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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슈리포트] 2024-4-저작권의 국제소진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송선미)
담당부서 국제통상협력팀 손휘용(0557920089) 등록일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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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2024-4-저작권의 국제소진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송선미).pdf 미리보기

저작권의 국제소진

-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17863판결 -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

송선미 선임연구원(법학박사)

 

1. 개요

 

저작권의 국제소진은 외국에서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되어 국내로 수입된 경우에는 그 상품에 대한 저작권자의 배포권이 소진되는 것을 의미한. 이를 통해 외국에서 적법하게 거래되어 국내로 수입된 저작물 상품을 수입하는 자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더라도 이를 자유롭게 유통할 수 있다. 저작권자에게는 저작재산권으로 배포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국제소진이 인정되지 않으면 수입업자는 저작권자의 동의없이는 국내에서 저작물 상품을 거래할 수 없게 된다.

상표권의 경우 국제소진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나 저작권의 국제소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도 없고 법원의 태도도 명확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2023. 12. 7. 선고 202017863 판결을 통해 저작권의 국제소진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그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 이하에서는 저작권 국제소진의 의의 및 대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2. 저작권의 국제소진

 

1) 권리소진의 의의

 

저작권법 제20조는 저작자의 권리로 배포권을 인정하고, 단서 조항을 두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배포권이 제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단서 조항의 내용을 권리소진또는 최초 판매 원칙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권리소진이라고 하면 배포권이 국내에서의 거래활동을 통해 소진되는 것을 의미하고 이를 국제소진과 구분하여 국내소진이라고도 한다. 권리소진에 따라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대해서는 저작권자가 더 이상 배포권을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국내에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적법하게 유통된 저작물 상품은 그 최초 판매 이후에 다른 사람에게 재판매되더라도 저작권자가 그 거래에 개입할 수 없게 된다.

권리소진은 저작권을 포함하여 상표권, 특허권과 같은 지식재산권의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중요한 원리로 지식재산권이 화체된 상품의 자유로운 유통을 보장하고 지식재산 상품에 대한 소유권과 지식재산권의 충돌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권리소진으로 제한되는 저작권자의 권리는 배포권에 한정되는 것으로 저작권자는 유통되는 저작물에 대하여 여전히 복제권, 공중송신권 등과 같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권리소진에 관한 국제 조약상의 규정을 살펴보면, 베른협약은 영상저작물에 대한 배포권만을 규정하고 있고 권리소진에 대한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TRIPs협정 제6조도 이 협정에 따른 분쟁 해결의 목적을 위하여 제3조와 제4조의 규정을 조건으로,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지식재산권의 소진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사용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권리소진 원칙을 회원국의 국내법에 맡기고 있다. WIPO저작권조약 제6조제1항은 문학·예술 저작물의 저작자는 판매 또는 기타 소유권의 이전을 통하여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허락할 배타적인 권리를 향유한다고 하여 배포권을 규정하고 있다. 동 조약 제6조제2항은 이 조약의 어떠한 규정도 체약 당사자가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이 저작자의 허락하에 최초 판매되거나, 또는 기타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 제1항에서 규정한 권리의 소진이 적용될 조건을 결정할 자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하여 배포권의 소진을 언급하고 있다. 다만 권리소진의 구체적 요건에 대해서는 회원국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

 

2) 국제소진과 병행수입

 

저작권의 국제소진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해외에서 거래에 제공된 진정상품을 제3자가 국내에 수입하여 유통하는 경우에 저작권자가 이를 금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소진을 인정하면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이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르면 병행수입을 독점수입권자에 의해 당해 외국상품이 수입되는 경우 제3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통하여 진정상품을 국내 독점수입권자의 허락없이 수입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병행수입은 권리자가 각국의 경제 상황에 따라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다른 가격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소비자들은 낮은 가격으로 진정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는 이점이 있다.

