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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제12호-[프랑스] 프랑스, ‘AI와 저작권 관련 지식재산권법’ 개정안 발의(이대희)
담당부서 국제통상협력팀 손휘용(0557920089) 등록일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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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프랑스, ‘AI와 저작권 관련 지식재산권법’ 개정안 발의(이대희).pdf 미리보기

프랑스, ‘AI와 저작권 관련 지식재산권법개정안 발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대희

 

1. 머리말

 

지난 2023.9.12. 프랑스 하원의 Guillaume VUILLET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저작권을 통한 인공지능 규제를 목표로 지식재산권법(Cod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을 개정하는 법률안을 제출하였음. 무한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AI에 의하여 제기되고 있는 경제문화법적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하고, AI 환경에서 창작자를 보호하고, 창작에 대하여 야기되기 시작한 위협과 재앙을 억제할 해결책을 모색하고, AI에 의한 저작물 이용에 대하여 보상금을 징수하여 혁신과 예술적 다양성을 장려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법안 제출의 이유로 제시하고 있음.

법안은 대체로 AI가 학습데이터를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권리에 해당하고, AI 산출물에 대한 권리자를 정하고 이러한 권리는 집중관리단체에 의하여 관리되며, AI 산출물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출처불명인 저작물을 학습데이터로 사용하여 AI 산출물을 만들어 내는 AI 시스템 운영자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고 이러한 세금이 창작을 장려하고 집중관리단체의 이익이 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법안이 통과될지 여부는 불확실하고 법안에는 다소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만, 지식재산권을 가장 강조하고 있는 프랑스에서 AI에 관하여 법안이 발의되었다는데 의미가 있음.

 

 

2. 법안의 내용

 

(1) AI에 의한 저작물 이용

프랑스 지식재산권법 제131-3조는 저작권의 양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법안은 이 규정에 AI 생성물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추가하도록 하고 있음. 곧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을 AI 시스템에 통합하여 이를 이용하는 행위는 지식재산권법의 적용을 받으며 저작자나 권리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함(§1).

데이터를 이용하여 학습을 받은 생성형 AI는 산출물을 도출제공하는데, 위 법률안은 AI에 의한 이러한 저작물 이용행위에 대하여 지식재산권법이 적용된다는 것을 선언한 것임. 따라서 AI 개발자가 학습데이터를 이용하기 위하여서는 사전에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므로, 허락을 받지 않은 이용행위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됨. 그렇다면 이러한 법안과 프랑스가 EU 지침에 따라 규정한 TDM(Text and Data Mining) 예외규정(L 122-5-3)과의 관계가 문제될 수밖에 없음. 곧 이 법안에 의하면, 학습데이터 이용에 대하여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므로 TDM 예외규정과 충돌하는 것처럼 보임. 그러나 TDM 예외와 충돌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법안은 TDM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학습데이터 이용에 대하여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 당연한 내용을 규정한 것이 됨.

(2) AI 산출물의 권리자 및 집중관리

지식재산권법 제321-1조 이하는 집중관리단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법안은 제321-2조에 AI 산출물의 권리자와 이에 대한 집중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하고 있음. 곧 인간이 직접 관여하지 않고 AI에 의하여서만 저작물이 창작된 경우, 이러한 저작물을 구상(혹은 디자인, Concevoir)할 수 있도록 한 저작물의 저작자나 저작권자가 권리자가 됨. AI 산출물의 집중관리는 저작자 등의 집중관리단체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고, 집중관리단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해진 규칙에 따라 권리자를 대표하고 저작물의 복제물 이용과 관련된 보상금을 징수할 수 있음(§2).

법안은 AI 산출물의 권리자를 정하는 것으로서 누가 저작자 내지 저작권자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님. 법안은 AI 산출물의 권리자를 해당 AI 산출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한 원 저작물의 저작자나 저작권자로 하고 있음. AI 산출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는 저작물은 학습데이터이고 학습데이터는 특정 저작물이 아닌 엄청나게 많은 저작물이 될 터인데, AI 산출물의 권리자를 정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지 의문임. 학습데이터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자나 저작권자를 권리자로 할 것인지, 또는 특정 스타일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나 저작권자를 권리자로 할 것인지 권리자를 특정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AI 산출물에 대한 집중관리는 이러한 권리자를 위한 저작권 관리가 될 것임.

(3) AI 산출물 표시

지식재산권법 제121-2조는 저작인격권으로서 공표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법안에 의하면 이 규정에 AI 산출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추가됨. 곧 저작물이 AI 시스템에 의하여 생성된 경우, ‘AI 산출물이라는 것과 그러한 생성에 이르도록 한 저작물의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하여야 함(§3). AI 산출물과 인간 창작물을 구분할 필요성은 계속 제기되어 왔는데, 개정안은 이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음. 그런데 ‘AI 산출물이 생성되는데 이르게 한, 생성되도록 야기한 저작물의 저작자도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용어는 AI 산출물에 대한 권리자를 정하면서 ‘AI 산출물을 구상(디자인)할 수 있도록 한 저작물의 저작자와는 다른데, 후자가 AI 학습에 사용된 저작물을 지칭한 것이라 할 수 있는 반면, 전자는 AI 산출물을 생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작물인 AI 소프트웨어 등의 저작물을 지칭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양자의 개념이 다소 불분명한 것은 분명해 보임.

(4) 출처 불명 저작물 이용과 AI에 대한 세금 부과

지식재산권법 제121-2조에 AI 기기가 출처를 알 수 없는 저작물을 이용하여 산출물을 생성한 경우, 창작의 가치를 장려하기 위하여 세금이 부과되고, 부과된 세금은 위 AI 산출물에 대한 집중관리단체가 혜택을 받도록 하며, 세금은 AI 산출물을 생성하도록 한 AI 시스템을 운영하는 주체에게 부과되는 내용이 추가됨.

AI 산출물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한 저작물의 저작자와 같이 학습데이터의 출처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출처의 저작물의 저작자에게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음(§2). 그런데 출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AI 산출물을 생성하는 AI 시스템의 운영 주체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집중관리단체를 통하여 징수한 세금으로 저작권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 있음. 보상금의 형태가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의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이 상당히 독특하다고 할 수 있음. 법안은 창작물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보호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AI의 윤리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AI 시스템이 저작권을 존중하고 창작을 장려하도록 함으로써, 프랑스의 문화적 특수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

다만 학습데이터의 출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저작권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여기에는 저작권 존속기간이 만료한 저작물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 저작물도 보호하는 결과가 될 수 있음.

 

참고자료

 

Proposition de loi n° 1630 visant a encadrer l’intelligence artificielle par le droit d’auteur.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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