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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슈리포트] 2024-12-NFT와 저작권 쟁점(박다효)
담당부서 국제통상협력팀 손휘용(0557920089) 등록일 2024-04-04
첨부문서

[이슈리포트] 2024-12-NFT와 저작권 쟁점(박다효).pdf 미리보기

NFT와 저작권 쟁점 

- 미 특허청(USPTO)과 저작권청(USCO)의 대체불가능토큰(NFT)과 지식재산권에 관한 의회보고서를 중심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

박다효 연구원

 

 

1. 배경

 

 

202269,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 소속 지식재산소위원회 위원장인 패트릭 리히(Patrick Leahy) 상원의원 및 톰 틸리스(Thom Tillis) 상원의원의 요청에 따라 미국 특허청(USPTO)과 저작권청(USCO)은 대체불가능토큰(NFT)에 관한 지식재산권 법률 및 정책을 평가하기 위한 공동 연구를 진행하였다.

 

해당 연구를 위해 20221123일부터 202323일까지 이해관계자로부터 서면 의견을 수집하고, 상표, 특허, 저작권 분야별로 3차례에 걸쳐 공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였다. 공개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총 95명의 창작자, 기업가, 기술계 인사, 학계 및 실무자 등이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를 청취한 결과를 토대로 이해관계자 의견을 종합하고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대체불가능토큰과 지식재산권에 관한 의회 보고서(Non-Fungible Tokens and Intellectual Property: A Report to Congress, 이하 보고서“)가 작성되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20226NFT 거래시 유의해야 할 저작권 안내서를 발표하였고 202212월까지 메타버스, NFT 저작권 쟁점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2021년 말, NFT 시장이 부상함에 따라 NFT와 관련된 저작권 유의 사항을 안내하는 한편, 저작권 쟁점을 도출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분석함으로써 건전한 저작물 유통 환경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이에 이하에서는 미 특허청과 저작권청의 보고서 내 저작권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우리나라에서 발표된 안내서와 연구 내용을 비교함으로써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2. 미 보고서의 저작권 관련 내용

 

 

(1) 저작권 보호와 NFT의 민팅·저장·마케팅·양도

 

1) 민팅(Minting)

보고서는 NFT 민팅 시 저작물의 새로운 사본을 생성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한다. 물론, 이러한 경우라도 NFT가 단순히 관련 자산이 저장된 위치를 링크하는 것에 그치는 경우 복제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처음 NFT 민팅을 하려는 자에게 NFT를 민팅할 수 있는 적절한 권한이 있는지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참여자에게서 저작물과 관련된 NFT 민팅이 (우리 법상) 2차적저작물의 생성에 해당할 수 있다는 발언이 있었으나, 이 문제를 다룬 2건의 미 소송이 합의 및 기각됨으로써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바는 없다.

 

한편, 보고서에서는 민팅된 NFT와 관련된 저작물의 저작권 유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NFT와 관련된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AI에 의한 산출물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2) 저장(Storage)

보고서는 NFT와 연관된 저작물의 저장 위치, 즉 저작물이 온체인에 있는가 오프체인에 있는가에 따라 구분하여 서술하고 있다. NFT와 연관된 저작물이 온체인에 저장되는 경우 저작물의 사본이 NFT 자체와 함께 블록체인에 포함되므로 복제물을 만들 수밖에 없고, 따라서 복제권 침해의 위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한편 NFT와 연관된 저작물은 대부분 오프체인에 저장되고 이 경우 NFT와 별개의 장소에 저장되어 단순히 외부에 존재하는 저작물의 위치만을 표시하므로 NFT에 의한 복제권 침해는 관련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탈중앙화된 네트워크가 NFT와 연관된 저작물의 오프체인 저장소라면 동일 식별자(Identifier)를 가진 저작물의 디지털 사본이 여러 서버에 분산되어 저장될 수 있고, 이는 추가 복제물 제작이 수반됨을 의미하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3) 마케팅 및 판매 제공(Marketing and Offering for Sale)

보고서는 시각예술저작물 판매 시 마켓플레이스(marketplace)가 무단으로 해당 저작물의 썸네일(thumbnail)을 표시하고 전시하는 경우 복제권 및 공공전시권(public display right, 이 경우 우리 법상 전송권에 해당)을 침해하는 것일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한편 디지털 음반 판매 시 마켓플레이스가 웹사이트에서 음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재생할 수 있도록 한다면 공연권(public performance right, 이 경우 우리 법상 전송권에 해당) 침해가 될 수 있고, 디지털 음반을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음반과 음악저작물에 대한 권리자의 복제권 및 배포권 침해일 수 있음도 지적하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미국 법원은 NFT 판매자 외에 마켓플레이스 자체의 책임에 대하여 다룬 적이 없는 실정이다.

