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저작권동향

저작권동향 상세보기
제목 [이슈리포트] 2023-13-할리우드 작가와 콘텐츠 제작사의 AI 이용 합의(이대희)
담당부서 국제통상협력팀 손휘용(0557920089) 등록일 2023-12-20
첨부문서

[이슈리포트] 2023-13-할리우드 작가와 콘텐츠 제작사의 AI 이용 합의(이대희).pdf 미리보기

할리우드 작가와 콘텐츠 제작사의 AI 이용 합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대희

 

 1. 머리말

미국작가조합(Writers Guild of America, WGA)은 영화·TV연맹(Alliance of Motion Picture and Television Producers, AMPTP)과의 노동분쟁으로 인하여 지난 5월 초에 시작한 파업을 2023.9.27.에 끝내면서 임금 등에 대하여 합의하였다(Minimum Basic Agreement, MBA). WGA15,000여 명의 시나리오·극본 작가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고, AMPTP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350여 개의 영화제작사, TV 네트워크, 스트리밍 플랫폼 등을 대표하는 사용자 측이라 할 수 있다. 양자가 합의한 내용 중에 단연 눈에 띄는 것은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의 활용과 관련된 제72조이다. 작가들은 생성형 AI가 자신들을 대체하여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하였고 파업을 하게 된 주된 이유 중의 하나였다. 콘텐츠 제작자들도 작가들로 하여금 AI를 활용하도록 희망하였지만, AI가 생성한 시나리오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음으로써 이에 대한 권리를 상실할 것을 우려하였다.

노사 양측은 AI를 전면적으로 배제하거나 무분별한 활용이라는 접근방법이 아니라 적절한 절충적인 방안을 합의함으로써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모범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양측은 노동현장에서 AI를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중요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AI를 활용할 수 있는 다른 분야에 대하여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시작한 파업을 2023.11.8.에 종료하면서 이루어진 배우노조(SAG-AFTRA)AMPTP와의 합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들 간의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배우들은 AI에 의하여 자신들의 모습과 목소리를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상당히 우려하고 있었으므로, 합의 내용에는 이에 대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2. AI 관련 합의 내용

협상 타결 당사자인 WGA의 작가들은 영화, TV 프로그램, 비디오게임 등의 시나리오(대본, 극본)를 작성하는 작가로서, 주로 영화사 등의 종업원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용자인 제작사와 종업원인 작가들 간에 (저작권법상 어문저작물인)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것에 대하여 생성형 AI가 활용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WGAAMPTP가 합의한 생성형 AI(72)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저작자·저작물 불인정

AI는 인간이 아니므로 MBA에 정의되어 있는 작가(Writer)’가 되지 않으며, AI가 생성한 작품도 MBA에 따른 문학 작품이 되지 않는다(§72 B). MBA는 영화 및 TV 분야에서의 작가를 정의함과 동시에, 작가에는 문학 작품을 제공하는 법인 또는 비인격적인 주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1.A.10). 따라서 저작권법적 측면에서 보면, AI인간 저작자가 되지 않으며, AI 산출물도 MBA가 적용되는 어문저작물이 되지 않게 된다. 이러한 규정은 AI 산출물이 창작물 내지 저작물이 되지 않는다는 현행 저작권법의 내용을 저작물이 작성되는 현장에서도 당연히 인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 제작사 및 작가의 AI AI 산출물 활용

1) 제작사의 AI 산출물 제공

MBA, 제작사가 AI 산출물을 작가에게 제공하면서, 작가가 문학 작품을 작성하는데 기초 자료로 사용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준수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72 C). 제작사는 제공하는 자료가 AI 산출물이라는 것을 밝혀야 한다. AI 산출물과 인간 창작물을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AI 산출물은 작가의 보수를 결정함에 있어서 작가가 제작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료(Assigned material)’로 취급되지 않는다. 작가가 시나리오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제작사로부터 소설이나 각본 등을 제공받아 작성하는 경우와 독자적으로 작성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와 후자에서 작가의 급여가 차이가 있게 된다. 따라서 제작사가 AI 산출물을 작가에게 제공하여 시나리오를 작성하도록 한 경우, 급여를 정함에 있어서 AI 산출물을 마치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은 것처럼 취급하는 것이 된다.

