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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슈리포트] 2022-22-미국 저작권청, ‘언론출판사를 위한 저작권 보호’ 보고서 발표(유현우)
담당부서 통상산업통계팀 장민기(0557920096) 등록일 20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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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2022-22-미국 저작권청, ‘언론출판사를 위한 저작권 보호’ 보고서 발표(유현우).pdf 미리보기

미국 저작권청, ‘언론출판사를 위한 저작권 보호’ 보고서 발표

 

유현우(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IT법학협동과정 지식재산권법 전공 박사과정 수료)

 

 

1. 배경

 

20215월 미국 의회는 Thom Tillis, Patrick Leahy, John Cornyn, Mazie K. Hirono, Amy Klobuchar, Christopher A. Coons 등 여러 상원 의원들을 중심으로 유럽에서 채택한 언론출판사들에게 저작인접권을 인정하는 방식의 뉴스 콘텐츠 보호 방안을 연방 저작권법에 도입할 수 있는지 여부와 언론출판사의 추가적인 보호 가능성에 대한 평가 및 검토를 미국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에 요청했다.

이에 저작권청은 20211012일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를 통해 언론출판사의 저작인접권 도입 등 뉴스 콘텐츠의 보호 방안에 대한 연구에 착수했음을 국민들에게 공지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일반인들의 의견을 요청하는 연방 관보 공지(Federal Register notice)를 발표했다. 저작권청은 동 공지에서 30개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2021119일에 두 번째 연방 관보 공지를 통해 17개의 추가 의견을 받았다. 저작권청은 20211126일까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했다.

저작권청은 위의 조사 및 연구 결과를 토대로 2022630언론출판사를 위한 저작권 보호(Copyright Protections For Press Publishers)’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최종적으로 발간했다.

  

2. 개요

 

(1) 연구 주제

 

저작권청은 동 보고서에서 현행 연방 저작권법에 따른 언론출판사의 보호 가능성을 평가하였으며, 다른 나라에서 채택한 언론출판사 보호 방식을 분석하고 해당 보호 방식의 도입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했다.

 

(2) 보고서 구성

 

구체적으로 동 보고서는 총 5장으로 구성되었는데 먼저 제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연혁 등 연구배경에 대해서 언급하고 제2장에서는 인터넷이 어떻게 언론출판 산업을 변화시켰고 여러 뉴스 콘텐츠를 모아서 이용자들에게 전달하는 제3자 서비스의 출현을 촉진 시켰는지를 중심으로 연구의 사실적 배경(factual background)에 대해서 설명했다.

이어서 제3장에서는 독일, 스페인, EU 등에서 채택한 언론출판사에게 저작인접권을 부여하여 보호하는 이른바 저작권 내지 저작권 유사 보호(copyright or copyright-like protections)’와 호주와 프랑스에서 채택한 경쟁법에 기반하여 언론출판사를 보호하는 이른바 경쟁법 접근(Competition Law Approaches)’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4장에서는 저작권청의 연구 결과 및 권장 사항 등에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으며, 5장 결론에서는 앞의 연구 결과를 종합 정리하면서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있다.

3. 보고서의 주요 내용

 

(1) 미국의 언론출판사들은 연방 저작권법에 의해 상당한 보호(significant protections)가 가능한 것으로 평가

 

