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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슈리포트] 2023-7-기념주화와 저작권 - 독일의 기념주화를 변경한 행위에 관한 판결을 중심으로(계승균)
담당부서 국제통상협력팀 손휘용(0557920089) 등록일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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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2023-7-기념주화와 저작권 - 독일의 기념주화를 변경한 행위에 관한 판결을 중심으로(계승균).pdf 미리보기

기념주화와 저작권 - 독일의 기념주화를 변경한 행위에 관한 판결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수

계승균

 

1. 들어가면서

최근에 저작권과 관련되어 사회에 회자된 사례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화폐와 관련하여 이목을 끌었던 것은 10원빵과 100원 주화에 등장한 충무공 영정을 사용한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는지 여부였다. 100원 주화와 관련된 것은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10원빵과 관련해서 한국은행에서 저작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식당이나 상점 등에서 외국 화폐를 포함하여 우리나라의 화폐, 은행권과 주화를 확대 또는 축소 복사하여 손님이 볼 수 있도록 전시해 놓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러한 행위는 재복이나 행운을 기원하는 기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형법이나 저작권법으로 어떠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않다.

이하에서는 10원빵을 염두에 두면서 화폐의 하나인 기념주화에 관한 독일의 사례를 살펴보면서 저작권법에서 쟁점이 무엇인지 독일 판결문을 중심으로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독일의 기념주화를 변경한 행위에 관한 판결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저작물 성립과 성격에 관한 논의와 스위스 저작권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2. 독일 사례

독일에서도 10유로 기념주화를 가공한 사건이 있었다.

 

(1) 사실관계

당사자들은 유로기념주화와 관련하여 저작권법에서 발생한 청구권에 대해서 다투고 있다.

원고는 연방재정부(BMF, Bundesministerium für Finanzen)를 통해서 독일에서 유로주화를 주조할 독점권을 부여받았다. 연방행정청(BVA, Bundesverwaltungsamt)은 업무 중의 하나로 BMF가 유럽기념주화의 발행, 디자인화, 제조위탁 그리고 판매를 지원하였다. 이에 상응하는 주화들은 독일연방공화국의 수집주화를 위한 공식 판매처에 관해서는 BVA를 통해서 거래에 제공되었다.

 

피고는 수집주화를 취급하는 특별회사이다. 피고는 www.entfernt.de”라는 온라인주소로 온라인 샵을 운영하고 있다. BVA10유로 기념주화 H를 제공했다. 원고의 고지에 따르면 기념주화는 1,760,000개가 발행되었다. 피고는 7, 10유로 기념주화 H에 푸른색 테두리를 추가하고 단어를 판각하는 등 장식이 추가된 금속 반지 형태로 테를 둘러써 제공하였다. 피고는 주화를 원고로부터 직접 조달한 것이 아니라 2차시장에서 조달하였고, 원고는 위에서 언급한 반지 형태를 보충한 것과 결부시키며 허가없이 저작물을 변형한 것에 대해 피고에게 경고하였으나 성과가 없었다.

원고는 이 사안에서 다툼의 대상이 되고 있는 10유로 기념주화 H의 대상이 되는 주화의 그림은 D가 도안한 것이고, D는 원고에게 배타적 용익권을 이전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서 피고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다투었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가 10유로 기념주화 H를 반지 형태로 보충하는 것을 시도한 것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을 부적법하게 가공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원고는 원고가 발행한 10유로 기념주화를 피고가 모사하여 금속 반지 형태를 두른 10유로 기념주화 제조 및 배포에 대해 법률상 명령 수단으로 중지 명령을 하여줄 것을 청구했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1. 원고의 주요한 부작위청구가 너무 모호하다. 그 이유는 청구가 일반화된 것을 포함하고 있고 허용된 행위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범위에서 소제기는 부적법하다.

