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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슈리포트] 2024-10-[미국] 美저작권청, 인공지능 생성 이미지 ‘SURYAST’ 등록거절(류시원)
담당부서 국제통상협력팀 손휘용(0557920089) 등록일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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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2024-10-[미국] 美 저작권청, 인공지능 산출 이미지 ‘SURYAST’ 등록거절(류시원).pdf 미리보기

[미국美 저작권청인공지능 산출 이미지 ‘SURYAST’ 등록거절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류시원

 

1. 들어가며

 

미국 저작권청 재심사부(The Review Board of the United States Copyright Office, 이하 재심사부”)20231211, 사람이 촬영한 사진에 기반한 인공지능 산출물 “SURYAST”라는 제목의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최종 거절하였다(이하 대상 결정”). 이로써 미국 저작권청은 앞선 3건의 사건들에서 견지하였으며, 20233월 발간한 등록 가이드라인에서 밝힌 인공지능 산출물 그 자체는 인간 저작(Human Authorsip)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이처럼 대상 결정은 저작권청의 과거 사건들의 연장선 위에 있지만, 동시에 인공지능의 활용 방식 및 그에 대한 법적 평가 구조에 있어서 과거 사건들과 구별되는 면이 있다. 다른 한편, 인도와 캐나다에서는 동일한 “SURYAST” 이미지에 대해 인간과 인공지능 모델을 공동저작자로 하여 신청한 저작권 등록이 받아들여진 사례가 있어, 이들 각국 저작권 당국의 상반된 태도를 비교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대상 결정에서 신청인이 제출한 주장과 그에 대한 재심사부의 판단 및 논거들을 상세히 소개하고, 미국 저작권청의 과거 사건들 및 타국가 사례들과의 비교를 통해 본 건의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2. 사건의 개요

 

(1) 저작권 등록신청

인도의 지식재산권 변호사인 Ankit Sahni, 자신이 보유한 인공지능 그래픽 아트 시각화 앱인 RAGHAV를 이용하여 산출한 “SURYAST”의 미국 저작권 등록을 신청하였다. 힌디어로 일몰을 뜻하는 “SURYAST”, 석양이 지는 하늘의 풍경을 촬영한 원본 사진과 빈센트 반 고흐의 회화작품 별이 빛나는 밤의 이미지를 RAGHAV 앱에 입력하고, 스타일 변환의 정도를 나타내는 변수를 입력한 뒤, 위 원본사진을 별이 빛나는 밤의 스타일로 변환하도록 명령하여 산출된 이미지이다.

묶음 개체입니다.

 

(2) 심사 경과

Sahni는 위와 같은 과정에 의해 얻어진 “SURYAST”의 저작권 등록신청서를 2021121일 미국 저작권청에 제출하였다. Sahni는 신청서에서 본인을 사진, 2차원 미술저작물의 저작자로, RAGHAV‘2차원 미술저작물의 저작자로 기재하였다. 인공지능 앱이 저작자로 기재되어 있었기에 저작권청은 2022228일자 이메일을 통해 RAGHAV의 사용에 관한 추가 정보 제출을 요구하였고, Sahni2022414일 저작권청에 17쪽 분량의 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2022629일 저작권청은 인간 저작요소의 결여 및 Sahni 측이 인간 저작의 요소라고 주장한 입력 사항(프롬프트 등)이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생성된 최종 산출물로부터 구분 또는 분리될 수 없다는 이유로 저작권 등록을 거절하는 통지서를 발송하였고(1차 거절), Sahni2022927일 대리인을 통해 저작권청에 재심사를 요청하였다(1차 재심사 요청).

1차 재심사 요청서에서 Sahni는 신청서상의 저작자를 본인으로만 표기하고 RAGHAV를 저작자 목록에서 삭제하는 보정을 요청하면서, 대상 작품이 인간 저작자의 창작적 선택과 표현의 결과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저작권청은 대상 작품이 전형적인 2차적 저작물(Derivative Work) 유형이라고 평가하면서 2차적 저작물의 저작자(Derivative Authorship) 심사기준을 적용할 때 인간 저작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위의 흠결은 RAGHAV를 저작자에서 삭제하는 수정에 의하여도 보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2023410일 재차 등록거절을 통지하였다(2차 거절).

이에 Sahni는 위 2차 거절에 대하여 재심사를 구하는 요청서를 2023710일 다시 제출하였다(2차 재심사 요청). 그에 따라 저작권청 재심사부는 “SURYAST”에 대하여 다시 심사하여 그 등록을 거절함이 타당하다는 최종 결정에 이른 뒤 이를 20231211Sahni 측에 통지하였다. 이어지는 항에서는 2차 재심사 요청서에서 Sahni 측이 주장한 사항과, 그에 대한 재심사부의 판단에 대해 살펴본다.

