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1-12 동향][미국]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 동시에 첫 출판한 저작물은 미국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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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조사분석팀 | 등록일 | 2011-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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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 동시에 출판된 작품은 외국 작품이라 할지라도 미국 저작권법 제101조에 따라 미국 저작물로 간주되기 때문에 미국에서 저작권 침해 소송의 당사자적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미국 저작권법 상의 등록 요건에 따라 등록을 해야 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