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저작권동향

저작권동향 상세보기
제목 2023년 제5호-[중국] 항저우인터넷법원 “버추얼 휴먼“에 대한 첫 번째 저작권 침해 사건을 판시함(백지연)
담당부서 국제통상협력팀 손휘용(0557920089) 등록일 2023-08-25
첨부문서

2023년 제5호-[중국] 항저우인터넷법원 “버추얼 휴먼“에 대한 첫 번째 저작권 침해 사건을 판시함(백지연).pdf 미리보기

[중국] 항저우인터넷법원, “버추얼 휴먼“에 대한 첫 번째 저작권 침해 사건을 판시함.

 

베이징대학교 법학박사

백지연

 항저우인터넷법원은 원고의 버추얼 휴먼이 등장하는 영상을 피고가 허가 없이 사용 및 게시한 저작권 침해 사건에 대하여, 버추얼 휴먼은 가상 캐릭터에 대한 시각적 표현을 기술로 구현한 것이며, 디지털 기술을 통해 작동함으로 버추얼 휴먼 본인은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을 가지지 않는다고 판결함. 하지만 본 안 사건의 버추얼 휴먼의 형상은 원고의 미술 저작물에 해당하며, 이 형상이 담긴 영상은 시청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이에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영상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정보 네트워크 전송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함.

 

1. 사건의 개요

원고 XMOV(魔珐公司)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버추얼 휴먼인 에이다(Ada)를 선보임. 이를 위해 AI 기반의 공연 애니메이션 기술, 캐릭터 모델링과 바인딩 기술, 음성 합성 기술, 그리고 지능적 상호작용 기술 등 다양한 인공지능 관련 기술들이 활용됨. 원고 XMOV사는 201910월에 공개 행사를 통해 버추얼 휴먼인 에이다를 발표하였으며, 같은 해 10월과 11월에는 Bilibili 플랫폼을 통해 두 개의 비디오를 게재하여 에이다의 응용 시나리오 및 실제 배우인 쉬모씨(徐某)와 에이다의 동작 캡쳐 영상을 공개함.

20227, 피고인 항저우 모 네트워크 회사는 틱톡(抖音) 계정을 통해 두 개의 동영상을 게시함. 해당 영상의 중앙에는 XMOV사의 비디오 콘텐츠가 사용되었으나, 영상의 시작과 끝에 나오는 로고가 교체되었으며, 전체 영상에 버추얼 휴먼 제작과정의 홍보 내용이 추가되었음. 이 중 하나의 영상에는 피고 회사의 등록 상표가 삽입되었으며, 다른 버추얼 휴먼의 이름이 영상 제목에 포함되었음.

원고 XMOV사는 피고가 자신의 미술 저작물 및 시청각 저작물의 정보 네트워크 전송권을 침해했으며, 이로 인해 부당한 경쟁 행위로서 허위 광고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를 제기해 피고가 50만 위안(한화 약 9,387만 원)의 손해배상(권리 침해 비용 포함)을 할 것을 요구함.

 

 

 그림1. 원고 측 버추얼 휴먼 에이다(Ada)                              그림2. 피고 영상의 캡쳐화면

 

2. 판결의 요지

항저우인터넷법원(杭州互联网法院)은 이 사건의 쟁점이 버추얼 휴먼에 대한 저작권 인정 여부에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버추얼 휴먼 에이다의 이미지와 관련 영상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대상인지, 원고가 이 사건의 영상제작자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설시함.

 

(1) 버추얼 휴먼이 가지는 권리

버추얼 휴먼은 생성 방식과 기술적 배경을 고려할 때, 외모, 목소리 등의 특징과 행동 양식을 갖춘 가상 캐릭터의 시각화된 표현이며, 모델링, 합성, 동작 캡쳐 및 기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만들어짐.

