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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제8호-[한국] 라이브러리음악에 대한 저작인접권자의 보상금분배청구 가능 여부(이규호)
담당부서 국제통상협력팀 손휘용(0557920089) 등록일 2023-12-04
첨부문서

2023년 제8호-[한국] 라이브러리음악에 대한 저작인접권자의 보상금분배청구 가능 여부(이규호).pdf 미리보기

라이브러리음악에 대한 저작인접권자의 보상금분배청구 가능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17. 선고 20207216판결-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규호

 

1. 라이브러리음악의 의의

라이브러리 음악(Library Music; 또는 stock music이나 production music이라고도 함)은 독립적으로 연주하거나 가창할 목적으로 작곡되지 않고,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프로그램 등에 배경음악 등으로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창작되어진 음악을 말함.

 

 

2. 실체적 사실관계

원고(소노톤)는 음반(음원) 및 그 음악저작권 보유 및 관리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한국음반산업협회)와 피고인수참가인(한국연예제작자협회)은 음반제작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저작권법 제105조에 따라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 위탁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임.

피고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음반제작자의 방송, 디지털음성송신, 공연보상금 징수 및 분배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보상금수령단체로 지정되어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2019. 6. 30. 피고를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대한 공연방송디지털음성송신 보상금수령단체로 지정한 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고시를 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집행정지결정을 받았으나 2021. 3. 경 최종적으로 보상금수령단체 지정이 취소되었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2020. 12. 1. 피고인수참가인을 음반제작자의 (상업용)음반사용에 대한 공연방송디지털음성송신 보상금수령단체로 지정한다는 내용의 고시(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0-0052)를 하였음. 피고와 피고인수참가인은 2021. 4. 22. 위 각 보상금에 대한 업무인수인계에 관한 합의를 하면서 피고가 보상금 관련 회계 잔고를 피고인수참가인에게 이관하였음.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16. 10.부터 2017.9.까지 지상파 3사에 대한 방송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음.

 

 

3. 절차적 사실관계

(1) 원고의 주장

음반제작자는 저작권법 제8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본문에 따라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한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보상금 청구권을 가지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한 피고는 방송사업자들로부터 보상금을 징수하여 분배신청을 한 음반제작자들에게 보상금을 분배할 의무가 있음.

지상파 3(KBS, SBS, MBC)2016. 10.부터 2017. 9.까지 원고가 제작한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을 하였고 당시 방송 보상금 수령단체였던 피고는 지상파 3사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기간 동안 방송보상금을 분배받지 못한 원고에게 방송보상금을 분배할 의무가 있고, [중략]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0.부터 2017.9.까지 지상파 3사에 대한 방송보상금으로 31,772,62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2) 피고의 주장

()한국음반산업협회(탈퇴한 피고) ()한국연예제작자협회(피고인수참가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음.

“1) 원고가 2016. 10.부터 2017. 9.까지 원고가 주장하는 음반들에 대한 저작인접권자(음반제작자)임이 증명되지 않았다.

2) 원고가 주장하는 보상금 분배액의 산출근거가 되는 곡단가, 사용총량 등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

3) 원고가 주장하는 음반들은 라이브러리 음악(Library Music, 독립적으로 연주하거나 가창할 목적으로 작곡되지 않고,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프로그램 등에 배경음악 등으로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창작되어진 음악을 말한다)에 대한 음반인데, 라이브러리 음악은 방송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판매용 음반상업용 음반으로 개정한 저작권법의 개정 이후로 상업용 음반에 대한 보상금 징수규정이 개정된 적이 없어, 원고가 주장하는 음반을 비롯하여 라이브러리 음악에 대한 보상금을 징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보상금을 분배할 수 없다. 또한 방송보상금에 대한 분배규정 역시 개정되지 않았는데, 라이브러리 음악은 일반음악에 비해 대부분 곡의 길이가 짧고 특정 방송의 배경음악이나 시그널 등으로 사용되는 빈도가 일반음악에 비해 현저히 많기 때문에 라이브러리 음악에 대한 보상금을 종전 분배규정에 그대로 적용하여 분배한다면 라이브러리 음악의 저작인접권자들이 일반음악의 저작인접권자들에 비하여 과도한 이익을 얻게 되므로 형평에 어긋난다.”

 

 

4. 법원의 판단

이러한 ()한국음반산업협회(탈퇴한 피고) ()한국연예제작자협회(피고인수참가인)의 주장에 대하여 (i) 소노톤 뮤직 주식회사(원고)2016. 10.부터 2017. 9.까지 소노톤 뮤직 주식회사(원고)가 주장하는 음반들에 대한 저작인접권자(음반제작자)임이 인정하였으나, (ii) 소노톤 뮤직 주식회사가 주장하는 보상금 분배액의 산출근거가 되는 곡단가, 사용총량 등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하였음. 즉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17. 선고 20207216 판결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곡단가, 사용량의 산출근거로 제시한 내역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라고 설시하였음.

여기에서 소노톤 뮤직 주식회사와 모니터링 계약을 체결한 비글컴퍼니는 핑거프린트 방식으로 모니터링을 하는데, 이에 법원은 핑거프린트 방식으로 방송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는 경우 추출된 오디오에 음성, 효과음 등이 섞여 파형이 달라지면 시스템에서는 음악사용 여부를 인식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주로 주배시 음악으로 사용되는 라이브러리 음반에 대하여 핑거프린팅 방식에 의한 모니터링 결과의 신뢰도가 높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음.

 

 

5. 검토

이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 및 피고인수참가인의 세 번째 주장(라이브러리 음악은 일반음악에 비해 대부분 곡의 길이가 짧고 특정 방송의 배경음악이나 시그널 등으로 사용되는 빈도가 일반음악에 비해 현저히 많기 때문에 라이브러리 음악에 대한 보상금을 종전 분배규정에 그대로 적용하여 분배한다면 라이브러리 음악의 저작인접권자들이 일반음악의 저작인접권자들에 비하여 과도한 이익을 얻게 되므로 형평에 어긋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임.

 

 

참고자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17. 선고 20207216판결(소노톤 뮤직 주식회사 대 ()한국음반산업협회(탈퇴)/()한국연예제작자협회(인수참가인))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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