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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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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20 미국] 대법원, 음원 다운로드는 공연이 아님을 재확인
담당부서 조사분석팀 등록일 2011-10-25
첨부파일

2011-20-미국-2.pdf 바로보기

개요

미국 대법원은 인터넷상에서 음원을 구입한 후 다운로드한 행위가 저작권법상의 ‘공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 별도의 로열티를 부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상고 허가 신청을 기각함으로써 음원의 다운로드에는 별도의 로열티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한 제2순회법원의 판결이 그대로 확정됨.

(자세한 내용은 첨부 참조)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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