언론출판사에 대한 저작권 보호가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되는 유럽과는 대조적으로 미국의 언론출판사들은 일반적으로 뉴스 기사의 전체에 대해 그리고 뉴스 기사의 일부를 집합저작물(collective work)로 포함하고 있는 웹사이트에 대해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업무상 저작물의 법리(work made for hire doctrine) 등 연방 저작권법상의 여러 수단과 권리 양도(assignments of rights), 독점적 라이선스(exclusive licenses) 등의 계약 관계를 통해 자신들의 뉴스 콘텐츠를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물론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합체 원칙(merger doctrine)’, ‘공정이용 원칙(fair use doctrine)’ 등에 따라 뉴스 콘텐츠에 대한 권리가 일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모든 뉴스 콘텐츠가 반드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지만 동 보고서에서는 언론출판사들이 자신들의 뉴스 기사를 무단으로 광범위하게 복제 및 재사용하는 이른바 뉴스 애그리게이터(news aggregator)들을 상대로 충분히 저작권 침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언론출판사들은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 금지 등 저작권 이외의 특정한 보호도 주장할 수 있지만 이러한 보호 수단 및 관련 법률 이론들이 뉴스 집합(news aggregation)’의 관점에서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2) 연방 저작권법상 언론출판사 보호의 효과는 경쟁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위에서 언급한 연방 저작권법상 언론출판사 보호 방안의 실질적인 효과는 경쟁 환경(competitive landscape)에 의해 좌우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뉴스 애그리게이터와의 협상력(bargaining power) 차이로 인해 언론출판사들이 뉴스 애그리게이터에게 뉴스 콘텐츠 이용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3) 저작권청은 언론출판사를 위한 새로운 저작권 보호 방안의 도입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함

 

저작권청은 연방 저작권법의 규정과 경쟁 환경, 조약 이슈, 정책적 우려 등의 모든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미국에서는 언론출판사의 저작인접권과 같은 언론출판사를 위한 새로운 보호 방안의 도입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뉴스 애그리게이터의 뉴스 콘텐츠 이용을 차단하거나 뉴스 콘텐츠 이용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언론출판사에게 새로운 권리를 부여하는 방안은 자칫 중요한 정책 및 헌법적 차원에서 커다란 의미를 갖는 저작권 제한 범위를 축소시키거나 연방 저작권법상 저작권 제한 규정의 취지 및 존재 자체를 사실상 몰각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언론출판사를 위한 새로운 저작권 보호 방안은 베른 협약 등 저작권 관련 조약의 내용 및 국제적 의무와 충돌될 가능성이 있고 저작권청이 동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언론출판사에 대한 추가적인 저작인접권에 대한 요구가 거의 없었다는 사실은 미국에서의 논의가 유럽에서의 논의와는 매우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음을 시사한다.

특히 전문가 및 학자 등 동 연구에 참여한 대부분의 의견 제공자들은 저작권 내지 저작권 유사 보호(copyright or copyright-like protections)’ 방식보다는 경쟁법에 기반하여 언론출판사를 보호하는 이른바 경쟁법 접근(Competition Law Approaches)’ 방식이 뉴스 애그리게이터와의 관계에 있어 언론출판사의 지위를 개선하는데 보다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4. 기타 관련 내용

 

동 보고서에서는 현재 언론출판사가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이 단순히 저작권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저작권법의 작은 흠결이 언론출판 산업과 저널리즘에 인센티브를 제공함에 있어 큰 장애물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저작권 내지 저작권 유사 보호 방안이 언론출판사가 현재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다. 이와 함께 저작권청은 동 보고서에서 저작권청이 언론출판사에 대한 추가적인 저작권 보호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 것이 언론출판산업과 저널리즘의 미래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으로 오도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5. 평가 및 시사점

 

동 연구에 활용된 논평, 공개회의 참석자들의 견해, 공중의 의견, 뉴스 산업의 경제 동향과 관련된 광범위한 문헌 등은 모두 오늘날 언론출판 생태계의 큰 변화를 지적하며 이러한 변화로 인해 특히 지역의 중소 언론출판사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 보고서가 비록 저작권과 관련한 조치는 아니지만 언론출판 산업 및 저널리즘을 지원하기 위한 비저작권적 조치(non-copyright measures)로서 이른바 언론 경쟁보호법(Journalism Competition and Preservation Act, 이하 ‘JCPA’)’의 도입과 디지털 광고 수익에 대한 부담금, 공공 펀딩의 인상 또는 저널리즘에 대한 세금 감면 등의 여러 방안들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향후 정책적으로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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