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1-20 독일] 통신대학이 수업 목적으로 인터넷 열람에 제공할 수 있는 교재의 분량은 10분의 1 이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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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조사분석팀 | 등록일 | 2011-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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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통신대학이 유명 교재를 강의 보충 교재로 채택해 수강생들에게 인터넷상으로 제공하자 출판사가 이에 대한 금지 청구를 한 사안에서 독일 법원은 독일 저작권법 제52a조에 근거해 수업을 위해 열람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 교재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분량은 허용된다고 판결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