 

 

3. 재심사부의 최종 판단

 

(1) 저작권 등록거절의 이유

재심사부는 저작권 등록의 대상적격으로서 인간 저작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미국 연방저작권법 제102(a)는 저작권 보호대상을 유형의 표현매체에 고정된 창작적 저작물로 규정하며, 위 법문의 저작물(Works of Authorship)”은 인간의 창작물로 해석된다. Naruto 사건에서 제9연방항소법원은 저작권법의 위 용어가 인간성(Humanity)을 내포하기 때문에 동물은 자연히 배제된다고 판단하였고, 최근 선례인 Thaler 사건에서 DC연방지방법원은 저작권법의 문언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이 지적, 창조적 또는 예술적 노동능력을 갖춘 자에게서 유래될 것을 요구하며, 이는 곧 저작권 보호를 구하는 자가 반드시 인간이어야 함을 뜻한다고 하여 이 점을 더욱 분명하게 표시하였다.

저작권청의 제요서(Compendium)는 선례의 확립된 기준을 반영하여, 저작권청은 대상 작품이 인간이 창작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에는 그 등록을 거절한다고 규정한다. 저작권청은 20233월 발간한 인공지능 산출물을 포함하는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가이드라인에서도 결과물에 대한 인공지능의 기여가 기계적 복제인지 창작적인 정신적 착상에 저작자가 가시적인 형상을 부여한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여 인간 저작요건에 대한 동일한 태도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이 기존 입장을 정리한 뒤, 재심사부는 인간 저작요건의 판단을 최소성 이상의 것(More than De Minimis)“, ”전통적인 저작 요소(Traditional Elements of Authorship)“ 등을 식별하는 문제로 설명하였다.

이어 재심사부는 상기 기준에 따라 분석할 때 “SURYAST”인간 저작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SURYAST”는 인간 SahniRAGHAV에 세 가지 입력값, 즉 기초 이미지로서의 원본사진, 스타일 이미지로서의 반 고흐의 작품, 스타일화 정도를 나타내는 변수 값에 기초해 RAGHAV산출한 것이다. 이처럼 학습에 의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하는’ RAGHAV의 작동 과정은 단순히 기초 이미지 위에 스타일 이미지를 한 층 덧씌우는 시각적 필터와 동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이 처음 고정될 때에 창작된다고 규정하므로, 원본사진과 별개의 저작물로서 등록을 구하는 “SURYAST”의 시각적 표현에 대한 인간 Sahni의 창작적 기여가 밝혀져야 하는데, 앞서 본 RAGHAV의 작동 원리에 비추어 볼 때 Sahni의 구체적 기여를 인정할 수 없다. 특히, 원본사진을 변형한 “SURYAST”2차적 저작물의 심사기준을 적용하면, RAGHAV에 의해 원본사진에 새로운 표현이 추가되는 과정에서 Sahni가 최소성 이상의 전통적인 저작 요소에 대하여 기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2) 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신청인의 주장 요지

2차 재심사 요청서에서 Sahni 측은 저작권 등록의 타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 가지 주장을 추가하였다. 첫째는 RAGHAV는 보조적 도구에 불과하다는 주장이고, 둘째는 대상 작품은 인간 저작자인 Sahni의 창작적 선택의 결과이므로 전통적 저작 요소를 포함한다는 것이다. 셋째로, Sahni는 대상 작품을 2차적 저작물로 파악한 저작권청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위 첫째 및 둘째 주장과 관련하여, SahniRAGHAV가 단지 카메라, 디지털 태블릿, 사진편집 소프트웨어와 같은 보조적 도구(Assistive Tool)’일 뿐이며, 이를 이용한 Sahni가 저작자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Sahni는 결과물인 “SURYAST”의 특정한 색상, 형태, 스타일을 결정한 창작적 선택이 모두 본인의 기여라고 주장했다. , 원본사진의 구상, 촬영 및 기초 이미지로의 선택에 더해, 스타일 이미지의 선택 및 스타일화 변수의 선택까지도 모두 Sahni가 하였고 이를 RAGHAV에 입력하여 “SURYAST” 이미지가 생성되는 과정 역시 Sahni가 통제하였다. 따라서 그 결과물에 포함된 전통적인 저작 요소는 모두 인간 저작자인 Sahni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창작적 선택의 결과로, 결과물인 “SURYAST”에는 Sahni의 선택에 따른 일몰, 구름, 건물의 윤곽선, 하늘이 전체 이미지에서 차지하는 특정 비율(상단의 3분의 2),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으로부터 차용된 뚜렷하고 의도된 스타일 등의 구체적인 표현이 포함된 것이라고 Sahni는 주장했다.

