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1-23 독일] 연방 대법원, 놀이 기구에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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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조사분석팀 | 등록일 | 2011-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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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독일 연방 대법원은 놀이 기구가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기 위한 기술적인 효과만을 염두에 두고 설계한 것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부수적으로 미적인 효과를 낳았을지라도 예술적인 창의성이 깃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법상 권리를 일체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