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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슈리포트] 2023-9-Thaler v. Perlmutter 사건 분석(차상육)
담당부서 국제통상협력팀 손휘용(0557920089) 등록일 2023-12-04
첨부문서

[이슈리포트] 2023-9-Thaler v. Perlmutter 사건 분석(차상육).pdf 미리보기

Thaler v. Perlmutter 사건 분석과 시사점

-Thaler v. Perlmutter, No. 1:22-cv-01564 (D.D.C. Aug. 18, 2023)-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차상육

 

1. 사안의 개요

미국의 스티븐 탈러(Stephen Thaler)2018.11.3.경 미국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 USCO)에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통해 제작한 그림 작품{제호: ‘파라다이스로 가는 최근 입구’(‘A Recent Entrance to Paradise’)}에 대해 고용저작물(works made for hire, 업무상저작물의 개념과 유사)로서 저작권 등록을 신청하였다. 저작권 등록 신청서에는 저작자(author)를 인공지능 창작기계(The Creativity Machine)’로 기재하였고, 저작물(work)이 그 기계에 의해 자동으로 창작되었다고 기재하였으며, 작품 설명에는 인간이 죽음에 임박한 상태에 느끼는 감정 및 심리상태를 표현한 것이라 기재하였다.

애초 미국 저작권청은 2019.8.경 저작권보호의 전제요건인 인간에 의한 창작물 요건(Human Authorship)’이 결여되었다는 이유로 등록 거절 하였다. 연방규칙 37 C.F.R.§202.5(c)에 따라 열린 미국 저작권청 재심사위원회 합의체(Copyright Review Board, 3인 합의체)에서는 2022.2.14.경 종래 판례(연방대법원과 하급심)에 의하면 오직 인간의 창조적 능력에 의해 만들어진 지적인 노동 결과만을 저작물로 보호한다고 해석하고 있다는 점과 고용저작물은 법적 계약(근로계약이나 고용계약)이 필요하지만 인공지능 스스로는 법적 계약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결국 이 작품에 대해 인간에 의한 창작물이 아님을 이유로 최종적으로 등록 거절결정을 내렸다.

이에 개발자는 미국 저작권청 청장 Shira Perlmutter와 미국 저작권청을 상대로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등록 거절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 법원은 2023. 8. 18.경 개발자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2.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판단

원고 스티븐 탈러는 인공지능(The Creativity Machine)이 생성한 작품에 대해 그가 해당 인공지능의 소유자라는 것을 근거로 저작권이 원고에게 양도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저작권청이 인간 저작자가 없다는 이유로 탈러의 저작권등록신청을 거부한 결정은 옳았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해당 저작물이 창작 당시 유효한 저작권을 갖지 않았으므로 등록되어서는 안 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또한 고용저작물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주장에 대한 이익이 존재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양도 대상인 재산권과 처음부터 저작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양도할 저작물에 대한 이익 내지 이해관계가 없었으므로 고용저작물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시하였다. 결국 법원은 인공지능이 창작의 도구 중 하나로 받아들여지며 저작권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으나, 인간의 창작성이 개입된 것만이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이 되는 것은 저작권의 기반이 되는 핵심 요소라고 설시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3. 미국 저작권청 실무지침(USCO Copyright Compendium) 내용

미국 저작권청의 실무지침(Compendium of U.S. Copyright Office Practices)에 따르면, 저작물 등록 기준은 인간(Human being)에 의해 창작된 저작물만이 저작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무지침(Compendium) 306조에서는 인간이 아닌 컴퓨터가 만든 인공지능 저작물에 저작권 등록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분명히 기술하고 있다.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관련 20233월 저작권 등록 실무지침(생성형 AI 산출물을 포함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등록 안내- 2023.3.16.자 미국의회도서관 저작권청 규칙)이 공개되었다. 이 지침은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한 산출물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지 여부 또는 인간 저작물과 인공지능 산출물로 구성된 저작물이 등록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미국 저작권청의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이 지침에 따르면, 인간이 표현한 창작물과 인공지능(AI)이 만든 산출물이 상호결합 된 저작물에 대해서 인간을 저작자로 하여 저작권등록신청을 한 경우, 인공지능은 저작자가 될 수 없고, ‘인공지능만의 산출물은 저작물 등록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제시하였다.