2. 원고는 적극적인 원고자격이 없다. 게다가 주화를 구체적으로 보면 저작권법이 요구하는 창작의 정도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저작물로서 보호자격이 없다. 또한 원고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되지 않는 아이디어에 대해서 보호를 원하고 있다.

3. 주화 고시에 따르면 주화는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공무 저작물에 해당된다. 그리고 복제물에 대해서 권리소진이 발생하였다.

4. 저작물의 가공은 일어날 법한 것이고, 주화 그 자체를 변경한 것이 아니라 단지 주화의 구성을 조금 더 보충하였을 따름이다. 게다가 원고는 자신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

동 사건의 결론은 원고의 승소로 마무리 되었다.

 

(2) 판결요지

1.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기념주화 그 자체가 변경되지 않은 채 색깔로 중합하고 그 이외에 각인으로 드러나는 금속반지 형태로 보충하였다고 할지라도, 저작권법 제23조 제1문에 따라 동의를 받아야만 하는 가공에 해당된다.

2. 기념주화는 저작권법 제5조 제1, 2항의 공무 저작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저작물의 복제물이 거래에 제공되어 권리자가 동의하여 양도가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제23조 제1문에 따른 권리자의 동의가 없이 가공되었다면, 17조 제2항의 배포권이 소진되지 않는다.

4. 9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판매를 이유로 한 철회와 제거 청구권은 병렬적으로 주장될 수 있다.


판결 요지 중에서 논제와 연관성이 가지고 있는 기념주화가 공무 저작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부분에 관한 판시는 다음과 같다.


저작권법 제5조 제1항과 제2항은 기념주화 H의 저작권 보호와 모순되지 않는다. 기념주화는 저작권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념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기념주화는 주화법(Münzgesetz) 2, 4, 5에 따라 연방관보에서 BMF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주화의 모든 특징을 공고하였다. 공고를 하였다고 해서 응용미술저작물로서 확정된 저작물이 공유의 대상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5조 제1항은 오로지 어문저작물만을 포섭하고 있고 미술저작물 또는 응용미술저작물을 포섭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 관련 저작물이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을 의해서 공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의 의미와 입법목적에 따르면 공무상 공고는 그 공고에 규범적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외적 효과를 가지는 법률규정과의 연관성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이 규정들에는 저작물을 방해받지 않고 이용하는 것에 저작권 보호의 예외를 정당화할 수 있는 일종의 공공이익이 존재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 역시 이 사안에서는 흠결되어 있다.

이 사안에서 BMF가 행한 공고는 공중이 지불 수단으로서 특수주화의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범위에서 공중에게 주화의 액면가와 형태에 대해서 고지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공무상 공고는 공중에게 형태를 이용할 수 있는 저작권법의 권능을 매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은 원고만이 주화를 주조할 수 있다(주화법 제1)는 것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다.

저작권법 제5조 제2항 역시 저작권 보호와 모순되지 않는다. 예외규정을 엄격하고 좁게 해석한다고 할지라도 응용미술저작물 역시 제5조 제2항에 포섭될 수 있다. (기념)주화는 공무 저작물이 아니다. 그 이유는 기념주화는 일반적으로 주지시키기 위하여 발행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 사안에서 이 점에 대해서 찬성한다.

 

 

 

3. 쟁점 정리

기념주화와 관련된 쟁점을 정리하면 저작물, 공무저작물, 응용미술저작물, 작은동전론에 해당되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이하에서 간략히 설명한다.

