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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제7호-[한국] 저작권 침해 건축물에 대한 철거 주문(최승재)
담당부서 국제통상협력팀 손휘용(0557920089) 등록일 2023-11-23
첨부문서

2023년 제7호-[한국] 저작권 침해 건축물에 대한 철거 주문(최승재).pdf 미리보기

저작권 침해 건축물에 대한 철거 주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9. 14. 선고 2019가합41266판결-

세종대학교 법학부장 교수

최승재

 

1. 사실관계

 

원고는 부산·경남·울산지역에서 유명한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음. 피고는 원고가 영위하는 카페건물과 유사한 조형의 건물을 건축하여 동종의 영업을 하였음.

원고는 피고에 대해서 저작권법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기초하여 손해배상청구 및 건물철거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

 

2. 법원의 판결

 

(1) 건축저작물의 창작성

카페로 이용되는 건물은 카페 영업 목적에 따라 내부구조가 유사해지고 바다를 조망하는 기능적 요소가 추가되어 건물의 외부 구조 또는 형태가 일부 제한되는 것은 사실이나, 기능적 요소에 불과하여 창작성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창작적 요소가 존재하는 여러 외관상의 특징과, 아이디어에 불과하지만 다른 창작적 요소들과 결합하여 창작적 재성이 기여하는 다수의 부분이 전체적으로 조화되어 창작적 표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음.

(2) 건축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

양자의 건물은 하부와 상부 매스가 일정각으로 틀어지고 벽면이 연속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통됨. 이 사건 건축조형의 유사성은 기다란 비정형 콘크리트 블록을 엇갈려 쌓아 다양한 풍경을 다양한 각도에서 포착하도록 한 원고 건물의 고유한 창작적 특성에서 발견되는 것으로 양 건물은 창작적 요소들에서 전체적으로 유사함.

(3) 건축저작물 침해와 철거

저작권법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권리구제 수단으로 정지청구권을 보장하고 있고 이에 부수하여 폐기 등 조치를 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침해정지청구나 폐기청구를 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4) 판결요약

건축물이 완성되어 이를 철거할 경우 그 소유자에게 경제적 부담이 발생한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해석은 이런 저작권법 권리구제 규정의 문언에 부합하지 않음.

나아가 건물은 창작성을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외부 건물의 전체적 조형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부분과 결합하여 창작성에 기여하는 내외부의 세부적 조형까지 유사하게 건축되어 있으므로 양 건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 부분만을 따로 떼어 폐기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가능하지도 않아 건물 전체를 철거하도록 하여야 함.

 

3. 시사점

 

종래 법원은 이미 완성된 건물의 경우 철거를 명하는 것에 대해서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였던 것으로 보임. 그러나 이 판결에서 철거를 인용함으로써 이후 건축저작물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 철거주문이 인용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자료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0240304판결 

 

 

박성호, “2022년 지적재산법 중요판례평석”, 20235월호 198면 이하(223)

 

 

박성호, 저작권법(3), 박영사 (2023)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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