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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제5호-[일본] 문화청, 각국 저작권법 개정 상황 및 관련 정책 동향 등에 관한 조사 보고서 (후기조사) 공개(권용수)
담당부서 국제통상협력팀 손휘용(0557920089) 등록일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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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5호-[일본] 문화청, 각국 저작권법 개정 상황 및 관련 정책, 확대된 집중관리제도 등에 대한 조사 보고서 공개(권용수).pdf 미리보기

[일본] 문화청, 각국 저작권법 개정 상황 및 관련 정책, 확대된 집중관리제도 등에 대한 조사 보고서 공개 

 

동지사대학 법학연구과 법학박사

권용수

 일본 문화청은 디지털화가 콘텐츠 유통에 변혁을 가져오고 저작권 과제가 다양·복잡해지는 가운데,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응한 저작권 제도 검토의 기초 자료로서 세계 각국의 저작권법 개정 및 관련 정책 동향을 조사한 저작권법 개정 상황 및 관련 정책 동향과 확대된 집중관리제도에 관한 제외국 조사보고서(후기 조사)를 공개함

 

1. 개요

일본 문화청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응한 저작권 제도 검토의 기초 자료로서 세계 각국의 저작권법 개정 및 관련 정책 동향을 조사한 저작권법 개정 상황 및 관련 정책 동향과 확대된 집중관리제도에 관한 제외국 조사보고서를 공개함

  • 이번 조사에서는 EU를 중심으로 권리처리의 관점에서 확대된 집중관리제도(Extended collective licensing, ECL)를 조사(전기 조사)한 데 더해, 대가 환원의 관점에서 디지털 단일 시장에서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EU 지침(The EC Directive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 in the Digital Single Market, 이하 DSM 저작권 지침)’의 관계 조항(15, 17, 18~22)을 중심으로 각국의 국내 법제화 등을 조사(후기 조사)
  • 아래에서는 이미 소개한 전기 조사 내용을 제외하고, 후기 조사 내용을 소개함

 

2. 후기 조사의 주요 내용

(1) 조사 대상

DSM 저작권 지침에서는 대가 환원에 관계된 규정으로서 제15(언론출판사의 저작인접권) 및 제17(온라인콘텐츠공유서비스제공자의 의무)에 더해, 저작자와 실연가의 양도·라이선스 계약에서의 공정한 보수를 염두에 둔 제18~22조의 규정을 두고 있음

  • 후기 조사에서는 기본적으로 위 규정에 대한 독일·프랑스·헝가리의 대응 상황을 조사·정리하였음

 

(2) 15조 언론출판사의 저작인접권

15조는 회원국이 언론기관·출판사에 정보 사회 서비스 제공자(Information Society Service Provider, ISSP)의 언론출판물 온라인 이용에 대한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임

  • 15조의 배경에는 2000년 이후 인터넷 및 뉴스 애그리게이션 서비스(Aggregation service)와의 관계에서 언론출판 부문의 수입이 문제 되면서 이들 서비스와 언론기관·출판사 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 뉴스 콘텐츠에 관한 입법적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이 있었음

다만 제15조는 사적·비상업적 사용, 극히 짧은 발췌, 하이퍼링크를 붙이는 행위, 단순한 사실, 보호 유효기간이 지난 저작물에는 적용되지 않음

 

1) DSM 저작권 지침 제15조의 국내법제화 동향

  • (프랑스) ‘출판기관 및 출판사의 저작인접권 창설을 위한 2019724일 법률 제2019-775에 따라 지식재산소유권법전이 개정되었고, 언론인이 적절·공정한 분배를 받을 권리를 정한 규정이 마련됨(L218-1~L218-5)
  • (독일) 독일에서는 이미 20135월 저작권법 개정 시에 제87f~h(개정 당시)를 제정함으로써 언론출판사의 저작인접권을 도입하였고, 20215월 법 개정에서 언론출판사 저작인접권에 해당하는 규정을 전면 수정함으로써 DSM 저작권 지침에 대응함(독일 저작권법 제87f~k)
  • (헝가리) 저작권법의 저작인접권 규정 중에 제82/A~82/C조를 창설하고, 84조 제1항을 개정함으로써 DSM 저작권 지침의 규정을 반영함