버추얼 휴먼은 인공지능 기술의 구체적인 응용과 여러 기술 분야의 결합된 결과물로, 정해진 알고리즘, 규칙, 연산 능력 및 학습 능력을 반영하며, 개발자의 개입과 선택에 의해 만들어짐. 실제 인물 구동형 버추얼 휴먼의 배후에는 "중간 인물(中之人)"이 필수적으로 참여하며, 버추얼 휴먼의 연기는 사실상 실제 인물의 연기를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재현한 것임으로 이는 저작권법적인 의미에서의 공연자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버추얼 휴먼은 공연자의 권리를 가질 수 없음. 나아가, 버추얼 휴먼이 촬영에 참여하거나 특정 역할로 출연할 때, 그 행위와 공연 활동이 특정 매체에 연속적인 동적 이미지로 기록되는 것에 대해 버추얼 휴먼이 영상 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을 갖는다고 볼 수 없음.

 

(2) 본 안 사건의 버추얼 휴먼의 저작물성과 권리 주체

1) 버추얼 휴먼의 형상에 대한 저작물성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버추얼 휴먼 에이다는 실사형 버추얼 휴먼로서, 특정 자연인의 디지털 분신이 아니며, 이 가상 인물은 3D 형상 생성, 모델링 및 합성등의 과정을 거쳐 생성됨. 에이다의 형상은 실제 배우를 모델로 제작되어 얼굴 표정과 신체 동작 등이 인체와 유사함. 에이다는 실존인물의 모습을 참고하였지만 선, 색상 및 구체적인 이미지 디자인에 대한 저작자의 미학적 선택과 판단을 가상적으로 표현하였으므로 저작물의 독창성 요건을 만족하여 미술 저작물에 해당함.

 

2) 버추얼 휴먼의 공연에 대한 저작권 귀속 주체

버추얼 휴먼 에이다의 영상 속 움직임과 이에 대한 권리의 주체에 관하여, 본 안 사건에서 버추얼 휴먼 에이다의 음성과 움직임은 에이다의 모델이 된 쉬모씨(徐某)의 음성을 녹음하고, 동작을 캡쳐하여 표현되었음. 따라서 에이다의 영상 속 움직임은 독립적으로 창작된 행동, 표현이라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중간 인물"인 쉬모씨의 행동 및 표현을 재현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는 저작권법상 공연자의 관련 규정에 부합함. 쉬모씨가 원고 회사의 직원이며, 직무 공연을 수행하며 체결한 양측 간의 서면 계약을 고려할 때, 원고는 공연자의 저작재산권의 권리 행사 주체임.

 

(3) 법원의 판결

 

 

버추얼 휴먼은 가상 캐릭터에 대한 시각적 표현을 기술로 구현한 것이며, 디지털 기술을 통해 작동함으로 버추얼 휴먼 본인은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을 가지지 않음. 하지만 본 안 사건의 버추얼 휴먼의 형상은 미술 저작물에 해당하며, 이 형상이 담긴 영상은 시청각 저작물에 해당함. 피고는 원고의 영상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네트워크 전송권을 침해하였으며, 또한 영상에서 원고의 식별 표시 정보를 삭제하거나 변경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침해하였음. 이에 항저우인터넷법원은 피고에 대해 저작권 침해 영상 게시 행위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12만 위안(한화 약 2,252만 원)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명령함.

 

3. 시사점

본 안 판결은 버추얼 휴먼과 관련한 첫 번째 판례이며 버추얼 휴먼의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조함. 현재 여러 콘텐츠 분야에서 이와 같은 유형의 버추얼 휴먼이 흔하게 사용되고 있음. 이번 판결은 버추얼 휴먼 및 관련 기술의 발전에 대한 법적 권리를 설시하며 디지털 콘텐츠 창작과 유통에 관련된 법적 문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역할을 함. 그러나 아직 버추얼 휴먼을 주제로 한 다양한 판례가 형성되지 않았음으로 다른 법리가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참고자료

(https://baijiahao.baidu.com/s?id=1764221478774075249&wfr=spider&for=pc)

(https://www.thepaper.cn/newsDetail_forward_23139154)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본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만족도 총 5점 중 5점
  • 만족도 총 5점 중 4점
  • 만족도 총 5점 중 3점
  • 만족도 총 5점 중 2점
  • 만족도 총 5점 중 1점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