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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뉴스레터] 11월 2주 : 4. 양방향 방송: 콘텐츠 유통 보호기술
담당부서 저작권기술팀 이민선 등록일 2015-11-27

 

4. 양방향 방송: 콘텐츠 유통 보호기술

 

 

□ 배경

○ 양방향 방송이란 전통적으로 한 방향으로 전달되던 방송의 개념을 극복한 새로운 개념의 방송서비스로, 통신방의 양방향성과 방송의 광대역성이 융합될 수 있는 환경에서 나타난 새로운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방송이란 무선 채널을 통해 불 특정 다수에게 전달되는 반면, 시청자들의 의견은 개개인이 방송국으로 전송해야하기 때문에 정보기술의 발달, 네트워크의 발달 없이는 힘들었다. 그러나 이러한 인프라가 갖춰진 지금 양방향 방송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 그렇다면, 왜 양방향 방송이 새로운 방송 형태로 각광받는 것인가? 이는 양방향 방송이 기존 방송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시청자의 선택권 제한을 가장 확실하게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역시 전통적으로 편성권자가 장악해 왔던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통제권을 상당 부분 시청자가 공유할 수 있다는 부분이다. 즉, ‘보여 주는 내용’만을 접해야 했던 수동적인 ‘방송 시청’이 ‘보고 싶은 내용’을 선택하는 ‘방송 이용’으로 확대되는 것이 가장 본질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 최근 1인 미디어가 콘텐츠 시장의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는 양방향 방송이 각광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된다. 대표적인 양방향 방송인 아프리카TV의 유명 진행자는 연간 억 단위의 수입을 올리고, 백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보유한 뷰티 유튜브 진행자의 한마디로 화장품 회사의 매출을 움직인다. 아프리카TV와 유튜브를 중심으로 자리잡은 1인 미디어 문화는 급기야 공중파로 진출해 ‘마이리틀텔레비전’이라는 프로그램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 양방향 방송의 콘텐츠는 이와 같이 다양한 환경에서 만들어지는데 이는 새로운 저작권 이슈를 발생시키고 있다. 기존의 방송에서는 강력한 권한을 가진 방송국이 콘텐츠를 소유하고 있었다면, 양방향 방송에서는 1인의 방송 제작자가 자신의 방송 콘텐츠를 소유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콘텐츠를 단지 유통만 하는 플랫폼이 콘텐츠 생산자들 보다 많은 수입을 가져가고, 원 저작물을 가공한 2차 저작물이 불법 유통되어 엉뚱한 사람들이 수익을 올리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창작자의 권리가 정당하게 보호받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창작자의 창작 의지 감소와 함께 관련 산업이 양적은 물론 질적으로 저하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 주요 내용

○ 지난 11월 9일 삼성전자는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국 콘텐츠 플랫폼 업체 ‘인터루드(Interrude)’에 투자했다고 밝혔다. 인터루드는 실시간 상호반응형 비디오 기술을 개발·보유한 기업이다 (http://interlude.fm/home/videos). 실시간 상호반응형 비디오란 동영상을 시청하는 사람들이 동영상의 화면을 조정할 수 있게끔하는 양방향 방송이다. 사용자들은 화면을 시청하다가 특정 아이콘이 나오면 보기중에 선택을 한다. 그러면 선택한 화면으로 스토리가 진행되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연인이 싸우고 난뒤 ‘싸운다’, ‘화해한다’ 중에서 ‘화해한다’를 선택하면 화해하고 ‘싸운다’를 선택하면 싸우는 식이다.

○ 또한 창작자의 권한을 강화할 수 있는 플랫폼인 ‘윈벤션’도 12월에 오픈을 한다. 타이탄플랫폼이 론칭한 윈벤션은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 최초로 TCI(TTP Contents Identifier)를 채택, 자신의 콘텐츠가 어떻게 유통되고 이용되고 있는지 창작자 스스로 추적 관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 결국 창작자의 권한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콘텐츠 불법 사용 및 복제 방지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콘텐츠 불법 사용 및 복제 방지를 위한 기술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 할 수 있는데 소극적 보호기술과 적극적인 보호기술이 그 두 가지 이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소극적인 보호기술 (passive protection technology): 과속방지턱(speed bump) 역할을 한다. 허가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비록 디지털콘텐츠의 사용은 허가하되 법적인 자각심을 유도하여 스스로 불법적인 행동을 자제하게 만드는 효과를 기대하는 방식이다. 유형으로는 저작권 정보 표시(Copyrights Information)방식인 CCL을 활용하거나, 디지털 워터마킹, 디지털 핑거프린팅 등을 활용하는 방식이 있다. 최근에는 이를 활용한 디지털 포렌식 등도 활용되고 있다.

▶ 적극적인 보호기술 (active protection technology): 암호화 기술을 이용하여 사용이 허가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디지털콘텐츠의 접근을 차단시키는 강력한 저작권 보호기술을 사용하는 방식이다. 유형으로는 접근을 제어하는 방식, 사용을 제어하는 방식, 복제를 방지하는 방식이 존재한다.

   

 

□ 평가

○ 양방향 방송서비스는 요즈음에서야 막 각광받기 시작한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 형태의 서비스이다. 개념 자체는 2000년대 초반부터 알려져 왔으나, 인프라의 한계로 인해 최근에서야 현실화되는 과정에 놓여있다. 이제 막 몇몇 업체가 시장을 선점하기 시작했으며, 아직 뚜렷한 승자는 없다고 볼 수 있다.

○ 서비스가 막 태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방향 서비스 콘텐츠에 대한 보호 노력이 시작되고 있음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다. 그만큼 양방향 방송 서비스가 가질 파급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 참고자료

○ 양방향 방송서비스의 개요 및 주요국 현황 비교, 곽동균, KISDI

http://interlude.fm/home/videos , 실시간 상호반응형 비디오.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511110005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