한편, 마지막 주장과 관련하여 Sahni는 대상 작품이 원본사진과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으므로 2차적 저작물로 볼 수 없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새로운 주장을 덧붙였다. Sahni는 원본사진이 2차적 저작물 작성의 기초가 되는 원저작물이라기보다 최종적인 작품에 이르는 초기 단계라고 주장했다. , 화가가 그림을 완성하기 전에 그리는 스케치, 조각가가 최종 형태를 결정하기에 앞서 대강 빚어놓은 진흙의 형태와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따라서 원본사진과 결과물인 작품에 대한 인간 저작의 창작적 입력의 총체는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고, ‘새로운 창작성이라는 2차적 저작물의 심사기준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Sahni는 주장했다.

 

2) 재심사부의 판단

Sahni 측의 위와 같은 주장에도 불구하고 재심사부는 여전히 대상 작품에 저작권 보호를 정당화하는 인간 저작요소가 결여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재심사부는 Sahni가 단지 기초 이미지, 스타일 이미지 및 스타일화 변수를 입력했을 뿐이고, 스타일 이미지를 스타일화 변수에 따라 기초 이미지의 어느 곳에 어떻게 반영할지는 RAGHAV의 자동화된 알고리즘이 담당했다고 보았다. RAGHAV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구현·작동원리를 고려할 때, 대상 작품의 스타일과 텍스처의 예측Sahni가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RAGHAV의 영역이라는 것이다. Sahni의 입력에 대한 RAGHAV의 해석은 여러 이미지들에 기초하여 학습된 모델의 기능이며, Sahni의 구체적 기여나 지시의 결과가 아니었다. Sahni는 스타일화 변수를 입력함으로써 결과적 표현에 직접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주장했으나, 단순히 스타일화 정도에 관한 필터값을 결정하는 것은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는 최소한의 저작(De Minimis Authorship)’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재심사부는 판단하였다. 재심사부는 이러한 점에서 RAGHAV보조적 도구에 불과하다는 Sahni의 주장은 대상 작품의 생성에 있어 RAGHAV가 담당한 역할을 부정확하게 축소한 것이라고 보고, Sahni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른 한편으로, 재심사부는 Sahni무한한 입력값의 조합 가능성으로부터 특정한 이미지 및 스타일화 변수를 선택한 것을 강조한 데 대하여, 그와 같은 선택은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는 아이디어에 관한 것일 뿐이라고 평가했다. 나아가 재심사부는 대상 작품을 2차적 저작물로 볼 수 없다는 마지막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지는 않다. 다만, 적용 법리에 관한 부분에서 재심사부가 편집저작물이나 2차적 저작물은 그 소재의 저작권 보호로부터 독립되므로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청의 심사는 원작으로부터 차용된 저작 요소가 아니라 2차적 저작물의 저작자가 기여한 새로운 저작 요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서술한 것에서 단서를 발견할 수 있다. 재심사부는 마지막으로, Sahni가 원본사진에 대하여 저작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기는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SURYAST”RAGHAV의 작품 생성에 대한 Sahni의 창작적 통제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저작권으로 등록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로써 재심사부는 “SURYAST”2차적 저작물 형식으로 보는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4. 검토

 

(1) 대상 결정의 의의

대상 결정에서 “SURYAST”의 저작권 등록을 거절한 재심사부의 판단은 인공지능이 창작 과정에서 활용된 작품의 저작권 등록에 대해 심사했던 저작권청의 앞선 사건들과, 저작권청이 인공지능 생성물 등록 가이드라인에서 밝힌 인간 저작요건에 관한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미국 법원은 연방저작권법의 저작물 정의조항을 인간의 저작물일 것을 요구하는 의미로 해석하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저작권청은 위의 기준을 인공지능 생성물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최소한도 이상의 인간 저작요소를 결여한 결과물에 대해서는 저작권 등록적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러한 인간 저작 요소에 관해 전통적인 표현 요소에 대한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2) 미국 저작권청의 선행 사건들과의 비교

