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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제9호-[독일] 게임 저작권에 대한 저작권 집중관리단체 설립(오혜민)
담당부서 국제통상협력팀 손휘용(0557920089) 등록일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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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9호-[독일] 게임 저작권에 대한 저작권 집중관리단체 설립(오혜민).pdf 미리보기

게임 저작권에 대한 저작권 집중관리단체 설

Humboldt-Universität zu Berlin, Dr. iur. (지식재산권법 전공)

오혜민

 

1. 독일 게임협회, 저작권 집중관리단체 설

 

(1) 게임산업의 사적복제 보상금에 대한 주장

독일에서는 사적복제와 관련한 포괄적인 저작권료는 PC, 스마트폰 및 저장매체의 제조사 및 판매사를 대상으로 하여 이미 오랫동안 징수되고 있음.

게임업계 일각에서는 게임에 대한 사적복제 보상금의 규모가 커지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으며, 사적복제보상금을 위해 징수된 금액의 일부는 게임 저작자에게 전달될 필요성이 있다는 요구 또한 대두되고 있음.

(2) 게임 저작물에서의 사적복제

독일 게임협회(Verband der deutschen Games-Branche; 이하, 독일 게임협회)는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라이브 스트리밍과 같은 공중송신의 경우에는 사적복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은 명확히 하고 있음.

다만, 게임과 관련하여 플레잉 장면의 녹화, 스크린샷 생성 등과 관련한 다양한 사적복제 문화가 이미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음.

(3) ‘게임 제작자를 위한 집중관리단체의 설립

20235, 독일 게임협회는 독일 집중관리단체법(Verwertungsgesellschaftengesetz; VGG)에 근거하여 게임의 개발 스튜디오 및 퍼블리셔의 권한을 인정받고자, “Verwertungsgesellschaft für die Hersteller von Games" (게임 제작자를 위한 집중관리단체; 이하, VHG)"를 설립하였음.

독일의 게임 제조업체 측에서는 VHG를 설립함으로써 향후 법적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 환영하고 있음.

 

2. 플레이어에 대한 영향

 

독일 게임협회 측은 다른 저작물 및 관련 콘텐츠 산업에서와 같이 게임산업의 경우에도 일정한 저작권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한 상황임을 재차 강조하고 있음.

VHG의 설립은 지금까지 게임업계를 위한 보상금 중 다른 미디어업계에 지급되었던 금액으로부터 해당 보상금을 정당한 저작권자인 게임업계에서 수령하고자 하는 것일 뿐, 게임 플레이어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수수료 명분 등이 발생 혹은 부과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언급하였음.

 

 

3. 승인 단계

 

VHG의 설립과 별도로 집중관리단체로서의 업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독일 특허상표청 (DPMA)의 승인이 필요함.

VHG 측에서는 게임저작물 관련 사적보상금이 VHG를 거쳐 집중관리단체 회원들에게 실질적으로 포되기까지는 1~ 2년 정도의 시간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참고자료

 

https://www.game.de/game-verband-gruendet-verwertungsgesellschaft/

https://www.heise.de/news/Trotz-prinzipieller-Bedenken-Games-Branche-will-von-Urheberabgabe-profitieren-9097463.html

https://www.urheberrecht.org/news/p/9/i/7145/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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