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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제6호-[덴마크] 대법원, 패러디의 원칙을 인정하여 신문에 실린 인어공주 관련 만화 및 사진은 인어공주 동상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 (유현우)
담당부서 국제통상협력팀 손휘용(0557920089) 등록일 2023-10-30
첨부문서

2023년 제6호-[덴마크] 대법원, 패러디의 원칙을 인정하여 신문에 실린 인어공주 관련 만화 및 사진은 인어공주 동상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유현우).pdf 미리보기

[덴마크] 대법원, 패러디의 원칙을 인정하여 신문에 실린 인어공주 관련 만화 및 사진은 인어공주 동상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

단국대학교 지식재산권법 전공 박사과정 수료

유현우

1. 배경

덴마크의 조각가 Edvard Eriksen1913823일에 세계적인 동화작가 Andersen의 동화 인어공주에서 영감을 받아 Andersen을 기리기 위한 목적으로 코펜하겐 항구 입구 랑겔리니 해안 바위 위에 실물 크기의 인어공주 동상을 제작했음. Eriksen이 사망한 1959년부터 Eriksen의 상속인들은 Eriksen의 사후 70년인 2029년에 만료될 예정인 동상의 저작권을 엄격하게 관리해 왔음.

 

2. 사실관계

덴마크 최대 신문사 중 하나인 Berlingske 신문사는 2019년에 한 기사에서 인어공주 동상을 사악한 좀비로 묘사한 만화를 신문에 실었으며, 2020년에는 코로나19 관련 기사에서 해당 동상의 얼굴 부분에 방역 마스크를 착용시킨 사진을 신문에 게재했음. 이에 원고 Eriksen의 상속인들은 피고 Berlingske 신문사를 상대로 인어공주 동상의 저작권 침해를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함.

코펜하겐 지방법원(Københavns Byret)과 동부 고등법원(Østre Landsret)2020년과 2022년에 각각 사안의 만화와 사진이 덴마크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하면서 Berlingske 신문사로 하여금 인어공주 동상 조각가인 Eriksen의 상속인들에게 수십만 크로네(1크로네는 한화 약 120)의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명령함. 특히 동부 고등법원은 사안의 만화는 풍자만화라는 특성으로 말미암아 언론의 자유 행위로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이에 동 신문사 편집장인 Tom Jensen은 신문이 인어공주 이미지를 비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했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함.

 

3. 대법원의 판단

덴마크 대법원은 2023517일 앞선 하급심의 판단을 뒤집고 Berlingske 신문사가 신문 기사와 관련하여 신문에 게재한 인어공주 동상을 좀비로 묘사한 캐리커처 만화와 동상의 안면 부분에 마스크를 씌운 인어공주 사진은 인어공주 동상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함. 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패러디의 예외 원칙은 덴마크 저작권법과 판례법에서 뒷받침되고 있는 덴마크 및 북유럽 지역의 관습법에 기반하고 있으며, 또한 이는 EU 법률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고 판시하며 패러디의 예외 원칙을 명시적으로 인정함.

대법원은 무엇보다도 사안의 만화 및 사진이 인어공주를 덴마크의 국가적 상징으로 풍자했다는 점과 이용 목적이 원작과 전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결론적으로 사안의 만화 및 사진은 패러디의 원칙을 적용받는 것으로 판단함. 특히 대법원은 사안의 만화 및 사진이 대중의 관심사를 다루는 기사와 관련하여 게시되었으며, 인어공주 이미지의 이용이 해당 기사의 목적을 정당화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함.

 

4. 평가 및 시사점

이번 덴마크 대법원의 판결은 덴마크 저작권법에 패러디 원칙이 존재함을 명시적으로 확인함으로써 그동안 덴마크에서 지속되었던 저작권 보호의 예외로서의 언론의 자유와 패러디의 범위를 둘러싼 법적 논쟁에 종지부를 찍은 것으로 평가됨.

 

참고자료

-https://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f077b61d-bfeb-4cf0-a4fd-086f868eab1b

-https://www.independent.co.uk/news/denmark-ap-copenhagen-supreme-court-one-b2340548.html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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