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제6호-[일본] 제23기 문화심의회 저작권분과회, 생성 AI 논점 정리를 시작하다(권용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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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손휘용(0557920089) | 등록일 | 2023-10-30 |
첨부문서 |
2023년 제6호-[일본] 제23기 문화심의회 저작권분과회, 생성형 AI와 저작권에 관한 논점 정리 시작(권용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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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제23기 문화심의회 저작권분과회, 생성형 AI와 저작권에 관한 논점 정리 시작 동지사대학 법학연구과 법학박사 권용수 1. 개요 문화청은 2023년 6월 30일 제23기 문화심의회 저작권분과회(제1회)를 개최하고, ‘지식재산추진계획 2023’의 요청 사항과 문부과학대신의 조언 요청 결과물인 ‘디지털 전환(DX) 시대에 대응한 저작권 제도·정책 방향’을 토대로 생성형 AI와 저작권에 관한 논점 정리 등 주요 검토 과제를 결정함. 이를 배경으로 2023년 7월 26일 제1회 법제도소위원회가 개최되고, 생성형 AI와 저작권에 관한 논점 정리 등 주요 검토 과제 논의가 시작됨 2. 생성형 AI와 저작권에 관한 논점 정리 (1) AI와 저작권에 관한 논점 정리 법제도소위원회는 ①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된 원저작물과 유사한 AI 생성물이 이용되는 경우의 저작권 침해(유사성·의거성), ② AI를 개발하기 위한 저작물 이용, ③ AI 생성물의 저작물성(이용자의 창작 의도나 창작적 기여)에 관한 입장을 정리·공개할 계획임. 또한, 창작자의 우려를 불식하고 AI 서비스 사업자나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 위험을 최소화하는 관점에서 생성형 AI의 발전을 토대로 추가적 논점 정리를 하고, 그에 관한 입장을 제시할 예정임 (2) AI 생성물의 유사성·의거성 (유사성) 종래의 판례는 기존 저작물과의 공통부분이 (i) ‘표현’인지 ‘아이디어’나 ‘단순 사실’인지, (ii) ‘창작성’이 있는 표현인지 흔한 표현인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유사성 여부를 판단하였음. 법제도소위원회에서는 AI 생성물의 유사성 판단 시에 인간이 창작한 저작물과 다른 사고를 취해야 할 요소가 무엇인지를 검토할 계획임 (의거성) 종래의 판례는 (i) 후발 작품의 제작자가 제작 시에 기존 저작물을 알았는지, (ii) 후발 작품과 기존 저작물은 어느 정도의 동일성을 지녔는지, (iii) 후발 작품의 제작 경위를 합리적으로 설명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의거성을 판단하였음. 법제도소위원회에서는 AI 생성물의 의거성과 관련해서 추가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쟁점(AI가 기존 저작물과 유사한 것을 생성한 경우, AI 이용자가 해당 기존 저작물을 알지 못했다고 해도 의거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 건 아닐지 등)을 검토할 예정임 (3) AI 생성물의 저작물성 창작적 기여에 관한 지금까지의 검토에 따르면 ① AI가 자율적으로 생성한 AI 생성물은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고, ② 사람이 사상과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도구로 AI를 사용한 때에는 저작물성이 인정됨. 법제도소위원회에서는 향후 생성형 AI 이용 실태를 토대로 ‘창작적 기여’를 한층 더 구체화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을 검토할 예정임 3. 향후 행방 법제도소위원회는 논점 정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에 대한 정책 제안을 실시할 예정이며, 실효적인 정책 제안을 위해 향후 상황 변화 등을 토대로 검토 과제를 적절히 추가·재검토할 계획임 ■ 참고자료 https://www.bunka.go.jp/seisaku/bunkashingikai/chosakuken/bunkakai/68/index.html https://www.bunka.go.jp/seisaku/bunkashingikai/chosakuken/hoseido/r05_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