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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슈리포트] 2024-11-[일본] 문화청, AI와 저작권에 관한 보고서 발표(장예영)
담당부서 국제통상협력팀 손휘용(0557920089) 등록일 2024-04-01
첨부문서

[이슈리포트] 2024-11-[일본] 문화청, AI와 저작권에 관한 보고서 발표(장예영).pdf 미리보기

[일본문화청, AI와 저작권에 관한 보고서 발표

일본 독쿄대학교 법학부 교수

장예영

 

1. 배경

 

일본 문화청 문화심의회 저작권분과회에서는 20237월부터 “AI와 저작권에 관해 논의를 해왔다. 1회 회의(2023726일 개최)에서는 “AI와 저작권에 관해, AI의 개발 및 이용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저작물의 법정 이용 행위 별로 논점을 정리하였다. 2회 회의 (202395일 개최)에서는 전문가 제출 자료에 의한 설명과 창작자 및 저작권자들의 의견을 소개하였다. 3회 회의(20231016일 개최)에서도, 추가적으로 전문가 제출자료에 의한 설명과 창작자 및 저작권자들의 의견을 소개하였고, 생성형 AI(Generative AI)에 관한 각국의 대응을 소개하였다. 4회 회의(20231120일 개최)에서는 AI와 저작권에 대한 논점 정리(골자안)을 제시하였고, 저작권법 제30조의 4와 제47조의 5의 적용례에 관해 설명하였다.

5회 회의(20231220일 개최)에서는 지금까지의 회의 내용을 반영하여 AI와 저작권에 대한 논점 정리(초안)을 제시하였다. 6회 회의(2024115일 개최)에서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한 AI와 저작권에 대한 논점 정리(초안) 2024115일판을 공개하였다. 최종판에 가까운 이 보고서를 대상으로 2024123일부터 212일까지 3주간에 걸쳐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공개 의견 수렴을 진행하였다.

7회 회의(22024229일 개최)에서는, 공개 의견 수렴의 결과 보고와 함께, 이를 반영한 보고서 초안의 개정부분을 소개하였다. 공개 의견 수렴에는 총 24,938건의 의견이 제출되었다. 73개의 법인 및 단체, 그리고 개인으로부터의 의견 제출이 있었다. 각종 의견은 개인정보를 가린 후 전문을 공개 중이다. 제출 의견에 관한 문화청의 답변을 보면, 이번 보고서는 어디까지나 현행 저작권법의 해석을 자세히 제시하는 것이며 종래의 법해석을 뒤집는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다. 현행 저작권법의 틀 안에서 어떻게 AI를 해석해 나갈 것인가를 명확히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공개 의견 수렴 자체는 보고서 초안의 내용을 크게 수정하는 것은 아니나, 몇가지 사항에 관해서는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더 자세한 설명을 덧붙이는 등, 문언을 조정하였다. 이번 보고서는 현행 저작권법을 명확히 하고, 생성형 AI를 이용할 시에 어떠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밝히고 있다. 특히 특정한 창작자의 작품을 집중적으로 학습시키는 행위나, 특정 작품이나 창작자의 작풍/화풍을 생성형 AI를 사용하여 고의적으로 복제하는 행위 등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2. 보고서 내용

 

