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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슈리포트] 2023-16-드론 촬영과 파노라마의 자유(계승균)
담당부서 국제통상협력팀 이동호(0557920189) 등록일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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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2023-16-드론 촬영과 파노라마의 자유(계승균).pdf 미리보기

드론 촬영과 파노라마의 자유

-OLG Hamm, Urt. v. 2023. 4. 27. - 4 U 247/21-

부산대학교 대학원 교수

계승균

 

 1. 들어가면서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드론을 이용한 촬영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드론을 이용하여 취미로 또는 전문적으로 촬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지자체나 기업 등에서 관광지나 회사 홍보용으로 드론을 이용하여 촬영하여 공개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드론 촬영은 공중에서 촬영하는 것이므로 사진기를 가지고 땅에서 촬영하는 것보다 넓은 범위와 더 많은 것을 촬영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그 만큼 저작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저작물을 침해당할 수 있는 소지가 크다.

사진, 회화, 영상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촬영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것을 파노라마의 자유(Panoramafreiheit, Freedom of panorama)’라고 한다. 파노라마의 자유는 공공장소나 도로에 계속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건축저작물, 조각저작물 등을 사진, 영상 또는 회화로 복제하여 배포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 파노라마의 자유에는 이렇게 촬영한 저작물을 영업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것도 포함된다. 즉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35조 제2항에서 가로·공원·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을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판매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에는 제한하고 있으므로 아직 파노라마의 자유를 완전하게 인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제28조의 인용의 자유, 35조의5의 공정이용을 기초로 주장하더라도 한계가 있다.

독일 저작권법 제59조 제1항에서 파노라마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는데 드론을 이용하여 사진촬영을 한 경우에도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시한 것이 있다. 드론을 이용하여 사진촬영하여 저작권침해 여부가 문제된 사건은 우리나라에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사안으로 판단되어 파노라마의 자유와 관련된 부분만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독일 법원은 판결문에서 파노라마의 자유를 규정하고 잇는 제59조 제1항의 의미를 설시하였고, 드론으로 촬영한 것은 입법목적이나 법조문의 내용에 비추어 제59조 제11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파노라마의 자유에 포섭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2. 사안과 판결 요지

(1) 관련조문

독일 저작권법 제59조 제11

 

(2) 판결요지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을 항공사진으로 촬영하여 공표하는 것은 저작권법 제59조 제11(파노라마의 자유)의 제한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3) 사실관계

원고는 국가승인을 바탕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원고인 사단법인의 목적은 정관에 따르면 시각분야에서 용익권과 이용허락권 및 저작자와 성과보호에 관한 권리자의 보상청구권을 신탁대리하는 것이다. 예술가들은 루르지방의 폐석더미 위에 설비된 설치미술 창작자이다.

피고는 “A"라는 기업이다. 피고는 ”B“라는 표지로 도서출판업을 하고 주로 자유시간 활용에 관한 책, 실용서, 화보와 달력을 발행한다. 피고는 2010년에 C가 편찬한 모든 산 위에서-루르지방 광산 안내자라는 도서를 발행하였다. 피고는 2016년에 다시 모든 산 위에서-루르지방 광산 안내자 2.0”을 발행하였다. “모든 산 위에서-루르지방 광산 안내자라는 책은 십자거리를 가진 해시계, 야간표시, 하늘계단 그리고 4면체라는 설치물을 드론으로 항공촬영하여 완성한 사진을 포함하고 있다. “모든 산 위에서-루르지방 광산 안내자 2.0”에는 갱내용 램프 랜드마크’, ‘철도궤도작업탑’, ‘십자지리를 가진 해시계’, ‘야간표시’, ‘하늘계단그리고 ‘4면체’(언급된 두 책의 각 해당 (2) 페이지의 모사물)를 드론을 이용하여 설치물을 항공에서 사진 촬영한 것을 포함하고 있다. “모든 산 위에서-루르지방 광산 안내자”(그림에 동반되는 문장 또는 개별 광산에 대한 설명문이 개별적으로)라는 책 56면과 57면에는 십자지리를 가진 해시계(1심 재판서류 538 참조)”를 설치한 창작자인 예술가 J.B., 102면에는 하늘 계단설치물의 창작자인 예술가 H.Pr., 127면에는 ‘4면체설치물의 창작자인 예술가 W.Ch.가 언급되어 있다. “모든 산 위에서-루르지방 광산 안내자 2.0”(그림에 동반되는 문장 또는 개별 광산에 대한 설명문이 개별적으로)이라는 책 54면에는 철도궤도작업탑설치물의 창작자인 예술가 J.B., 58면과 59면에는 십자지리를 가진 해시계설치물의 창작자인 예술가 J.B., 103면에는 하늘계단설치물의 창작자인 예술가 H.Pr., 121면에는 ‘4면체설치물의 창작자인 W.Ch.가 언급되어 있다.

