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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제3호-[중국] 中 법원, 무대배경 및 연출 등 요소와 결합한 단일 춤동작은 독창적인 표현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시(백지연)
담당부서 국제통상협력팀 손휘용(0557920089) 등록일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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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3호-[중국] 中 법원, 무대배경 및 연출 등 요소와 결합한 단일 춤동작은 독창적인 표현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시(백지연).pdf 미리보기

[중국] 법원, 무대배경 및 연출 등 요소와 결합한 단일 춤동작은 독창적인 표현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시

베이징대학교 법학박사

백지연

 

1. 사건의 개요

 

원고 양리핑(楊丽平)의 무용 월광은 그가 창작자와 공연자로 공연의 예술감독과 총감독과 주연을 동시에 맡은 대형 원생태가무집 '윈난영상(雲南影象)'에서 2004년 중국 전문무용 최고상인 제4회 중국무용 '연꽃상' 5개 상을 수상하는 등 국가무대 우수사업(国家舞台精品工程)에 선정된 것으로 알려짐.

 

피고인 윈하이야오(云海肴) 요식 브랜드는 2009년 베이징에서 설립되었으며 전국에 다수의 요식업체와 요식 가맹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있음.

 

원고는 피고가 2018년부터 베이징시 내 가맹점에 '월광' 실루엣의 병풍을 무허가로 설치했으며 이는 저작권 침해와 함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소를 제기함.

 

[원고의 춤동작 장면(); 피고 가맹점에 설치된 병풍들()]

 

피고는 해당 병풍은 다른 사람에게 의뢰해 만든 것으로, 문제가 되는 형상은 일반적인 무용동작 중 하나로 전통무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동작이기에 원고가 독점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함. 또한 해당 병풍에 사용된 실루엣은 피고의 저작물 '월광'과 유사하지 않으며, 해당 동작 하나가 원고의 저작물 전체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어서 '월광' 무용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항변함.

 

나아가, 부정경쟁행위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는 원고의 동작은 무용저작물을 관람하는 관객을 대상으로 하며 상업 분야에서 사용되지 않고 무용저작물과 독립적인 기능이나 용도도 없어 반부정당경쟁법(이하 경쟁법’)을 통해 보호해야 할 법익이 없다고 주장함. 원고의 병풍은 소비자에게 혼동을 일으키지 않으며, 원고는 해당 동작의 실루엣을 요식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업 활동에 사용한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함.

 

 

2. 법원의 판단

 

(1) 원심

베이징시 하이뎬구 인민법원(北京市海淀区人民法院)은 원고의 월광은 개인의 특성과 표현력이 매우 강하며 높은 독창성과 예술적 가치를 지녀 저작권법이 규정한 무용저작물이며, 피고의 병풍 내 실루엣은 장식 도안으로 '월광'의 정적인 춤동작과 실질적으로 유사하여 원고가 가진 복제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함.

 

다만, 원고는 피고의 행위로 인해 저작권 외 다른 권익에 명백한 피해를 보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고, 법원이 이미 관련 행위를 저작권법에 따라 규제한 상황에서 경쟁법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함.

 

(2) 항소심

이 사건 항소심에서 베이징지식재산권법원(北京知识产权法院)은 원심과는 다르게 피고가 원고의 '월광'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법원은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무용동작에 대해 '조명, 복식, 신체 곡선을 결합하였을 때 미적 예술효과를 나타내지만 저작권법의 보호 객체 측면에서 단독의 단순한 춤동작은 무용저작물의 독창성을 충족하지 못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라고 판단하였음.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사업장의 눈에 띄는 위치에 사용하는 장식 도안이 '월광' 저작물에서 나타난 소수민족의 특성을 보여주는 공연의 대표적인 장면과 매우 유사하여 소비자가 양 당사자 간 사용을 허락하였거나 광고 모델 계약을 맺었다고 오해하기 쉬우므로 불공정 경쟁에 해당한다고 봄.

 

(3) 재심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北京市高级人民法院, 이하 베이징고등법원)'월광' 무용저작물이 조명과 복화도 요소(服化道元素, 의상, 메이크업, 소품을 일컬음)를 결합한 무용가의 동작과 자세, 표정을 포함한 전체적 그림이 무용저작물의 독창적인 표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함. '월광' 무용저작물의 인물 조형, 월광 배경, 조명 명암 대비 등이 결합된 특정 춤의 자태는 공공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춤 표현이 아니라, '월광' 무용저작물의 독창적인 표현에 속함. 이에 따라 피고의 장식 도안은 피고의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해 저작권 침해라고 판시함.

 

 

3. 의의 및 시사점

 

무용저작물의 독창성은 개별 동작 디자인의 미적 감각과 동작의 일관성 있는 짜임새에 있음. 학계는 1) 동작이 규정되어 있고 일정한 기준과 요구사항을 가지고 있는 리듬체조와 달리, 무용에서의 동작은 미적 창의성과 무용가의 기교를 동시에 보여주며, 2) 무용저작물에서 개별 동작과 동작의 일관된 조합은 모두 저자의 창의성을 구현하는데 기여하고, 3) 작품 내 개별 동작이 일반적인 동작, 즉 공유영역에 속하는 동작이 아닌 이상 저자의 독창성을 반영하는 요소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베이징고등법원의 재심 판결을 지지함.

현재 중국의 업계에서는 콘텐츠의 생산 및 활용에 있어 특정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마케팅 및 홍보를 위해 다른 사람의 저작물이 빈번히 사용되고 있음. 그 예로, 최근 인기리에 방영된 드라마 '번화(繁花)'의 공식 계정에서는 관련 저작자의 허락 없이 드라마 속 포스터 및 관련 디자인 저작물과 동일한 요소를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함.

따라서 사업자는 사업 과정에서 특정 이미지 또는 기타 콘텐츠를 사용하여 장식 또는 홍보하는 경우,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 만약 해당 콘텐츠가 제삼자로부터 도급을 통해 제공받았을 때 계약서 작성 시부터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소재와 문제 발생 때 해결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

 

 

참고자료

 

https://www.zhichanli.com/p/970615522

https://county.beijingip.cn/dx-yz/websiteArticle/detailArticle.do?id=401fe2c28cd87548018d7d368693031a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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