주지하는 바와 같이, Stephen Thaler창조성 기계(Creativity Machine)’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등록신청한 “A Recent Entrance to Paradise”에 대해 저작권청은 자연인의 관여 없이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생성한 결과물로서 인간 저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 저작권 등록을 거절하였다. 또한 Kristina Kashtanova가 미드저니에 프롬프트를 입력하여 생성한 이미지를 소재로 활용했던 그래픽 노블 “Zarya of the Dawn”에 대해서는 해당 작품의 텍스트 작성 및 그 선택, 조정, 배열에 대하여만 인간의 창작으로 인정하여 인공지능에 의해 생성된 이미지를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내용으로 앞선 저작권 등록을 일부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대상 결정 이전의 가장 최근 사례인 Jason Allen“Théâtre D’opéra Spatial” 등록신청에 대해서는, 인공지능이 생성한 결과가 대상 작품에서 최소한의 분량을 초과하므로(more than a de minimis amount) 해당 부분에 대한 명시적 권리포기가 있어야 하는데, 신청인이 그 부분을 특정하여 권리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작권 등록을 거절하였다. 이러한 최근의 저작권 전부/일부 등록거절 사례들에서 미국 저작권청은 인간 저작요건의 구비 여부를 인공지능이 활용된 작품에 대한 저작물 등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 왔고, 대상 결정에서도 동일한 관점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대상 결정은 인공지능의 활용 구조 면에서 앞선 사건들과는 구별되는 지점이 존재하고, 그러한 차이가 거절이유에 관한 재심사부의 논리에 반영되어 있다. 앞선 사건들에서는 문제가 된 이미지를 인공지능이 생성하는 과정에서 시각적 표현이 입력으로 주어지지 않았다. 특히 “Zarya of the Dawn” “Théâtre D’opéra Spatial”와 비교하여 보면, 이 두 사건에서는 시각적 표현이 텍스트 입력 프롬프트에 의한 미드저니의 작용 결과였음에 반해, 대상 결정 사안에서는 사진저작물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기초 이미지와 결과물에 최종 반영된 시각적 표현을 담고 있는 스타일 이미지가 입력되었기 때문에 산출된 이미지의 전통적 저작 요소인 시각적 표현에 대한 인간 이용자의 창작적 선택 내지 기여를 주장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앞의 두 사건에서는 인공지능이 생성한 결과 위에인간이 어떤 시각적 표현으로 창작적 기여를 하였는지가 검토된 데 반해, 대상 결정에서는 인공지능 생성물 이전에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있었는지에 관한 치열한 공방이 전개되었던 것이다. 또한 같은 이유로, 동일한 최소성기준을 적용하면서도 “Théâtre D’opéra Spatial” 사건에서는 인공지능 생성 결과가 최소성을 넘는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를 소극적으로 배제하는 데 주된 관심을 둔 반면, 대상 결정에서는 인공지능 생성 결과물에서 인간 저작 요소가 최소성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에 주목해 이를 적극적 요건으로 평가하는 판단 구조 면의 차이를 드러냈다. 더 나아가, 위와 같은 차이점으로 말미암아 대상 결정에서 저작권청과 재심사부는 원본사진 입력 등에 있어서 인간 저작 요소를 배제하기 위하여 대상 작품을 2차적 저작물 유형으로 평가하고 저작자에 관한 심사기준을 적용하는, 앞선 사건들에서는 도입하지 않았던 새로운 접근을 보여주었다.

앞선 사건들의 맥락 속에서 대상 결정이 주는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파악해 볼 수 있다. 첫째로, 미드저니에의 텍스트 프롬프트 입력을 인간의 창작적 기여로 인정하지 않은 앞 사건들에 비추어 보면, 인간이 입력한 특정한 저작물을 기반으로 인공지능이 결과물을 생성하였을 경우 그 입력이 대상 결정에서와 같이 단순한 수치 선택이 아니라 의식적이고 반복적인 프롬프트 입력이라고 하더라도 그 결과물이 속하는 저작물 유형에 관한 전통적인 저작 요소(미술저작물의 경우 시각적 표현)의 구현에 있어서 인간의 구체적인 개입이 없었다면 여전히 저작물로서의 보호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다. 둘째로, 창작 도구로서의 인공지능의 활용 맥락에서 인간 저작 요소에 관한 궁극적인 판단기준은 전통적인 저작 요소에 관한 인간의 예측가능성과 직접적인 통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의 작동원리가 블랙박스적인 성격을 갖는 현재의 기술 추세가 유지되는 이상 인간 저작 요건을 충족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인공지능에 의한 생성 과정의 자동화 수준이 고도화될수록 인간 이용자가 그 결과를 예측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므로, 저작권 보호적격이 인정되기 위하여 요구되는 인간의 개입 및 통제의 구체성의 수준은 더 높아질 것이다.