 

(1) 저작물

화폐, 즉 은행권이나 주화 도안 등이 비록 그 목적이 지불 수단, 통화로서의 성격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우리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서 요구하고 있는 저작물로서의 성립요건을 충족시킨다면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된다. 즉 인간의 사상과 감정이 창작적으로 화폐에 표현되어 있으면 성립요건이 충족된다. 은행권이나 주화에는 그 나라의 상징적 인물이나 구조물, 자연 등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화폐의 도안, 규격 등 기본사항을 정하며 이에 대한 심사 역시 까다롭고 여론을 살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도안 확정부터 화폐 발행까지 16개월의 시간이 걸린다. 화폐에는 회화나 조각 등 미적인 부분과 위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정교하면서 최고의 인쇄 기술이 결합된 종합 예술품이기도 하지만 저작권법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저작물로서의 성립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은행권이나 주화 도안 등에 있는 저작물의 창작성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지 않는다. 다만, 통화 수단을 국가적, 사회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은행권, 주화 등을 위조나 변조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중삼중으로 위조 방지 기술을 부가하는 최첨단 기술을 사용하였다는 것은 저작권의 대상으로서의 저작물 성립과는 연관성이 없다.

 

(2) 공무 저작물

우리나라에서는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7)와 공공저작물(24조의2), 정치인의 연설(24) 규정을 통해서 저작권 보호가 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보호하고 있지만, 독일의 경우 공무 저작물(Amtliche Werke)이라는 조항(5)을 통해서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작물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공저작물과는 그 성격과 내용이 다소 다르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논제와 관련하여 화폐는 공무 저작물성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을 수 있다. 즉 공무 저작물인가 하는 점인데 독일에서는 일단 기념주화는 공무 저작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독일 법원은 판단하고 있다. 그 이유는 기념주화는 공무상 이익으로 일반 공중에게 주지시키기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 저작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우표는 공무 저작물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3) 응용미술저작물

화폐 즉, 은행권과 주화의 경우 순수미술저작물이라기보다 응용미술저작물로서의 성격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우리 저작권법 제2조 제15호에서 응용미술저작물을 ““응용미술저작물은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 등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물품과의 분리 가능성에 중점이 있다는 인상을 받지만 응용미술저작물의 본질은 디자인권과도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예술적인 형태를 가지면서 수요의 대상이 되거나 이용의 대상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가구, 램프, 장식구, 우표, 문자 등과 같이 사용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응용미술저작물은 예술영업 또는 예술제조업의 대상(kunst-gewerbliche Gegenstände)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화폐, 은행권이나 주화 역시 순수미술저작물이라기보다는 응용미술저작물에 가깝다. 독일에서는 우표를 하나의 응용미술저작물로 보고 있다. 우표는 응용미술저작물에 대해서 요구되는 개별성과 형성의 정도를 가지고 있으며 제조 동기 선택이나 형식에 있어서 대부분 예술적인 인각(印刻)을 가지고 있다. 은행권과 주화 역시 우표와 유사하다고 보고 있다. 우표는 독일연방우편과통신부의 관보에 게재되고 공고된 우표는 저작권법 제5조에서 말하는 공무 저작물이고 저작권 보호를 누릴 수 없다고 독일 법원은 긍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비판하는 견해도 있다.

 

(4) 작은 동전론

화폐 중에서 주화의 경우에는 작은 동전론(Kleine Münze)’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작은 동전의 의미는 위대한 저작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가치가 작은 저작물, 즉 작은 동전에 해당되더라도 저작물이 성립되고 저작권법의 보호범위에 포함된다는 이론이다. 현실적으로도 저작물 중에서 위대한 예술성을 가지는 창작물은 소수에 지나지 않고 대부분은 작은 동전에 해당되는 저작물이다. 작은 동전에 해당되는 저작물이라고 하더라도 저작권법이 요구하는 개인적이고 정신적인 창작의 요소는 갖추어야 하고, 개별성에 있어서 최소한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독일의 경우, 1965년도 이전의 독일의 판례에 나타난 개별적 사례를 살펴보면 상당히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제국법원 시절부터 작은 동전에 관한 판례들이 축적되어 있었다. 계산표, 요리책, 주소록, 주문양식, 차표, 2차적 음악저작물 등이 그 사례들이다. 일반적으로 최소한의 작은 정도(äußerst geringen Grad)”의 개별성만 있으면 저작물 보호요건으로서 충분하다는 것이다. 작은 동전에 해당하는 저작물을 보호한다는 원칙은 1965년 독일 저작권법을 개정하면서 변경되지 않았다. 독일 연방대법원도 작은 동전에 해당되는 저작물은 단순하지만 여전히 보호받는 정신적 창작물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우리 대법원의 판결에서도 최소한의 창작성만 있으면 저작물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화폐에서 주화의 경우 창작성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작은 동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4. 스위스 저작권법