본 보고서, 45쪽으로 구성되어 있다. “1. 들어가며(보고서 2쪽 이하)”에는 그간의 경위와 입장, 저작권법 이외의 분야에 있어서의 생성형 AI에 대한 검토와의 관계성이 소개되어 있다. “2. 검토의 전제(보고서 4쪽 이하)”에서는 종래의 저작권법과의 일관성, AI와 저작권의 관계에 관한 기존의 입장을 소개하고 있다. 3. 생성형 AI의 기술적 배경 정보(보고서 11쪽 이하)에서는 생성형 AI의 기술적 기본 원리 설명, 생성형 AI 관련 신기술과, AI 개발 사업자 및 AI 서비스 제공 사업자에 의한 기술적인 조치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4. 관계자로부터의 다양한 우려에 대해(보고서 14쪽 이하)”에서는 창작자와 실연가 등의 권리자, AI 개발 사업자와 AI 서비스 제공 사업자, AI 이용자로 나누어 각 입장에서의 우려를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5. 각 논점에 대해 (보고서 17쪽 이하)”에서는 (1) 개발/학습 단계(보고서17쪽 이하), (2) 생성/이용 단계(보고서32쪽 이하), (3) 생성물의 저작물성(보고서39쪽 이하), (4) 그 외의 논점에 대해 제시 후, “6. 결론(보고서 42쪽 이하)”을 정리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첫 장에서 이 문서는 공표시점(2024315)의 본 소위원회의 생각을 나타내는 것이며 이것은 어떠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고, 또한 현시점에 존재하는 특정의 생성형 AI나 이에 관한 기술에 관해 확정적인 법적평가를 내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고 이후에도 저작권 침해에 관한 판례/재판례를 시작으로 한 구체적인 사례의 축적, AI와 이에 관한 기술의 발전, 외국에서의 검토 상황의 진전 등이 예상되므로, 계속 정보의 파악과 수습에 노력하고 필요에 따라 본 보고서의 내용의 개정 등 필요한 검토를 해 나갈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개발/학습단계에서는 여러가지 논점이 있으나, 본 보고서는, 일본 저작권법 제30조의 4의 해석 문제에 대부분의 분량을 할애하고 있다. 일본 저작권법 30조의 4는 저작물을 스스로 향유할 것, 또는 타인에게 향유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비향유목적)”에는 필요한 한도내에서 저작자의 동의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는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다.

AI의 개발과정에서 기계학습(머신러닝)을 위해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일본법 상으로는 이 30조의4를 근거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 보고서에서는 비향유 목적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가 무엇인가에 관해 정리하고 있다. 여러가지 해석과 견해가 있을 수 있는 문제이고, 이번 의견 수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출된 부분이기도 하다.

본 보고서에서는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로 이하의 3가지를 들고 있다. (1) AI 학습을 위한 저작물의 복제 등을 방지하는 기술적인 조치가 강구되고 있을 것, (2) 당해 웹사이트 내의 데이터를 포함해 정보 해석에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한 데이터베이스 저작물이 장래 판매될 예정이 있다는 것이 추인될 것, (3) (1)의 조치를 회피하여 실시하는 AI 학습을 위한 복제 등일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 30조의 4 단서에 해당하므로 AI 학습을 위한 복제 등을 실시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 이 부분에 관해 장래 판매 예정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고 반대로 이익 침해 가능성을 더 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다.

315일 판에는 심의회에서의 논의를 반영하여 미세하게 문언을 수정한 부분도 있다. 의도적으로 비슷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특정 작풍/화풍 등을 학습시키는 행위에 관해 작풍이나 화풍은 아이디어일 뿐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중략) 작풍이 공통된다는 것 자체로는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문장을 넣어 아이디어는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

한편, “특정한 창작자의 작품으로 구성되는 작품군을 의도적으로 해당 창작적 표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성형 AI에게 출력시킬 것을 목적으로 추가적인 학습을 시키기 위해 해당 작품군을 복제 등 하는 경우에는 향유 목적이 병존한다고 생각된다는 문언이 추가되었다. AI 모델에 여러 장의 사진을 추가적으로 학습시킴으로써 이미지를 특정한 그림/사진 등에 닮게 하는 기술인 “LoRA(Low-Rank Adaptation)”를 의식한 부분이라고 보여진다. , “아이디어와 창작적 표현의 구분은 구체적 사안별로 판단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역시 창작적 표현이 공통된다는 사법적 판단을 거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30조의 4 단서의 해석에 관해 통상적으로는 개발/학습단계를 의미한다고 여겨지고 있으나 생성/이용단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반론이 있다. 보고서 초안 115일판에서는 아이디어 등이 유사한 것이 대량 생성되는 것은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고 기재되어 있었으나 위원들 사이에서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고 때문에 의견 수렴 용 보고서 초안에서는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하는 의견이 일정 수 보여졌다라는 현재의 기재가 추가되었다. 이 부분의 의미에 관해서는 실제 소송이 일어나 개별 판례가 축적되지 않는 한 명확해지지 않을 것이다.

