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주 저작권 동향(대만).pdf 바로보기
대만은 2010. 2. 10일자로 저작권법 제37조, 제5장 명칭, 제81조, 제82조 및 제53조를 개정하고, ‘저작권중개단체조례’를 ‘저작권집중관리단체조례’로 변경하고 조문을 개정하여 실시한다고 공포함(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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