 

4) NFT와 관련 권리 양도(Transferring NFTs and Associated Rights)

보고서는 NFT 관련 권리의 양도에 관해 NFT의 소유권과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별개의 권리임을 강조하면서, NFT 거래와 관련하여 저작권 등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계약이 필요하다고 서술하였다. 특히 미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의 양도 또는 독점적 라이선스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 또는 권한 있는 대리인이 서면으로 작성하고 서명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관련하여 스마트 콘트랙트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에 대한 미국 법원의 판단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한다.

 

물론, 마켓플레이스의 이용약관에서 NFT와 함께 저작권을 라이선스하는 내용의 계약을 찾을 수 있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특히, NFT와 저작권에 대한 라이선스는 별개이므로, 라이선스의 조건과 추후 사용 또는 판매에 대한 계약은 후속 구매자에게 구속력이 없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2) 집행(Enforcement)

 

1) 기존 법률을 통한 집행 가능성

기존 법률을 통해 NFT 관련 저작권 침해에 대한 집행이 가능하다는 결론이다. 보고서는 많은 저작권자는 미 저작권법(DMCA)의 통지 및 삭제조치(Notice & Take down)를 통해 마켓플레이스에 특정 NFT의 상장을 폐지하도록 요청하였고 이러한 시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사례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2) 집행의 실질적 어려움

NFT 관련 저작권 집행은 온라인 집행에 있어서와 같이 침해자 식별의 어려움, 관할권 문제, 침해 콘텐츠 삭제의 어려움이 존재함을 언급하였다. 특히 NFT의 특성상 저작권 침해 콘텐츠 삭제의 어려움과 깊은 관련이 있다. 마켓플레이스에서 특정한 NFT의 리스트를 삭제할 수 있지더라도 NFT는 블록체인에 남아있으며 무단 복제물도 블록체인이나 다른 저장 위치에 존재할 수 있기에 침해 콘텐츠가 완전히 삭제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음을 제기하였다. , NFT 관련 자산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경우 블록체인 자체의 불변성으로 인해 게시 중단 및 완전한 삭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문제이다. 마지막으로, 침해 저작물이 오프체인에 저장되어 있더라도 분산된 탈중앙화 네트워크에 저장된 경우라면 완전히 삭제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3) 저작권 생태계에서 NFT의 진화하는 역할(Evolving role of NFTs in the Copyright Ecosystem)

 

1) 출처 표시(Provenance)

NFT가 창작물의 출처 및 저작권 기록 보관 도구, 즉 연대기적 역사 기록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신뢰할 수 없거나 부정확한 사기성 정보가 남는다는 위험도 제기되었다.

 

2) 저작권 등록(Copyright Registration and Recordation)

저작권 등록에 대하여 서비스 접근성 확대 및 거래 비용 감소 측면에서 미 저작권청의 저작물 등록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제안이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저작권 등록에 대한 기록 보존을 위해 특정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계속해서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특히, 현행 등록 시스템은 저작권청에 의해 등록이 취소되거나 법원에 의해 무효가 될 수 있고 허위 진술하는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등 강력한 기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현행 미 저작권청의 등록 체계와 같이 관리기관을 통한 중앙집중화 관리 체계는 분산형 네트워크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사기, 실수, 취소 등 문제를 해결하기가 훨씬 용이하다는 것이다.

 

3) 재판매 보상(Remuneration for Resale or Licensed Use)

재판매 보상에 있어 저작자가 NFT의 스마트 콘트랙트를 이용하여 후속 판매에 대한 재판매 로열티 청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실제로 판매량 기준 상위 25NFT 프로젝트를 조사한 결과, 대다수인 23개 프로젝트(92%)가 재판매 로열티를 받기로 선택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재판매 로열티는 후속 NFT 판매가 다른 마켓플레이스나 오프체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쉽게 회피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으며, 오픈씨(OpenSea)를 제외한 마켓플레이스는 재판매 로열티를 의무적으로 징수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메타버스, NFT 저작권 쟁점 연구는 더 나아가 NFT 재판매 수익과 추급권과의 관계를 고찰한 바 있다.

