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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뉴스레터] 11월 2주 : 2. 불법 스트리밍 링크 사이트
담당부서 저작권기술팀 이민선 등록일 2015-11-27

 

2. 불법 스트리밍 링크 사이트

 

 

□ 배경

○ 링크 사이트란 어떤 유용한 정보가 있는 사이트로 링크하는 기능만 가지고 있을 뿐, 데이터를 백업 본 형태로 가지고 있는 미러 사이트와는 달리 링크시켜 놓은 사이트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사이트를 말한다. 좋은 의미로는 링크 사이트가 많을수록 그 정보는 유용하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잘 분류해서 링크시키는 것만으로도 유용한 사이트가 될 수 있다.

○ 스트리밍 링크 사이트는 주로 해외에 서버를 둔 제 3의 사이트에 영상을 업로드한 후 사이트를 링크해 스트리밍으로 보는 형태를 띈다. 방금 끝난 인기 있는 드라마나 예능을 곧바로 볼 수 있어 호응이 높다.

○ HTML5의 <video>나 <Audio> 태그의 경우, 링크를 바로 플레이 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기 때문에 링크 그 자체가 콘텐츠를 바로 플레이 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하기도 한다. 사용자는 제3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영상이나 음악을 볼 필요없이 처음 방문한 링크 사이트에서 영상을 쉽게 플레이하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 지난 3월 대법원의 판결은 불법 스트리밍 링크 사이트의 행동에 날개를 날아준 셈이 되었다. 대법원은 “링크를 사이트에 올린 것은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배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클릭만으로 최신 콘텐츠를 무료로 볼 수 있는 사이트가 도처에 널렸지만 제재 근거가 없어 ‘눈 뜨고 당하는’ 상황이다.

○ 불법 스트리밍 링크사이트는 최근 3년 새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지난 2013년 42개 있던 사이트가 2015년에는 95개로 3년 사이에 53개가 더 생겨났다. 이처럼 불법 스트리밍링크사이트가 급증한 것은 토랜트와 웹하드에 집중된 단속을 피해 불법 저작물 유통이 스트리밍링크사이트로 옮겨온 것이다.

○ (사)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자료에 따르면 ▲ 2013년 토랜트 19, 웹하드 93, 스트리밍링크사이트 42개였던 것이 ▲ 2014년 50개, 74개, 88개 순으로 늘어났으며, ▲ 2015년 8월 기준으로 65개, 54개, 92개로 웹하드와 토랜트는 줄어들거나 약간 늘어난 반면 스트리밍링크사이트는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이 같은 불법 스트리밍링크사이트가 늘어남에 따라 침해 규모도 늘어나고 있다. 2013년 67만 6000건이던 침해가 2015년 7월 상반기에만 77만 7000건이 증가했다. 이는 2014년 한 해 동안의 침해건수인 70만 6000건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 주요 내용

○ 2015년 11월 5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트리밍 링크 사이트를 이용한 저작권 침해 확산을 막기 위해 검찰과 협력한다고 밝혔다. 내년 상반기 세부 대안을 마련·시행할 방침이다. 5일 문화부 관계자는 “스트리밍 링크 사이트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는 만큼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검찰과 협의해 내년 상반기까지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 지난 2008년부터 문화부는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해 검찰과 불법 저작물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 평가

○ 대법원 판결이 있는 만큼 스트리밍 링크 사이트 접속을 제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스트리밍 링크 사이트까지는 접속하여도 그 사이트에 걸린 링크 사이트들을 유해 사이트로 차단하는 방안이다.

○ 현재 사이버 경찰청 (http://www.police.go.kr)이 불법 유해 사이트로 차단을 하면, 경고와 함께 해당 페이지는 차단되게 된다. 다만, 이러한 방법은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 유해 사이트로 지정되어도 미러 사이트 등을 통해 접근이 가능하다.

○ 웹 하드나 다른 경로의 불법 파일 공유가 줄어든 이유는 이러한 불법 링크 사이트의 활성화와도 연계된다. 현재로써는 법을 통해 규제하는 것 혹은 일일이 단속을 통해 사이트 차단을 수행해 나가는 방안 밖에 해결책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 참고자료

http://www.kpaanews.or.kr/news/view.html?section=9&category=15&no=2067,대법원 2015. 3. 12 선고판례, 인터넷 링크사건

http://besuccess.com/2015/04/music-messenger-song-sharing/

http://www.etnews.com/20151105000296

http://www.mediai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