스위스 저작권법(URG, Bundesgesetz über das Urheberrecht und verwandte Schutzrechte vom 9. Oktober 1992) 5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5(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1.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a) 법률, 시행령, 국제조약 그리고 공적인 고시

b) 통화수단

c) 판결문, 규약, 그리고 정부와 공적 행정기관의 보고서와 회의록

d) 특허명세서 그리고 공표된 특허출원서

2. 1항에 따른 공공적 그리고 법률적으로 요구된 편집물과 번역물 역시 보호되지 않는다.

 

스위스 저작권법에서는 통화 수단을 저작권 보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5조 제1b)에서 은행권(Bankennote) 또는 주화(Münze)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통화수단(Zahlungsmittel)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도 흥미로운 점이다. 아마도 통화와 관련된 모든 것을 포섭하기 위한 입법 기술로 보인다.

 

 

 

4. 나가면서

우리가 흔히 화폐는 통화수단으로서 또는 금융정책의 대상으로서만 생각하지 쉽지만 화폐 자체가 저작권의 대상인 저작물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주화 10원의 모양을 본뜬 10원빵 사례와 100원 주화에 인각된 충무공영정 사례를 통해서 저작권법의 관점에서 생각해보게 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앞서 독일의 입법과 판결을 보면 기념주화 역시 통화수단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지만 저작권의 보호이라고 보는 반면에 스위스 저작권법에서는 지불 수단을 저작권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이웃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화폐를 보는 눈이 다르다.

우리나라에서도 화폐를 저작권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는 해당되지 않고, 공공저작물 요건에 비추어 보면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화폐는 국가경제의 기초가 되는 공공재(public goods)에 해당된다. 저작권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화폐는 분명히 저작물에 해당된다. 화폐의 공공적 성격을 생각하면 화폐를 저작권 대상의 하나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저항감이 생긴다. 예를 들어 10원빵을 만들어서 거래에 제공하는 행위는 통화수단으로서의 기능이나 금융정책을 방해하거나 화폐 유통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아니다. 즉 화폐의 신용성을 훼손하지 않는다. 소비자가 전혀 통화수단으로 사용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10원빵을 만들면서 여기에 보호되어야 할 저작물을 훼손하거나 모욕하였다고 판단하지도 않는다. 10원빵을 구매한 소비자도 즉시 소비한다. 상품으로서 기능하는 것이다. 10원빵을 먹기 위해서 구매하는 것이지 10원빵을 감상의 대상으로 삼거나 보존하려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화폐 이외에 우표, 유가증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제작하는 각종 기념품 등도 10원빵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참고문헌

오승종, 저작권법 강의, 박영사, 2016, 24; 이해완, 저작권법(4), 박영사, 2019, 26.

한국은행, 화폐 이야기, “화폐 이렇게 만들어진다.”
"https://www.bok.or.kr/portal/bbs/P0000547/view.do?nttId=14193&menuNo=200387. (2023. 10. 20. 방문).

Gerhard Schricker, Urheberrecht(2. Aufl.), C.H.Beck, 1999, §2 Rdnr. 156; Haimo Schack, Urheber- und Urhebervertragsrecht, Mohr Siebeck, 1997, §9 Rdnr. 202; 박성호, 저작권법(2), 박영사, 2017, 89.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13556 판결;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11985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19359 판결;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2227 판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46259 판결.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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