 

(3) 17조 온라인 콘텐츠 공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17조는 유튜브 등 온라인 콘텐츠 공유서비스 제공자(Online Content-Sharing Service Provider; OCSSP)가 저작물 이용에 관한 라이선스 계약 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 권리자의 통지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위법한 콘텐츠가 업로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 등을 규정한 것임

  • 이 규정은 각 서비스의 권리자에 대한 보수의 갭이나 종래 미디어와 플랫폼 서비스의 변화에 따른 갭(이른바 밸류 갭; Value gap)을 시정할 목적으로 마련된 것인데, DSM 저작권 지침 중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는 규정으로 평가됨

 

1) DSM 저작권 지침 제17조의 국내 법제화 동향

  • (독일) 저작권프로바이더책임법(UrhDaG)을 두고 있으며, 라이선스계약에 관한 최선의 노력과 관련해서는 온라인콘텐츠공유서비스제공자에 사용권이 제공되는 경우’, ‘온라인콘텐츠공유서비스제공자가 인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권리자로부터 입수 가능한 경우’, ‘독일의 저작권 집중관리단체(CMO) 또는 관계 CMO를 통해서 사용권을 입수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사용권을 취득할 의무가 있다고 구체화하고 있음
  • (프랑스) ‘디지털 단일 시장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과 관련해 지침 96/9/EC 2001/29/EC를 수정하는 2019417일 유럽회의 및 이사회 지침 2019/790 2조 제6항 및 제17조부터 제23조까지를 국내법화하는 것에 관한 2021512일 오르도낭스(Ordonnance) 2021-580에 따라 지식재산소유권법전 제L137-1조부터 제L137-3, 저작인접권에 관한 제L219-1조부터 제L219-3조를 개정함
  • (헝가리) DSM 저작권 지침 제17조를 저작권법 제57/A~57/H조에 반영하였고, 그 결과 세이프 하버 조항을 정한 전자상거래서비스 및 정보사회서비스 특정 문제에 관한 2001CVIII10조에 규정하는 서비스 제공자 책임 면제 조건이 적용되지 않게 됨

(4) 18~22조 저작자 및 실연자의 계약에서의 공정한 보수

DSM 저작권 지침에서는 저작자 및 실연자의 양도·라이선스 계약과 관련해 적정하고 비례적인 보수 원칙(18), 투명성 의무(19), 계약조정절차(20), ADR절차(21), 취소권(22)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 위 규정들은 저작자나 실연자가 계약에서 약자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배려한 것으로 자연인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음

 

1) DSM 저작권 지침 제18~22조의 국내 법제화 동향

  • (프랑스) 위 규정과 유사한 규정이 종전부터 존재하였고, 지침과 다른 부분은 2021512일 오르도낭스 제2021-580호에 따라 투명성 의무에 관한 제L131-5-1·L212-3-1, 계약조정절차에 관한 제L131-5II·L212-3-2, 취소권에 관한 제L131-5-2·L212-3-3조가 신설되는 형태로 보완되었음
  • (독일) 위 규정과 유사한 규정이 이미 존재하였고, 지침과 다른 부분은 2021디지털 단일 시장에 요구되는 저작권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에 따라 저작권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국내법제화됨
  • (헝가리) 위 규정 중 일부 규정(ADR 절차, 취소권)은 이미 도입되어 있었고, 미흡한 부분(적정하고 비례적인 보수 원칙, 투명성 의무)은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서 반영하였음

 

참고자료

- https://www.bunka.go.jp/tokei_hakusho_shuppan/tokeichosa/chosakuken/pdf/93867701_01.pdf

https://www.bunka.go.jp/tokei_hakusho_shuppan/tokeichosa/chosakuken/pdf/93867701_02.pdf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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