또 다른 논점인 학습 단계에서 해적판(불법복제물)을 사용하는 것에 관한 기재도 315일판에서는 분량이 늘어났다. “학습데이터 수집 시에 권리 침해를 조장하지 않는 상태가 실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기재함으로써 의무화까지는 아니지만 구체적으로 노력할 것이 AI개발사업자에게 요구되고 있다.

또한, 115일 판에서는 신문사 등이 장래적으로 뉴스 기사를 데이터베이스로 판매할 계획이 있다고 주장하면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지 못한 가능성이 있었기에 AI 사업자 측에서 우려를 제기했었다. 이번 315일 판에서는 과거에 데이터베이스 판매 실적이 있을 것이 필요하다는 부대 조건이 추가되었다.

이 밖에 30조의4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검색-증강 생성(Retrieval-Augmented Generation, RAG)등에 의해 결과를 생성할 때에 기존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46조의 5 1항 제 1호 또는 제2호의 적용 가능성이 있다는 점, 학습 단계에서 저작권 침해가 있었을 경우 학습용 데이터셋으로부터 저작물을 제거하는 것, 학습을 마친 모델의 폐기 청구가 가능한지의 논점에 관해서도 의견이 표명되어 있다.

생성/이용단계에서도 여러가지 중요 논점들이 있으나, 저작권 침해 판단의 요소인 의거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주목되었다. 예를 들어 일러스트 생성형 AI를 이용해서 이용자가 의도하지 않게 기존 일러스트에 닮은 일러스트를 생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이용자가 기존 일러스트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볼 것인가에 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다.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유사성뿐만 아니라 의거성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AI의 경우에 의거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AI 이용자가 기존의 저작물을 인식하지 않았던 경우에 AI 학습 데이터에 기존의 저작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나누어 검토하고 있다. 우선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AI 산출물이 기존 저작물과 유사하다 하더라도 우연의 일치로 의거성은 인정되지 않고 저작권 침해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한편,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단 일정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도 제시되어 있다. , AI 학습에 사용된 저작물과 유사한 산출물이 생성되지 않게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 및 AI 이용자 측이 생성/이용 단계에서 특정 저작물이 이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입증한 경우 등에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생각이다. 물론 이에 대해서도, 어떤 조치를 취했든 학습한 저작물과 닮은 산출물이 생성되면 의거성이 있으므로 저작권 침해가 된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다.

그 밖에 저작권 침해인 경우, ‘저작권자가 생성형 AI 개발 사업자에게 무엇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논점, ’AI 이용자 뿐만 아니라 생성형 AI 개발 사업자나 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책임을 질 수 있는가‘, ’AI 개발 사업자에게 제114조의 33(서류의 제출 등)이나, 민사 소송법상의 문서 제출 명령(동법 제223조 제1) 등에 근거해 생성형 AI의 개발 및 학습 단계에서 사용된 데이터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는가라는 논점에 관해서도 기재되어 있다.

AI 산출물의 저작물성에 관해서는 저작물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 정리되어 있다.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요소의 예시로는 지시/입력(프롬프트 등)의 분량/내용, 생성 시행 횟수, 여러 산출물 중에서 선택 등이 열거되어 있다.

, AI 산출물을 생성할 때에 창작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상세한 지시를 입력한 경우는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있다고 평가될 가능성을 높인다. 한편, 기나긴 지시라도 창작적 표현에 이르지 못한 아이디어를 나타내는 것에 그치는 지시는 창작적 기여의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시행 횟수가 많은 것 자체는 창작적 기여의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산출물을 확인하면서 몇 번이고 지시/입력(프롬프트 등)을 수정하면서 시행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성이 인정될 수 있다.

여러 생성물 중에서 단순히 선택한 행위 자체는 창작적 기여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한편, 편집 저작물과 같이 선택 행위가 창작성의 요소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간이 AI 산출물에 창작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가필/수정을 더한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 저작물성이 인정된다고 하고 있다. 최종적으로는 개별적 판단을 해야 한다고 정리하고 있다.

