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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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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제5호-[호주] 구글 등 빅테크 기업 원활한 AI 데이터 마이닝을 위한 호주 저작권법 개선 요구(유현우)
담당부서 국제통상협력팀 손휘용(0557920089) 등록일 2023-08-25
첨부문서

2023년 제5호-[호주] 구글 등 빅테크 기업 원활한 AI 데이터 마이닝을 위한 호주 저작권법 개선 요구(유현우).pdf 미리보기

[호주] 구글 등 빅테크 기업, 원활한 AI 데이터 마이닝을 위한 호주 저작권법 개선 요구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IT법학협동과정 지식재산권법 전공 박사과정 수료

유현우

 호주 정부의 저작권 집행 제도 개선을 위한 검토 및 의견수렴 과정에서 구글과 Communications Alliance Digital Industry Group Inc 등의 단체들은 지난 3월 호주 정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AI의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공정거래(Fair Dealing)와 같은 예외 규정 도입 등 AI에 친화적인 방향으로 호주 저작권법의 개정을 요청함. 특히 구글은 호주의 저작권법이 AI 개발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유연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면서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 예외 규정의 도입 등 호주 저작권법에 대한 개선을 촉구함.

 

1. 배경

20221124Mark Dreyfus 호주 법무부 장관이 호주의 저작권 집행 제도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힌 이후로 호주 법무부는 호주의 저작권 집행 제도가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의 일환으로 호주 저작권 집행 제도에 대한 이슈 보고서인 Copyright Enforcement Review Issues Paper2022129일 발표함. 이와 동시에 저작권 집행 제도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2337일 오후 5시까지 약 12주간 의견조회 등 협의 과정을 진행하였음.

호주 정부의 저작권 집행 제도 개선을 위한 검토 및 의견수렴 과정에서 GoogleTwitter, Amazon Web Services 등 인터넷 기업을 대표하는 Communications Alliance Facebook, Apple, Meta, Twitter 등 빅테크 기업들을 대표하는 Digital Industry Group Inc(이하 ‘DIGI’) 등은 지난 3월 호주 정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자신들의 입장을 표명함.

 

2. 주요 내용

(1) 구글의 의견

구글은 현재 호주의 저작권법이 AI 개발을 지원 및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유연성(Necessary Flexibilities)”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함을 지적하며, AI가 인터넷에서 정보를 원활하게 취득하기 위해 웹사이트를 데이터 마이닝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현재의 호주 저작권법을 완화시켜 줄 것을 요청함.

구글은 호주의 저작권법이 현재 기업들이 AI를 개발할 때 웹사이트를 마이닝 할 수 있는 예외를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혁신을 저해한다고 주장함.

특히 구글은 현재 호주의 저작권법은 유연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한 후 이로 말미암아 AI 및 머신러닝 기술에 대한 투자와 개발이 호주가 아닌 혁신에 중점을 둔 저작권 프레임워크를 갖춘 미국, 싱가포르, 일본 등 해외 국가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의 움직임은 향후에도 계속될 것임을 경고함.

구글을 비롯한 빅테크 기업들은 또한 호주 정부가 AI 개발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원활한 AI 개발 및 이용을 위해 AI의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text and data mining) 등에 대한 공정거래(fair dealing)와 같은 예외 규정을 호주 저작권법에 도입할 것을 권고함.

 

(2) 기타 단체의 의견

Meta, Twitter, Amazon Web Services 등의 인터넷 기업들을 대표하는 단체인 Communications AllianceFacebook, Apple, Twitter 등 빅테크 기업들을 대표하는 디지털 플랫폼 로비 단체인 DIGI 역시 구글의 입장을 지지함.

DIGI는 구글의 주장에서 한발 더 나아가 AI가 생성한 결과물이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저작권법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DIGI는 현재 AI 프로그램에 의한 생성물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으로 AI가 생성한 결과물의 소유권에 대한 접근 방식을 명확히 해야 함을 강조함.

Communications AllianceAI TDM,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과 같이 사회와 경제에 유익한 혁신적인 기술의 사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호주 저작권법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함.

또한 구글과 DIGI Communications Alliance는 호주 정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호주의 면책 규정을 미국 등 다른 국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권고함.

 

3. 평가 및 전망

이번 호주 법무부의 호주 저작권 집행 제도에 대해 검토 및 의견수렴 과정은 향후 호주 저작권법 개혁 방향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구글을 비롯한 빅테크 기업들의 요구사항이 과연 호주 저작권법에 반영될지 그 귀추가 주목됨.

 

참고자료

-https://www.theguardian.com/technology/2023/apr/19/google-calls-for-relaxing-of-australias-copyright-laws-so-ai-can-mine-websites-for-information

-https://www.innovationaus.com/google-wants-copyright-law-changed-for-ai-data-mining/

-https://gizmodo.com/google-pushes-australia-to-write-new-ai-copyright-laws-1850357231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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