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1-20 미국] 대법원, 음원 다운로드는 공연이 아님을 재확인 | ||
---|---|---|---|
담당부서 | 조사분석팀 | 등록일 | 2011-10-25 |
첨부파일 | |||
개요
미국 대법원은 인터넷상에서 음원을 구입한 후 다운로드한 행위가 저작권법상의 ‘공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 별도의 로열티를 부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상고 허가 신청을 기각함으로써 음원의 다운로드에는 별도의 로열티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한 제2순회법원의 판결이 그대로 확정됨. (자세한 내용은 첨부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