AI 산출물은 작품의 출처를 표시함(credit)에 있어서 출처 작품(source material)’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는 예컨대 “... 라는 소설을 바탕으로 한것과 같이 AI 산출물을 시나리오의 근거 출처로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작가는 AI 산출물이 포함되었다고 하여 자신의 작품에 대하여 별도의 권리(separated right)를 가질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2) 작가의 AI 활용

제작사가 작가에게 AI 산출물을 제공하는 경우에 관한 사항들은, 작가가 제작사의 동의를 받은 후 AI를 활용하여 작품을 작성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며, 회사는 이러한 사항들을 회피하기 위하여 AI 산출물을 공표하거나 이용하지 못한다(§72 C). 작가가, 제작사의 동의를 받은 후, AI를 이용하여 작품을 작성하였거나, 작품에 AI 산출물을 포함시켰을 경우, 이러한 작품은 MBA가 적용되는 문학 작품이 되며 AI 산출물이 되지는 않는다(§72 C).

 

3) AI 활용의 의미

이러한 내용들은 제작사와 작가 모두 AI 산출물을 시나리오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다만 안전장치로서 AI 산출물임을 밝히거나 제작사의 허락을 받도록 하고, 시나리오에 활용된 AI 산출물의 지위를 부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곧 급여, 출처 표시, 작가의 권리 등에 있어서 시나리오에 활용된 AI 산출물은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취급한다. AI 산출물이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한다는 저작권법 측면을 AI 산출물을 시나리오 작성에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제작사 및 작가 모두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고, 특히 노동자 측인 작가들이 AI에 의하여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들을 두고 있다. WGAAMPTPAI 활용에 관하여 모범적이고 다른 분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내용에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3) 작가의 AI 활용 정책방침 준수의무

작가는 윤리, 프라이버시, 보안,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보호 등 제작사의 ‘AI 활용 정책방침(Policy)’을 준수하여야 한다. 독립 작가(Professional writer)로부터 문학 작품을 구매할 경우에도 이러한 정책방침이 적용된다. 작가는 AI를 사용하기 전에 제작사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제작사는 작품에 대한 저작권 보호나 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AI 활용을 거부하는 등 AI 활용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72 D). 이러한 규정은 제작사가 AI로 인하여 저작권을 가지지 못하거나 행사하지 못할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 할 수 있다.

 

(4) AI 활용 요구의 고용조건 금지

제작사는, 작가를 고용하는 조건으로서, (작가가 작성한다면 작가 자신의 것이 될) 문학 작품을 생성하는 AI 프로그램 사용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그러나 제작사가 저작권 침해나 표절 파악 등과 같이 문학 작품을 생성하지 않는 AI 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72 E). 고용이라는 기회를 조건으로 작가에게 AI 활용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5) 합의된 사항 외의 것에 대한 권리 유보

양 당사자들은 생성형 AI에 관한 법률환경이 불확실하고 급변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양 당사자들은 규정(§72)에 명시적으로 취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모든 권리를 그대로 가진다. 예컨대 제작사는 작가의 시나리오를 일정한 기간 이내 TV에 사용하는 등 일정한 권리를 가지고, 제작사가 가지는 이러한 권리 이외의 권리는 작가가 가지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16 B), 72조에 AI 활용에 대하여 제작사가 가지는 권리라고 명시적으로 규정된 사항 이외에 대해서는 작가가 권리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작가는 AI 소프트웨어나 시스템을 훈련, 계발, 기타 발전시키기 위하여 자신의 작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72조에 규정되지 않은 것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여전히 작가가 권리를 가지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다(§72 F).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생성형 AI를 훈련시키기에 가장 훌륭한 양질의 데이터는 시나리오 자체인데, 작가들은 제작사가 자신들이 작성한 시나리오를 자신들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AI 학습데이터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한 셈이다. 곧 제작사가 작가의 시나리오 작품을 영화나 TV에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제작사가 이를 학습데이터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작가로부터 별도로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참고문헌

 

Memorandum of Agreement for the 2023 WGA Theatrical and Television Basic Agreement (Sep. 25, 2023).

Writers Guild of America 2020 Theatrical and Television Basic Agreement Effective May 2, 2020 through May 1, 2023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본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만족도 총 5점 중 5점
  • 만족도 총 5점 중 4점
  • 만족도 총 5점 중 3점
  • 만족도 총 5점 중 2점
  • 만족도 총 5점 중 1점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