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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제5호-[말레이시아] 고등법원, 불법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제공한 상업용 매장 위법 판결(홍성아)
담당부서 국제통상협력팀 손휘용(0557920089) 등록일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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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5호-[말레이시아] 고등법원, 불법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제공한 상업용 매장 위법 판결(홍성아).pdf 미리보기

[말레이시아] 고등법원, 불법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제공한 상업용 매장 위법 판결

 

말레이시아과학대학교

홍성아

 쿠알라룸푸르 고등법원(Kuala Lumpur High Court)은 상업용 매장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불법 경로인 셋톱박스로 영국 프리미어 리그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게 서비스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법을 침해했다고 판결함. 이번 판결은 불법 복제물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저작권 생태계를 공정하게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1. 사건의 배경

첫 번째 원고(The Football Association Premier League Limited)는 영국 프리미어 리그 사업을 주관하고 전 세계 프리미어 리그 시청각 저작물을 소유하고 있음. 두 번째 원고(MEASAT Broadcast Network Systems Sdn Bhd)는 아스트로(ASTRO)라는 플랫폼을 통해 텔레비전과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말레이시아 내에서 프리미어 리그 시청각 저작물을 대중에게 제공함.

피고들(Bar Theory Sdn Bhd, Jonathan Monty Beins, Edward Honorius Zuzartee)은 원고의 저작물을 상업용 매장에서 불법 상영함. 첫 번째 피고(Bar Theory Sdn Bhd)2022226일과 202235일 자신이 운영하는 쿠알라룸푸르 한 상업용 매장에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상영하였음.


2. 관련 조항

1) 1987 저작권법 제13

1987 저작권법 제13조는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또는 미술저작물, 영화 및 녹음물의 저작권 성질에 대한 규정임. 131항에 따르면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미술저작물, 영화 또는 녹음물 또는 2차적저작물의 저작권은 원본과 2차적 형식을 (aa) 공중이용제공 (b) 공중에게 실연 또는 상연 (e) 공중에게 하는 판매 기타 소유권 이전에 의한 복제물 배포, (f) 공중에게 하는 상업적 대여 등에 대해 통제할 권리를 독점함.

 

2) 1987 저작권법 제36

말레이시아 1987 저작권법 제36조는 침해에 관한 규정임. 1항에 따르면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권에 규제되는 행위를 행하거나 또는 다른 자에게 행하게 하는 자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함. 362항에 따르면 저작권자의 동의 또는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a) 물품을 판매 및 대여 또는 판매 및 대여를 위해 제공 또는 진열 (b) 물품을 배포 (c) 저작권자의 동의 또는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행해진 것을 알고 거래로서 물품을 공개적으로 전시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함.

 

3. 법원의 판단

쿠알라룸푸르 고등법원(Kuala Lumpur High Court)은 피고의 행위가 (1)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셋톱박스로 저작물을 실연 또는 상영한 행위는 저작권법 제13(aa) 공중이용제공에 해당하고, 선례와 관계없이 피고의 행위는 제13(b) 공중에게 실연, 상영 또는 상연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2) 매장 고객을 대상으로 이용 제공했기에 공중(Public)을 대상으로 하였고, (3) 두 번째 원고의 저작물을 새로운 공중(New Public)에게 이용 제공하였으며, (4) 피고는 저작물을 통해 수익을 창출했으며 무단으로 이용한 저작물은 추후에도 피고가 상업적 이익을 창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함. 결론적으로 법원은 저작권법 36조에 따라 피고가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결하였음.

 

4. 시사점

쿠알라룸푸르 고등법원의 이러한 판결은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를 독려할 것으로 기대됨. 말레이시아는 2022년 불법 셋톱박스 판매자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최초로 인정하고 불법 복제물 유통에 대한 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음. 법원이 이례적으로 불법 셋톱박스와 같은 경로로 저작물을 공중에게 이용 제공하는 행위를 위법으로 판단함으로써 불법 복제물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향후 저작권 침해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함.

 

참고자료

(링크1)

https://advanced-television.com/2022/11/24/malaysia-landmark-ruling-in-epl-copyright-case/

(링크2)

https://efs.kehakiman.gov.my/EFSWeb/DocDownloader.aspx?DocumentID=cb126c1b-f9e0-4501-b9b3-4654cc60cda7&Inline=true

(링크3)

https://www.theedgemarkets.com/article/high-court-ruling-against-pirated-football-broadcasting-sets-crucial-precedent-says-astro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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