병행수입은 저작권법, 특허법 및 상표법에서 관련 조문의 문언적 의미에 비추어볼때 원칙적으로는 침해행위에 속했을 수입행위에 대하여 지식재산권의 소진으로 인해 예외적으로 수입이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저작권법의 경우 제124조제1항제1호의 침해 간주 규정을 근거로 조문이 명시적으로 병행수입을 허용한다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특허법과 상표법은 수입 행위를 독점·배타적 권리의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에게 수입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고, 124조제1항제1호는 단지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다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한 행위만을 금지하는 것이어서 위 규정을 국제소진 또는 병행수입에 대한 근거로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대법원은 2023. 12. 7. 선고 20217863 판결을 통해 제20조 단서의 권리소진에는 국제소진이 포함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저작권의 국제소진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동향을 보면, 미국 저작권법 제109(a) 권리 소진을 규정하고 있으나 국제소진에 대해서는 별도의 내용이 없었다. 그러나 2013년 연방대법원 판결을 통해 제109(a)에는 국제소진도 포함된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연방대법원은 조문상의 합법적으로 제작된(lawfully made)‘의 의미를 외국에서 제작된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일본 저작권법은 영화저작물에 대한 권리소진만을 인정하고 있다. 일본 저작권법 제26조는 영화저작물에 대한 배포권을 규정하고, 26조의2 2항 제1는 국내소진을 그리고 제5호는 국제소진을 규정하고 있다.

 

 

3.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17863 판결

 

 

(1) 사실관계

 

도라에몽 캐릭터의 저작권자인 일본의 A는 도라에몽 캐릭터의 중국 내 상품화권에 대한 권리를 B에게 부여하였고, B는 다시 C에게 이 권리를 위임하여 중국 내(대만, 홍콩, 마카오 제외)에서 도라에몽 캐릭터를 이용한 다이아몬드 블럭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서울에서 미니 블록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은 C로부터 직접 도라에몽 블록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였는데 이 제품에 대한 수입과 양수는 국내에서 이루어졌다. 국내에서는 이미 저작권자인 A로부터 도라에몽 캐릭터에 관한 국내 상품화 사업권을 취득한 E가 도라에몽 캐릭터 제품을 판매하여 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이 사건의 도라에몽 캐릭터 블록 제품을 포함하여 저작권자가 있는 다수의 캐릭터 블록 제품들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수입하여 판매하였다. 검사는 저작재산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이유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2) 사건의 경과

 

일심법원은 피고인이 저작권자로부터 어떠한 이용 권한을 얻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도라에몽 블록 제품의 병행수입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저작권침해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의 저작재산권 침해를 인정하였다.

 

항소법원은 20조 단서 조항으로부터 병행수입의 경우까지 저작재산권자의 권리가 소진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없고, 저작권법에서는 다른 병행수입을 허용하는 규정을 찾을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설령 제20조 단서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저작권자는 피고인이 도라에몽 블록 제품을 중국 내 상품화권자로부터 수입하여 국내에 이를 다시 판매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허락한 바가 없고’, 중국의 도라에몽 블록 상품화권자와 국내의 상품화권자가 법적 또는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거나 그 밖의 사정에 의하여 동일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는 이상 저작권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허락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3) 대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

1) 외국에서 수입된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관한 배포권의 소진 여부

 

)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되었다면 저작재산권자는 그와 관련된 보상의 기회를 가졌던 것이고, 이미 거래에 제공된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은 그 이후에는 자유롭게 유통될 필요가 있어서 해당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대한 배포권은 그 목적을 달성하여 소진된다.

 

)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외국에서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되지 않고 곧바로 국내로 수입되어 그 소유권이나 처분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20조 단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배포권의 소진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외국에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되었던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국내로 다시 수입하여 배포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0조 단서에서 정한 효과가 인정될 수 있다.

 

2) 사안의 판단

 

) 피고인이 중국의 상품화권자인 C로부터 직접 수입한 도라에몽 블록 제품은 중국 내에서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되지 않고 곧바로 국내로 수입되어 피고인에게 소유권이나 처분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위 제품은 외국에서 거래에 제공된 경우가 아니라 국내에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저작권자의 배포권 소진 여부에 관하여는 저작권법 제20조 단서를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CB로부터 중국 내에서만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도라에몽 캐릭터에 관한 이용허락을 받았다.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범위는 저작물 이용허락 계약에 따라 정해지므로, C가 이용허락 계약에서 정한 판매지역을 넘어서 피고인에게 직접 도라에몽 블록 제품을 판매한 행위는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 C의 행위는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저작권법 제20조 단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C가 피고인에게 판매한 도라에몽 블록 제품에 대한 저작권자의 대한민국에서의 배포권은 소진되지 아니하였다.