 

4) 디지털 저작권 관리(DRM)

디지털 저작권 관리(DRM)의 한 형태로 NFT와 스마트 콘트랙트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DRM 정보를 차단하는 방법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위험도 제기되었다.

 

(4) 종합

 

보고서는 NFT는 새로운 기술이지만, NFT로 인해 제기되는 저작권 문제는 새로운 것이 아니며 대부분 현행 저작권법으로 적절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지었다. NFT가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링크하는 경우 해당 NFT는 무단 복제 또는 표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기존과 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3. 우리 안내서와 연구보고서의 내용

 

 

(1) 민팅(Minting) 및 저장

 

 

메타버스, NFT 저작권 쟁점 연구에서도 타인의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NFT로 발행하는 경우 복제권 및 전송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원본 저작물을 변형하는 경우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에 해당함을 명시하고 있다. , 타인의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민팅하는 경우와 NFT와 연관된 저작물이 오프체인에 저장되더라도 탈중앙화 네트워크인 IPFS에 저장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상 복제권 및 전송권의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한편 NFT 거래시 유의해야 할 저작권 안내서에서는 자유 이용 저작물(Ppublic Domain)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지만, 저작권 보호 기간이 남아있거나 이용조건에 제한이 있는 기증 저작물 등은 권리자가 여전히 존재하므로 NFT로 발행하여 판매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2) NFT 마켓플레이스

 

NFT 마켓플레이스의 책임과 관련하여 메타버스, NFT 저작권 쟁점 연구는 저작물의 저장 방식을 유형화하여 그에 따른 우리 법상 NFT 마켓플레이스의 유형과 그에 따른 법적 지위를 고찰하고, 우리 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 해당 가능성과 면책 가능성을 검토한 바 있다.

 

(3) NFT와 권리 양도

 

우리 저작권법을 기준으로 하는 NFT 거래시 유의해야 할 저작권 안내서에도 NFT와 관련 권리 양도 유의사항에 관해 미 보고서와 동일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특히, 우리 안내서는 NFT를 구매한 자가 이를 재판매하는 경우, 최초판매자(권리자)로부터 얻은 저작물에 대한 이용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려면 권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우리 저작권법 제46조에 따라 이용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메타버스, NFT 저작권 쟁점 연구에서도 마켓플레이스 약관을 통한 판매 조건의 설정이 가능하지만 구매자가 구매한 NFT를 다른 마켓플레이스에 재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약관은 채권 계약이므로 당사자 간 구속성만 있어 다른 플랫폼에 약관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기도 어렵고, 약관이 중첩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4) 집행 문제

 

메타버스, NFT 저작권 쟁점 연구도 미 보고서와 같이 마켓플레이스가 기술적 측면에서 저작권 침해 게시물을 삭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다만 스마트 콘트랙트의 수정 등을 통해 사실상 저작물을 삭제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이 있을 뿐이라고 하여 집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5) 평가

 

메타버스, NFT 저작권 쟁점 연구NFT 거래시 유의해야 할 저작권 안내서NFT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쟁점을 분석하고 현행 저작권법의 체계 하에서 해석하여 NFT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응하고자 하였다. , 미 보고서와 같이 NFT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현행 저작권법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법 개정이 필요하지는 않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4. 시사점

 

 

상술한 내용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번에 미국에서 공개된 보고서가 기존에 우리가 제시하지 못한 특별히 새로운 쟁점을 제기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미 보고서도 우리 연구에서와 같이 NFT와 관련된 저작권 문제는 기존의 저작권법 체계 내에서 해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동일한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다만, NFT의 독특한 특성과 기술적 복잡성을 고려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유지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참고자료

 

USTPO·USCO, Non-Fungible Tokens and Intellectual Property, A Report to Congress, 12. March 2024, (https://www.uspto.gov/sites/default/files/documents/Joint-USPTO-USCO-Report-on-NFTs-and-Intellectual-Property.pdf)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보호원·한국저작권위원회, NFT 거래시 유의해야 할 저작권 안내서, 한국저작권보호원, 2022,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publication/research-report/view.do?brdctsno=50817)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 메타버스, NFT 저작권 쟁점 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2022,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publication/research-report/view.do?brdctsno=5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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