원고는 정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여기서는 2020618일 두 청구서의 순청구합계 금액) 및 제소전 법률 비용에 대한 배상을 소로써 추가 청구하였다. 원고는 지방법원에서 자신의 소송 전 주장을 반복하였고 더 강하게 주장하였다. 더 나아가서 원고는 피고의 행위는 저작권법상 파노라마 자유를 근거로 해서 정당화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맞추어 원고는 피고에게 정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 제소 전 법률비용에 대한 배상을 주장하였다. 다툼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항공 사진의 출판과 관련하여 2020618일의 2장의 청구서에 기재된 보수액(이용료)은 원고가 관련하여 발행한 부수와 페이지 크기에 대해서 요금표를 2017년 이전에 원고에게 적용하였다. 각 이용료에 대한 100% 가산금은 정당화된다. 그 이유는 피고가 두 책에서 모사된 저작물의 각 저작자를 전혀 표시하지 않았거나 최소한 법률에 맞게 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서 제소 전 법률 소추에 대한 변호사선임비용은 피고에 의해서 배상되었다.

보쿰 지방법원은 2021. 11. 18.에 다투어진 것과 함께 소를 전체적으로 인용하였다.

이에 대해서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였고 일부 승소하였다.

 

3. 판결이유

피고에게 허용된 항소에서 손해배상지급을 명하는 것에 한하여 일부 승소하였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다.

 

(1) 정지청구

항소 판결에서 정지를 명령하여 달라는 것에 한하여 항소는 기각되었다. 원고가 주장한 정지청구는 저작권법 제97조 제11에 그 근거가 있다.

 

1. 피고는 항소심에서 원고의 대리권에 대해서 정당하게 더 이상 다투지 않았다.

이것과 관련된 상세한 설명에 부가하여 대리계약이 체결된 후에 특정 시점에서 대리계약이 다시 해지되었다는 어떠한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항소 판결 이유에서 유의하여야 한다. 그 사이에 사망한 예술가 Pi.Pr.의 어떤 사람이 상속인 인지는 현재의 법률 분쟁에서 중요하지 않다. 지금의 법적 분쟁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계속 중인 법률 분쟁에서 대리계약을 예술가의 사망 후에 계속해서 수행하였고, 원고의 대리권은 예술가의 사망 후에도 계속해서 성립하고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누가 고인의 상속인인가는 누가 상속인으로서 원고에 대하여 즉 이용료수입에 분배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만 관계가 있지만 이 사건의 결정에는 중요하지 않다.

2. 다툼의 대상이 되는 설치물의 경우에 저작권법 제2조 제1항 제4호가 문제된다. 이것에 대해서 피고 역시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 않다.

3. 피고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두 책에서 계쟁의 대상이 된 이 저작물들을 항공사진으로 촬영하여 공표한 행위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복제권과 배포권(16조와 제17)을 침해한 것이다.

4. 이러한 침해행위는 저작권법 제59조 제11(파노라마의 자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a. 독일연방대법원은 “AIDA Kussmund판결문에서 파노라마의 자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a) 저작권법 제59조 제11문에 따르면 공공 거리, 길거리 그리고 광장에 있는 저작물을 회화 또는 그래픽을 수단으로 하여 사진 또는 영상으로 복제, 배포, 공개적으로 재현하는 것은 적법하다.

aa) 이 규정은 공공장소에 저작물을 전시하는 것을 통하여 저작물을 일반 공중에게 헌사하는 것이라는 생각에 바탕을 두고 있다. 누구나 저작물을 모사하고, 모사물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법으로 저작권을 제한하는 것은 이러한 목적규정으로부터 정당화된다. 따라서 이 규정은 공공 거리, 길거리 또는 광장에 있는 저작물을 사진 촬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사진을 영업적으로라도 복제, 배포, 공개적으로 재현하는 것을 허용한다.이 경우 공개적으로 재생할 수 있는 권능은 공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권능을 포함한다.

