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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뉴스레터] 11월 2주 : 3. 오타도 워터마크로 볼 수 있나?
담당부서 저작권기술팀 이민선 등록일 2015-11-27

 

3. 오타도 워터마크로 볼 수 있나?

 

 

□ 배경

○ 현재 국내에는 다양한 앱을 활용한 네비게이션이 출시되어 활용되고 있다. 이 중 록앤롤의 ‘김기사’는 대표적인 앱으로 뽑힌다. 2011년 3월 T맵 지도를 기반으로 한 아이폰 전용의 내비게이션 어플리케이션 '김기사'를 유료로 출시한 록앤롤은2012년 1월 안드로이드 버전의 내비게이션 '김기사'를 출시하면서 무료로 개방했다. 2015년 5월 기준으로 '김기사' 어플리케이션은 가입자 1,000만 명, 월 평균 이용자 200만 명, 월 길 안내수 1억 건을 돌파했다.

○ 문제의 발단은 ‘김기사’에서 SK 플래닛의 T맵 지도를 기반으로 개발되었다는데 있다. 네비게이션 지도에서 활용되는 지도는 저작물에 속한다.

   

 

□ 주요 내용

○ 2015년 11월 3일 록앤롤의 박종환 대표는 "우리는 T맵을 도용한 적이 없다. SK플래닛의 지도도 참고하지 않았다. 지도상 오타는 워터마크라 보기 어렵다."며 기자회견을 했다. 이는 SK플래닛이 소송전을 선언한지 하루만에 이루어진 기자회견이다. 록앤올은 계약 종료시점에 맞춰 T맵 데이터베이스(DB)를 전부 삭제했다고 반박하고 있지만, SK 플래닛은 11월 2일 ‘T 맵 지식재산권 침해 중단을 요청’하는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였다.

○ SK플래닛은 자사의 지도 데이터 DB에 디지털 워터마크가 존재한다고 밝히며, 이를 공개했다. SK플래닛은 T맵의 일부 지명이나 지도 자체를 일부러 오타를 내어 워터마크로 사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록앤올 측은 “화면 분석 시점이 계약 종료 이전일 수 있고, 지명 표기 오타가 디지털 워터마크라는 주장 자체가 억지”라고 반박했다. 또한 “오타 표기가 워터마크라고 하더라도 일부러 사용한 것이 아닐 뿐더러, 구글과 같은 공개된 지도 서비스를 참고해 자체적으로 지도 구축 작업을 하던 과정에서 발생한 우연의 일치”라면서 “일반적인 내비게이션 서비스 업체들도 다 공개된 지도 자료를 활용해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주장했다.

​ ○ SK플래닛 관계자는 “벤처 기업들이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단적인 예를 록앤올이 보여준 것”이라면서 “현재의 김기사는 기존 T맵 DB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소스들을 가져다가 덧붙인 수준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네비게이션 DB를 둘러싼 진실공방에서, 록앤올 측이 T맵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의혹을 완전히 씻어내기 위해서는 SK플래닛 측이 제시한 워터마크 증거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급선무라는 시각이다. 누가 봐도 우연으로 보기 힘든 이러한 증거들이 계속 발견될 경우 록앤롤이 불리할 것은 자명하다.

 

□ 평가

○ 워터마크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디지털 워터마크는 디지털 콘텐츠에 사용자만이 알 수 있는 아이디(ID) 또는 정보 등의 부호를 삽입하거나, 영상·음성 등의 신호에 특정한 코드나 유형 등을 삽입하는 기술을 말한다. 이 역시 불법복제를 방지하고, 데이터 소유자의 저작권과 소유권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기술이다. 이 디지털 워터마크는 사용자가 이미지를 보거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데는 전혀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도 원본의 출처나 복제 경로를 찾아내는 데는 아주 효과적이다.

○ 오타를 워터마크로 활용하는 SK플래닛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오타가 워터마크가 안된다는 록앤롤의 주장은 워터마크의 정의에 따르면 옳지않다. 콘텐츠를 활용하는데 큰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복제를 밝혀낼 수 있다면 이는 워터마크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 참고자료

http://danmee.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0/27/2015102702117.html

○ 워터마크, 두산백과사전 (doopedia)

http://news.donga.com/3/01/20151105/74611170/1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51103155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