 

 

4. 판결의 의의 및 시사점

 

(1) 판결의 의의

 

1) 저작권의 국제소진 인정

 

저작권법은 국제소진이나 병행수입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 20조 단서가 국내소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외국에서 적법하게 거래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저작권자의 배포권이 소진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국내로 수입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동의가 새롭게 필요하고 이는 저작권자에게 수입권을 부여하는 결과가 된다. 권리소진에 국제소진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면 외국에서 적법하게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저작물 상품에 대한 저작권자의 배포권은 소진되기 때문에 이를 다시 국내로 수입하여 재판매하는 경우에도 저작권자는 이를 금지할 수 없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저작권의 국제소진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이 사건 항소심에서 법원은 저작권법에서 병행수입을 허용하는 규정도 없고, 20조 단서가 병행수입의 경우에도 저작권자의 권리가 소진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저작권의 국제소진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외국에서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0조 단서에 의한 권리소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다만, 국제소진이 인정되지 않은 그 특별한 사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상표권의 경우 국제소진 또는 병행수입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 또는 법적·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하고(권리자의 동일성), 수입상품이 외국에서 적법하게 유통된 진정상품이어야 하며(진정상품), 병행수입품과 국내에 유통된 상품의 품질이 동일해야 할 것(품질의 동일성)을 요구하고 있다. 동일한 법리를 저작권에 적용한다면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가 대법원이 판시하고 있는 국제소진이 인정되지 않는 특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권리자의 동일성에 대한 요건은 이 사건 항소법원에서도 언급되었는데 중국 상품화권자와 국내 상품화권자를 동일인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권리소진이 부정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과 항소법원은 피고인의 거래행위에는 권리소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점에서는 일치된 견해를 보였다. 그러나 항소법원의 판단은 저작권의 국제소진을 인정하지 않음에 따른 결론이었고, 대법원의 판단은 저작권의 국제소진은 인정하지만 사안의 경우에는 제20조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내려진 결론이었다. 피고인이 수입한 도라에몽 블록 제품은 중국 내에서만 유통될 수 있는 제품이어서 이러한 제품이 국내로 유통된 것은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거래에 제공된 경우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2) 국제소진의 판단기준 제시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외국으로부터 저작물 상품이 수입되는 구체적 거래상황을 고려하여 국제소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저작물 상품에 대한 소유권이나 처분권이 수입업자에게 이전되어 처음으로 거래에 제공된 장소를 기준으로 국제소진을 판단하고 있다. 대법원은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외국에서 유통되지 않고 곧바로 국내로 수입된 경우에는 외국에서 거래에 제공된 경우가 아니고 국내에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중국의 상품화권자에 의해 생산된 도라에몽 블록 제품이 중국 내에서 거래되지 않고 곧바로 수입되어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거래되었다. 대법원은 국내에서 피고인에게 소유권이나 처분권이 이전되었기 때문에 국내에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20조 단서의 요건을 검토하였다. 이와 같은 대법원의 판단기준에 따르면 외국에서 유통되지 않고 수입을 통해 곧바로 국내로 유입되는 국제간 거래 상품은 국내에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작물 상품을 수출한 외국의 권리자가 국내에서 판매할 권한이 있는지가 권리소진 여부를 판단하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서는 중국 내의 상품화권만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국내에 제품을 수출했기 때문에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거래에 제공된 경우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만약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중국 내 시장에서 실제로 유통되고 있는 도라에몽 블록 제품을 직접 구입하고 이를 국내로 들여와 재판매를 하였다고 가정한다면, ’외국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거래에 제공되었던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국내로 다시 수입하여 배포한 경우에 해당하여 국제소진이 인정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2) 시사점

 

이번 대법원 판결은 배포권의 국제적 권리소진 여부를 다룬 최초의 판결로, 외국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된 저작물을 국내에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병행수입)하더라도 저작권자에게 별도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외국에서 유통되지 않은 저작물을 국내에서 유통하기 위해 수입하는 경우에는 외국에서 저작물을 판매한 자가 국내에서도 해당 저작물을 판매할 권한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오승종, 저작권법5, 박영사, 2020.

박준석, “상표상품만의 병행수입론 논의를 넘어 특허-상표-저작권 전반의 권리소진 이론으로”,

저스티스 통권 제132(2012. 10).

김경숙, “디지털저작물의 재판매와 권리소진원칙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IT와 법연구 제22(2021. 2).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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