bb) 항소법원은 개별 저작재산권제한 조항을 해석할 때와 마찬가지로 저작권법 제59조 제11문을 해석할 경우,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이 경제적으로 이용될 경우에는 가능한 한 적절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저작자에게 귀속된 배타적 지배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없다는 인식으로부터 적절하게 출발하였다. 이러한 원칙은 저작재산권제한 조항을 해석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좁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도록 한다. 다른 한편으로 법률에서 저작재산권 제한 조항에서 추구하는 목적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저작자의 이익 이외에 저작재산권제한 조항을 통해서 보호되는 이익을 고려하여야 하고 그리고 법률규정을 해석할 경우 양자의 힘을 이에 상응하게 끌어당겨야 한다. 이것은 구체적인 개별 사건에서 법조문의 문언에 기초하여 좁게 해석하여야 하고, 저작재산권제한 조항에 의해서 보호되는 이익의 무게를 만족시키고, 관대하게 해석하는 것은 양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이끌 수 있다. 항소법원은 구체적 사건에서 저작재산권제한 규정에 의해서 보호되는 이익에 강화된 중요성이 더해질 때에만 관대한 해석이 고려된다는 점으로부터 적절하게 출발하였다.

cc) 더 나아가서 저작권법 제59조 제1항을 해석할 경우, 이 규정은 정보화사회에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을 특정 관점에서 통일화하려는 유럽연합지침 2001/29/EG[Richtlinie 2001/29/EG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vom 22. Mai 2001 zur Harmonisierung bestimmter Aspekte des Urheberrechts und der verwandten Schutzrechte in der Informationsgesellschaft, (ABl. L 167 S. 10, ber. 2002 L 6 S. 71)]’ 5조 제3h를 이행에 기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의하면 회원국은 공공 장소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완성된 건축저작물 또는 조각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복제권 또는 공개 재생권 및 저작물에의 공개 접근권을 포함하여 예외규정 또는 제한규정으로 조문화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은 유럽연합지침 2002/29/EG의 제5조 제3h호의 기준을 충족시킨다. 이 규정은 구체적 사건에서 필요 한도에서 지침에 맞추어 해석되어야 한다.

(1) 저작물이 공공 거리, 길거리 또는 광장으로부터 인식될 수 있다면 저작물은 공공 거리, 길거리 또는 광장있어야 한다. 저작물 자체에 공중이 접근할 수 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이것은 공중이 공공 거리, 길거리, 광장에서 자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회화, 스케치, 사진 또는 영상으로 음미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목적에서 알 수 있다. 상고 의견에 반대하여, 공공 거리, 길거리 또는 광장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위에 있는 저작물을 공중이 인식할 수 있는 한 이것들은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에 포함된다.

(2) 저작권법 제59조 제11문에서 의미하는 거리, 길거리 또는 광장은 공공적이어야 한다. 누구나 여기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것들이 공적인 소유권 또는 사적인 소유권인지 여부와는 독립되어야 한다.

(3) 59조 제11문의 거리, 길거리 또는 광장이라는 지칭은 단순히 예시적인 것이고 폐쇄적인 것은 아니다. 이 규정은 거리, 길거리 또는 광장과 같이 자유로운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장소를 포함한다.

이미 공공 장소에서 공중에게 전시를 통해서 기여하고 있는 저작물의 저작권에 대해서 누구나 이 저작물을 모사할 수 있고 모사물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규정의 목적은 거리, 길거리 또는 광장과 같은 다른 공공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저작물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들게 한다.

이러한 생각에 상응하는 시각은 제59조 제11문을 유럽 지침에 적응되게 해석할 경우 권할 만한 것이다. 지침 2001/29/EG 5조 제3h호는 공공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완성된 (모든) 저작물을 포함한다. 지침 2001/29/EG 5조 제2bis 4항은 언급된 사례들에서 복제권, 공개 재생권 또는 배포권을 예외규정으로 할지 또는 제한규정으로 할지에 대해서 회원국에게 맡기고 있다. 그러나 회원국은 이러한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와 관련된 제한 또는 예외를 도입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그 성립요건을 완전히 이행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일관성 없는 이행은 지침의 통일 목적에 모순되기 때문이다.