 

(3) 인도 및 캐나다 등록 사례와의 비교

위와 같이 대상 결정은 미국 저작권청의 확고한 입장을 재확인시켜 주었다. 그러나 미국에서 저작권 등록이 거절된 “SURYAST”가 인도와 캐나다에서는 등록에 성공하였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Sahni는 미국에서의 신청에 앞서 인도 저작권청에도 같은 작품의 저작권 등록을 신청하였는데, RAGHAV만을 저작자로 표시하여 신청한 건에서는 저작권 등록이 거절되었다. 그러나 RAGHAVSahni를 공동저작자로 표시한 신청에서는 202011월 저작권 등록이 허여되었다. 인도 저작권청은 약 1년 뒤 등록 철회 통지서를 Sahni 측에 발송하였으나, 등록 철회의 법적 근거에 관해 모호한 점이 있어서인지 저작권 등록부상에 등록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SURYAST”는 캐나다에서도 202112월 저작권 등록이 되었는데, 캐나다 지식재산청 웹사이트에서 SahniRAGHAV가 공동저작자로 등록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과 달리 저작권 등록이 허여된 인도와 캐나다의 사례에 관해 양국의 저작권법에서 저작자(author)’를 특별히 인간으로 정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는 견해가 있으나, 이 점은 미국 저작권법의 문언도 마찬가지이다. 나아가 인도와 캐나다에서도 판례상 저작자를 인간으로 해석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저작권 등록에 관한 위와 같은 차이는 법규정 혹은 해석의 차이라기보다는 저작권 등록 심사의 정도에 있어서의 차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인도와 캐나다에서 저작권 등록에 성공했다는 사실이 곧바로 해당 국가에서 저작권의 발생과 귀속 및 저작권 행사에 관한 법적 판단을 담보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편, 캐나다의 저작권 등록 사례에 관해 SahniRAGHAV를 소유하였다는 점이 작용했다고 평가하는 견해도 있는데, 미국에서는 그 점이 저작권 등록의 불허라는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는 창조성 기계를 소유·통제하였던 Thaler의 저작권 등록신청이 거절된 “A Recent Entrance to Paradise” 사건에서 이미 암시되었던 바이다. 또한 대상 결정에서 Sahni 측이 1차 재심사 요청 시 RAGHAV를 저작자 목록에서 삭제하는 보정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등록이 거절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미국 저작권청은 저작자 표시에 관한 형식적 기준이 아니라 인간 저작 요건 충족에 관한 실질적 기준에 따라 저작권 등록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나가며

 

미국 저작권청이 최근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의하면, 2023년 등록 가이드라인 발간 이후로 인공지능 생성물을 포함하는 저작물에 대한 수백 건의 등록신청을 심사하였고, 100건 이상의 등록이 허가되었다고 한다. 등록 가능한 저작물과 등록이 불가한 저작물의 경계에 관해 미국 저작권청은 위 가이드라인 및 심사 선례들을 통해 그 기준을 형성해 나가고 있다. 대상 결정은 인공지능 생성물에 관하여 인간 저작을 주요 등록요건으로 보는 기존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한 선례인 동시에, 앞선 사건들과 구별되는 사실관계 하에서, 인간 창작물을 입력으로 하여 인공지능이 생성한 결과물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미국 저작권청의 입장을 보다 명확히 하였다는 의미가 있다.

대상 결정이 갖는 의미는, 전통적 저작 요소를 포함하는 인간의 저작물에서 출발하더라도 그에 기초한 인공지능 생성물이 전통적인 인간 저작 요소를 포함하지 않는다면(, 인간이 결과물에 포함된 표현을 예측할 수 없었던 경우, 다시 말해 전통적 저작 요소의 결정을 직접 통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생성과정에서의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 사례라고 요약할 수 있다.

인공지능 생성물을 저작권 체계 내에서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해 각국마다 조금씩 다른 입장 표명 내지는 논의 양상이 확인된다.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제 및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하는 상황과의 공통점 및 차이점에 유념하는 가운데, 외국에서 전개되는 논의 발전 상황과 사례들을 면밀히 주시하여 우리나라의 저작권 정책에 적절히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The Review Board of the U.S. Copyright Office, “Re: Second Request for Reconsideration for Refusal to Register SURYAST (SR # 1-11016599571; Correspondence ID: 1-5PR2XKJ)”, Dec. 11, 2023.

U.S. Copyright Office, “Copyright Registration Guidance: Works Containing Material Generat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88 Fed. Reg. 16190, Mar. 16, 2023.

U.S. Copyright Office, Compendium of U.S. Copyright Office Practices (3d ed.), Jan. 2021.

U.S. Copyright Office, “Letter to Congress Providing Updates on Its Artificial Intelligence Initiative”, Feb. 2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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