 

 

3. 시사점

 

문화청은 AI와 저작권에 관한 법 해석에 관해, 앞으로도 알기 쉽게 계몽해 나갈 것이라고 하며, “필요에 따라서, 저작인격권이나 및 저작인접권과 AI의 관계(성우나 배우의 목소리를 포함한 실연/음반의 이용과 AI의 관계를 포함) 등에 관해 검토하여 보고서를 수정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AI를 둘러싸고 저작권 침해 행위에 의한 피해를 받은 저작자를 위한 상담 창구를 개설하여 사례 수집을 하고, 내용에 따라 문화청이 위탁한 변호사가 무료로 대응하겠다고 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저작권법의 개정을 실시해야 한다는 입법론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AI와 저작권의 관계에 대해서는 향후 저작권 침해 등에 관한 판례/재판례를 비롯한 구체적 사례의 축적, AI나 이와 관련된 기술의 발전, 외국의 검토 상황의 진전 등이 예상되므로 이들을 근거로 계속 검토를 실시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법적인 구속력은 없으나, 실무상의 영향은 클 것이라 보여진다. 본 보고서는 정부기관인 문부과학성에 설치된 문화심의회산하의 저작권분과회에 속하는 법제소위원회, AI와 저작권에 관한 논점을 정리한 것이다. 실제 소송에서는 법원이 저작권법 등을 해석하여 판단을 내리게 된다. 당연하지만 법원은 본 보고서의 어떠한 내용에도 구속되는 일없이 사법적 판단을 내리게 된다.

하지만 본 보고서는 실무상 큰 의미를 가진다. 현실적으로 AI와 저작권에 관한 논점이 소송에 이르러 결론이 나기까지 긴 세월을 요하게 된다.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당장 AI를 활용하는 기업이나 개인의 입장에서는 법적 리스크를 경감하는 측면에서도 업무 방향성을 정하기 위해 일정한 방침이 필요한 상황이다. 때문에 본 보고서는 이들에게 AI 활용 방침을 정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할 것이라 사료되며 이러한 배경 하에서 문화청도 공개 의견 수렴을 실시하였고, 24,938건이라는 의견이 제출된 것이다.

이번 보고서는 행정기관이 법률 개정이라는 현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상황을 반영하여 제시한 보고서이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 행정기관으로서는 드물게 발 빠르게 대응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문화심의회는 매년 중요 테마를 설정해 심의를 하는데 내년도 문화심의회가 또 다시 AI를 테마로 할지는 미지수이다. AI 기술이 급속하게 변하고 있는 만큼, 현행 저작권법의 해석 방침을 제시한 본 보고서를 가이드라인으로 앞으로는 문화청이 논의를 이끌어 간다기 보다는 민간에서 논의가 발전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문화청 문화심의회 홈페이지 저작권분과회 법제소위원회의 각 회의별 의사 내용 및 배부 자료는 이하를 참조

1회 회의(2023726일 개최)의 의사내용 및 배부자료

文化審議会著作権分科会法制度小委員会1

https://www.bunka.go.jp/seisaku/bunkashingikai/chosakuken/hoseido/r05_01/

2회 회의(202395일 개최) 의 의사내용 및 배부자료

文化審議会著作権分科会法制度小委員会2

https://www.bunka.go.jp/seisaku/bunkashingikai/chosakuken/hoseido/r05_02/

3회 회의(20231016일 개최) 의 의사내용 및 배부자료

文化審議会著作権分科会法制度小委員会3

https://www.bunka.go.jp/seisaku/bunkashingikai/chosakuken/hoseido/r05_03/

4회 회의(20231120일 개최) 의 의사내용 및 배부자료

文化審議会著作権分科会法制度小委員会4

https://www.bunka.go.jp/seisaku/bunkashingikai/chosakuken/hoseido/r05_04/

5회 회의(20231220일 개최) 의 의사내용 및 배부자료

文化審議会著作権分科会法制度小委員会5

https://www.bunka.go.jp/seisaku/bunkashingikai/chosakuken/hoseido/r05_05/

6회 회의(2024115일 개최) 의 의사내용 및 배부자료

文化審議会著作権分科会法制度小委員会6

https://www.bunka.go.jp/seisaku/bunkashingikai/chosakuken/hoseido/r05_06/

7회 회의(2024229일 개최) 의 의사내용 및 배부자료

文化審議会著作権分科会法制度小委員会7

https://www.bunka.go.jp/seisaku/bunkashingikai/chosakuken/hoseido/r05_07/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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