(4) 저작물이 장소를 변경하더라도 저작물이 설치되어 있는 개개의 장소가 공공의 장소인 경우,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59조 제11문에서 의미하는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서 공공 도로, 길거리 또는 광장에도 설치되어 있는 것이다.

저작권법 제59조 제11문의 내용에 따르면 저작물이 지속적으로 특정 장소에 있는 것, 장소에 고정되어 있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법문은 저작물이 연달아서 다양한 공공 거리, 길거리 또는 광장에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저작물이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한다면, 예를 들면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차량이거나 또는 저작물이 조각저작물, 응용미술저작물과 관련되어 예를 들어 선박과 같이 운행하는 것에 설치된 저작물이라면 사정은 동일하다.

항소심은 저작권법 제59조 제11문에서 보호하는 거리 풍경의 자유에 대한 일반 공중의 이익은 공공 도로 교통에서 규정에 맞게 차량에 부착된 저작물에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정당하게 인식하고 있다. 시내 전차, 버스 또는 화물차는 광고 수단으로서 그 역할이 증가하고 있고, 차량 자체에 부착된 형성물은 응용미술저작물로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항소심은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차량에 대한 촬영이 저작권법의 청구권을 발생시킬 수 있다면 공공 공간에서의 사진촬영과 영상촬영은 넓게 제한될 것이다. 다른 한편 이러한 목적으로 창작한 예술가는 이것한 것들이 공공 장소에서 인식된다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관련된 사람들의 이익을 형량해 보면 권리자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경우에 공공 장소에 있는 저작물이 자신의 동의 없이 사진으로 촬영되거나 영상으로 촬영되는 것을 감내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5)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사진으로 복제된 ‘AIDA Kussmund'는 저작권법 제59조 제11문에서 의미하는 공공 거리, 길거리 또는 광장에있는 것이다. ‘Kussmund'는 유람 여행용 선박의 뱃머리와 배의 옆부분에 그린 것이고, 항소심의 확인에 의하면 사진은 공해나 연해안, 물길거리 그리고 항구에 있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바닷물에는 일반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것으로 누구든지 수상 차량을 이용해서 다닐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원고의 유람여행용 선박은 공공 장소에 있는 것이고, 이 배는 이러한 바닷물길에서 인식이 가능하다. 더 나아가서 배는 일반적으로 접근 가능한 육지에서 볼 수 있는 한 공공 장소에 있는 것이다.

(dd) 인터넷에 게재된 사진에는 공공 장소로부터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AIDA Kussmund’가 있다.

(1) 59조 제11문에 의하면 해당 저작물이 있는 공공 도로, 길거리 또는 광장에서 보호받는 저작물을 녹화하거나 재현하는 것만이 특권을 누린다. 그리고 저작물이 일반 공중에게 제공되는 것과 같이 공공 장소로부터 순간을 재생하는 녹화와 재현도 특권을 누린다. 저작재산권제한 규정은 공중에게 거리에서 자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회화, 스케치, 사진 또는 영상으로 음미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법률 규정의 목적을 생각해 보면, 예를 들면 사진을 수단으로 일반 공중이 접근할 수 없는 장소로부터 고정되어야 하는 경우라면 이 조문에 더 이상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일반 공중이 건축저작물을 특정 조망에서만 볼 수 있다면, 법률 규정의 의미에 의하면 완전히 다른 조망을 선택했던 표현 또는 촬영을 저작권법의 배타권으로부터 제외할 필요성은 성립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특별한 보조수단(예를 들면 사다리)을 사용하거나 또는 경관을 보호하는 장치를 제거한 후에 완성된 것과 같은 저작물을 촬영한 것은 규정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저작물에 관한 의견은 일반 공중이 인식 가능한 거리 풍경의 일부는 아니다.

 

b. 예술 저작물이 설치된 광산에 스스로 접근할 수 있거나 또는 광산 주위의 공공 거리, 길거리 또는 광장에서 예술저작물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다툼의 대상이 되는 예술저작물은 공공 거리, 길거리 또는 광장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예술저작물이 모든 조망으로부터 복제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독일 연방대법원의 재판부가 완전하게 인용하고 있고 위에서 연방대법원이 설시한 바와 같이 저작권법 제59조 제11문의 저작재산권 제한에 의하면 공공 도로, 길거리 또는 광장에서 이루어진 조망만을 포함한다.

