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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제3호-[중국] 전통문화표현물 보호를 위한 입법 세미나 개최(김인영)
담당부서 국제통상협력팀 손휘용(0557920089) 등록일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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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3호-[중국] 전통문화표현물 보호를 위한 입법 세미나 개최(김인영).pdf 미리보기

[중국] 전통문화표현물 보호를 위한 입법 세미나 개최

인민대학교 지식재산권법 석사

김인영

 

1. 전통문화표현물 보호 입법 제정 배경

 

625, 중국공산당 중앙선전부(이하 중선부)의 관리하에 베이징에서 전통문화표현물 저작권 보호 세미나가 개최되었으며, 전통문화표현물의 상속, 보호 등의 문제를 논의하였음. 이번 세미나에는 중국 국가판권국 국제판권연구기지, 중남재경정법대학 지식재산권 연구센터 등이 참석하였음. 중국 국가판권국 왕즈청(王志成) 판권관리국장은 이번 세미나에서 중국의 전통문화 보호를 위한 법률은 아직 백지상태이며 관련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임을 다시 한번 언급하였음. 또한 전통문화표현물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입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전 세계에 중국의 문화 경쟁력까지 높일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정부기관과 연구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존 저작권법을 개정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새로운 지식재산권을 구축하고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함.

2021년 중국 국무원에서 발표한 지식재산강국 건설을 위한 2023년 개요(2021~2035)’145개년 계획 이행 촉진 계획의 내용을 바탕으로 중국 국가지식재산국(CNIPA)2023728지식재산 강국 건설을 위한 2023년 개요 및 145개년 계획 이행 촉진 계획’(이하 ‘2023년 지식재산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2023년 지식재산 계획중국이 지식재산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와 임무를 정리해 둔 문서로 전통문화표현물의 저작권 보호 조례공표 역시 ‘2023년 지식재산 계획의 중점 과제 중 하나였음. 이번 전통문화표현물 저작권 보호를 위한 입법 세미나는 전통문화표현물의 저작권 보호 조례 제정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보임.

 

 

2. 전통문화표현물 입법 세미나의 내용

 

이번 세미나에서 중남재경정법대학 우한(吴汉东) 교수는 전통문화표현물의 저작권 보호에 대해, 국제적으로 오랫동안 관심을 받아 온 주제인 것에 비해 중국 국내에서는 30년 넘게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번 입법 세미나를 계기로 관련 분야의 협업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음.

우한동 교수는 전통문화표현물 저작권 보호에 대한 ‘3대 목표, 3대 원칙, 3대 문제제시하였음. 먼저 전통문화표현물 저작권 보호의 3대 목표는 보호, 보존, 이용으로 전통문화표현물은 저작권 보호 뿐만 아니라 전통문화표현물의 저작권이 보호되는 환경을 조성하고 그 안에서 이용자들의 활발하고 합법적인 이용을 통해 전통문화가 보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함.

전통문화표현물 저작권 보호의 3대 원칙은 사전 이용허락, 출처표시, 정당한 이용으로 이 원칙들은 앞으로 제정될 전통문화표현물의 보호 입법에 충분히 반영되어 나갈 것임. 마지막으로 전통문화표현물 저작권 보호의 3대 문제로는 전통문화표현물의 독창성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전통문화표현물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어떻게 효과적인 보호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 ‘전통문화표현물의 저작권 보호 기간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를 제시하였음. 전통문화표현물은 기존의 저작물과 다른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 현재 성립된 지식재산권 체제로는 그 보호에 한계가 발생함. 또한 언급된 3대 문제들은 전통문화표현물을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포함하고자 할 때 많은 논쟁이 발생하는 부분임.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동시에 원칙과 목표를 모두 달성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전통문화표현물만을 위한 특별한 저작권 입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중국재경정법대학 지식재산연구센터 후카이충(胡开忠)교수는 전통문화표현물 저작권 보호 조례(초안)’작성에 대해 다음의 제안을 하였음. 첫째, 법과 사법 시스템 모두에서 가능한 저작권 보호 정도를 맞춰나갈 것. 둘째, 기존 저작권 보호의 이론과 전통문화표현물을 위한 새로운 보호 이론 간의 관계를 적절히 조절할 것. 셋째, 이론과 실제 간의 괴리를 줄이고 조화를 이루어 낼 것. 넷째, 보호 조례의 초안 작성 시 의견이 다른 부분은 잠시 보류하고 합의점을 도출하여 서로 타협해 나갈 것. 다섯째, 전통문화표현물의 혁신과 활용 간의 관계를 생각하며 초안을 작성해 나갈 것. 마지막으로 전통문화표현물의 국내 보호와 국제 보호 사이의 관계를 잘 다루어야 할 것을 강조하였음.

 

 

3. 시사점

 

중국은 자국의 전통문화표현물을 정신적 자산일 뿐만 아니라 민족의 상징으로써 자국 후손들의 문화교육과 전통전승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이유로 전통문화표현물의 가치를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실에서 전통문화표현물의 저작권 침해와 국내외 상업적 이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저작자가 아닌 사람이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는 상황임. 중국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전통문화표현물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이번 세미나를 개최하였음.

많은 국가에서 전통문화표현물은 공유된 예술에 속하는 것으로서 자유롭게 복제하고 공연할 수 있는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최근 문화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인해 전통문화표현물의 활용 가치 역시 나날이 높아지고 있음. 하지만 전통문화표현물을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포함할 경우 기존의 보호 시스템이 아닌 어떤 형태의 새로운 시스템을 통해 효과적인 보호를 실현할 수 있을지, 보호가 이루어졌을 경우 그 이익을 누구에게 수여해야 할 것인지, 어느 범위까지 보호를 할 것인지 등에 대한 논쟁이 국제적으로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각국의 입장 차이 또한 존재하고 있어 앞으로 중국이 앞으로 국제적 추세와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전통문화표현물 보호를 위한 입법을 진행해 나가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음.

 

 

참고자료

 

20238-1(7) [이슈 트렌드] 중국 국가지식재산국, 지식재산 강국 건설을 위한 2023년 개요 및 14차 개년 계획 이행 촉진 계획발표

民间文艺作品著作权保护立法研讨会在汉召开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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