 경남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1. 입찰개요 -------------------------------------------------------------------------------------------------------- ○ 구매관리번호 : 38-18-4-0136-00 ○ 수 요 기 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 품 명 : 디자인서비스 ○ 수 량 : 1 ○ 단 위 : 식 ○ 분 할 납 품 : 가능 ○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입찰(개찰)일시 : 2018/03/26 15:00 ○ 납 품 기 한 : 2019/03/31 ○ 추 정 가 격 : 129,681,818원 (* 부가세별도) ○ 입 찰 건 명 : 2018년도 월간 저작권 문화 제작 대행 ○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 기 타 사 항 : 공동계약 불허 * 기타 세부사항(상세수량 및 규격 등)은 수요기관 요청문서에 의하며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내역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개찰)일시 : 2018/3/26 15:00(기술평가 후 개찰) ○ 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 2018/3/22 10:00 ○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 2018/3/26 14:00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입찰참가자격 --------------------------------------------------------------------------------------------------------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입찰(개찰)일 전일까지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9조에 따른 출판사신고(업종코드 : 1517) 또는 인쇄문화산업진흥법 제12조에 따른 인쇄사신고(업종코드 : 1518)로 나라장터에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②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호의 입찰참가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결정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1. 주요 공지사항 -------------------------------------------------------------------------------------------------------- ◐ 입찰 관련사항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일 시 :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 기술평가 관련사항 * 평가기관 : 수요기관[한국저작권위원회] *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 예정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2. 제출서류 --------------------------------------------------------------------------------------------------------
◐ 입찰참가자격 관련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기술)제안서 * 제안서: 직접제출 * 일시 : 2018. 3. 26. 15:00(정시에 일괄접수) * 장소 : 경남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 제출서류 ① 기술제안서 8부(원본 포함), CD 2매(조달청 보관용 포함) ※ 각종 증빙자료 및 서류(제안요청서 참고)는 별도 제본하여 제출 ②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③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 - 입찰참가 대리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만 제출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④ 사용인감, 사용인감계, 법인인감증명서 각1부 - 위임장과 재직증명서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되지 않은 사용인감을 날인했을 경우에만 제출 * 신분증 지참 * 제안서 접수는 모든 입찰참가 업체를 대상으로 상기 정해진 시간에만 일괄 접수하오니, 시간엄수 하시기 바랍니다.(정해진 시간 이전이나 이후에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3-3. 입찰참가자격등록 -------------------------------------------------------------------------------------------------------- ◐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및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4.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 ◐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 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 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 '가' 내지 '다'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 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⑤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⑥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 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적용을 받습니다.)
5.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 제247호, 2015.09.21)」에 의합니다.
※ 평가위원 사전접촉 입찰자에 대한 감점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기술서비스총괄과-1875, 2017. 5. 25)제14조의2 ①입찰공고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협력업체)의 소속 임․직원이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전문인력 명부 또는 전문 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자 포함)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당해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 처리합니다. ◐ 예정가격 *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 2(예정가격의 작성 및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간주합니다. 6.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유의사항
7. 불공정행위 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9. 기타사항 --------------------------------------------------------------------------------------------------------
경남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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