여기에서 다툼의 대상이 된 촬영은 드론을 이용하여 공중에서 녹화한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그러나 영공로부터의 조망은 공공 거리, 길거리 또는 광장으로부터의 조망이 아니다.공공 거리, 길거리 또는 광장이라는 개념이 예시적이고 폐쇄적이 아니며, 호의적인 해석을 하더라도 영공은 영공법 제1조 제1항에 따르면 항공기를 통하여 영공을 이용하는 것이 특별 규정에 의해서 유보되어 자유롭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열거에 편입될 수 없다. 59조 제11문의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은 처음부터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서 인간의 눈에 제공되는 조망에만 관계되는 것이다. 저작자와 이용권리자의 적법한 이익을 고려하여 제한 규정에 대한 의미 있는 해석은 지표(地表)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는가 또는 최소한 지속적이고 단단하게 지표와 접속되어 있는 장소 또는 시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공공 도로, 길거리 또는 광장 이외에도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수역 또는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전망탑 또는 전망대도 포함될 수 있지만, 이에 반하여 인간이 달리기, 오르기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수영 등 자신의 자연적인 이동 수단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도달할 수 없고 인간(예를 들면 비행기 승객, 기구 또는 낙하산을 사용하는 승객)이 특수한 보조 장치와 이동 수단을 통해서만 머물 수 있고 이동할 수 있는 영공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다툼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항공 사진이 항공기(예를 들면 기구 또는 초경량 항공기)에서 촬영될 수 있다는 것은 이 사건의 법적 분쟁과 관련된 결정과는 처음부터 관계가 없다.

여기에서 제시되는 견해는 "AIDA Kussmund"판결에서 독일연방대법원의 판시사항과도 일치한다. 이 판결에서 독일연방대법원은 사다리를 사용하여 촬영한 사진, 즉 공역에서 촬영한 사진은 저작권법 제59조 제11문의 제한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것은 드론을 사용하여 영공에서 촬영한 사진에도 더 한층 적용되어야 한다.

유럽연합법은 저작권법 제59조 제11문에 대해서 다른 해석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정보 사회에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특정 측면의 통일에 관한 지침’ 2001/29/EC의 제5조 제3h호 문구는 궁극적으로 여기서 답변해야 할 질문에 대해서 통찰력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c. 설명부담을 가지고 있는 피고는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모사된 예술저작물의 관점과 조망을 가진 촬영이 지방법원이 위의 판결 이유에서 지적했던 관점에서의 공공 도로, 길거리 또는 광장으로부터 촬영된 가능성이 있다고 가정적으로 진술하였지만 항소심에서 실증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는 다툼의 대상이 되고 있는 예술저작물의 관점과 조망으로부터 완성될 수 있었던(그리고 망원 렌즈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특정 장소를 언급하고 있지도 않다.

 

5. 저작권침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근거로 재발 위험이 실질적으로 추정된다는 것을 제거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관점은 발견되지 않는다.

6. 결론적으로 정지청구권은 기한이 없다. 재판부는 불필요한 반복을 피하기 위하여 항소 판결의 이유에서 이와 관련된 것을 상술한다. 특별히 지방법원은 원고가 예술가인 J.B.로부터 20181017일자의 편지를 받기 전에 이미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도서 2권을 알고 있었거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를 피고가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을 정확하게 지적하였다.

 

참고문헌

§ 59 Werke an öffentlichen Plätzen

§ 97 Anspruch auf Unterlassung und Schadensersatz

BGH, GRUR 2003, 1035 (1037) Hundertwasser-Haus, mwN.

Dreier in Dreier/Schulze, § 59 UrhG Rn. 4; Vogel in Schricker/Loewenheim, § 59 UrhG Rn. 17; Dreyer in Dreyer/Kotthoff/Meckel, § 59 UrhG Rn. 5; Czychowski in Fromm/Nordemann § 59 UrhG Rn. 7.

ebenso Dreier/Schulze/Dreier, 7. Aufl. 2022, UrhG § 59 Rn. 4; BeckOKUrhR/Grübler, 37. Ed., UrhG § 59 Rn. 6; Fischer MMR 2021, 267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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