 

4. 20232‘Zarya of the Dawn’ 사건

이 사건에서 생성형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물 등록 여부가 문제되었다. 뉴욕의 예술가이자 프로그래머 크리스티나 카쉬타노바(Kristina Kashtanova)2021.9.경 인공지능 프로그램 미드저니(‘Midjourney’)를 사용하여 삽화 그림을 그린 단편 만화책(a short comic book)인 새벽의 자리야(‘Zarya of the Dawn’)를 만들었다. 미드저니(‘Midjourney’)는 사용자가 프롬프트에 단어를 입력하는 경우 1분 내에 관련 이미지를 4컷 만들어 출력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신청인 카쉬타노바는 총 17페이지 분량의 삽화를 생성하기 위하여 1,500개 이상의 프롬프트를 입력한 후 이미지를 선택하여 만들었다고 한다.

애초 신청인 카쉬타노바는 해당 작품에 생성형 AI 산출물 삽화를 이용했다는 사실을 신청서에 명시하지 않으면서 저작권 등록을 신청하였고, 미국 저작권청은 2022. 9. 15.경 이 사건 만화책이 인공지능의 독자적인 산출물이 아니라 인간이 지휘·감독 및 연출했다는 점에 착안하여 저작권 등록을 승인하였다. 그러나 나중 미국 저작권청은 신청서 상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하다고 판단하여 재심사하였고, 2022.12.경 인간이 창작한 작품에 한하여 저작권 등록이 승인될 수 있다는 이유로 저작권 등록 결정을 철회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이의제기를 하였다. 결국 미국 저작권청은 2023.2.21.경 최종적으로 인공지능 이미지 생성기가 만든 이미지는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인 저작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인간 저작자의 창의적 입력이나 개입 없이 무작위 또는 자동으로 작동하는 기계 또는 단순한 기계적 프로세스에 의해 생성된 저작물은 등록 승인을 할 수 없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5. 시사점

지금까지 인간의 창작성은 저작권 보호의 핵심이라는 점은 저작권법계에서 일관되게 이해되어 왔다. 이번 Thaler v. Perlmutter 사건 판결에서 미국 법원은 인간의 창작물만이 저작권 등록 대상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고, 나아가 오픈AI, GPT, 미드저니 등 생성형 인공지능을 비롯한 기계가 만든 작품은 저작권 등록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한 점에서 대상 판결의 의의가 있다. 이러한 미국 법원의 태도는 미국 저작권청이 생성형 인공지능 산출물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부정하는 일관된 태도를 취한 것과도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20232‘Zarya of the Dawn’ 사건에서도 미국 저작권청은 인공지능이 생성한 이미지 자체는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인간 작가가 직접 작성한 글(텍스트) 자체 및 해당 글(텍스트)과 이미지 사이의 창의적 선택, 조정, 배열 등에 대해서는 저작물로서 등록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미국 저작권청의 결정 내용은 2023년 미국 저작권청 실무지침(USCO Copyright Compendium)의 태도 즉 생성형 AI 산출물을 포함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등록 안내와의 내용과도 일치한다.

위와 같이 미국 저작권청 실무지침 제306조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2(1, 2)와 중국 저작권법 제11, 일본 저작권법 제2조 제1(1, 2)에서도 사상과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을 저작물로, 그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저작자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이 저작권법상 저작자로 인정되는지 여부의 쟁점에 대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현행 저작권법 체계 하에서는 인공지능을 저작자 개념에 포함하여 해석하기 어렵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이 사건 전투에서 패한 것처럼 보이는 스티븐 탈러는 항소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향후 전투가 계속될 것으로 예견된다. 하지만 미국 의회가 현행 저작권법의 저작자 규정을 개정하지 않는 한, 미국 법원과 미국 저작권청이 생성형 인공지능이 관련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저작물과 저작자 관련 해석을 달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인공지능 저작자를 향한 스티븐 탈러의 전투는 향후에도 미국 법원과 미국저작권청을 상대로 이기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문헌

https://www.copyright.gov/rulings-filings/review-board/docs/a-recent-entrance-to-paradise.pdf

7 C.F.R.§202.5(Reconsideration Procedure for Refusals to Register)

https://www.copyright.gov/comp3/chap300/ch300-copyrightable-authorship.pdf

Copyright Registration Guidance: Works Containing Material Generat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3/03/16/2023-05321/copyright-registration-guidance-works-containing-material-generated-by-artificial-intelligence>

https://docs.midjourney.com/docs/prompts

https://www.copyright.gov/docs/zarya-of-the-dawn.pdf

U.S. Copyright Office, Cancellation Decision re: Zarya of the Dawn (VAu001480196) at 2 (Feb. 21, 2023).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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