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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제5호-[유럽] EU 집행위원회 ‘제3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집행에 관한 보고서’ 발표(구문모)
담당부서 국제통상협력팀 손휘용(0557920089) 등록일 2023-08-25
첨부문서

2023년 제5호-[유럽] EU 집행위원회 ‘제3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집행에 관한 보고서’ 발표(구문모).pdf 미리보기

[유럽] EU 집행위원회, ‘제3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집행에 관한 보고서’ 발표


대구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구문모

 2023517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3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집행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함. 해당 보고서는 EU 비회원국을 대상으로 하며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집행이 우려되는 우선순위국가(Priority Countries)’를 세 가지 순위로 구분하여 분류함. 2023년 보고서에서 우선순위국가로는 (1) 중국 (2) 인도와 튀르키예, (3) 아르헨티나, 브라질, 에콰도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나이지리아, 사우디아라비아, 태국이 선정됨.

 

1. 개요

· 2023517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3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집행에 관한 보고서(Report on the Protection and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ird countries)’(이하 보고서’)를 발표함.

· 해당 보고서는 2006년 첫 발표를 시작으로 2021427일까지 격년으로 발표하였으며,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집행이 우려되는 EU 비회원국을 우선순위국가(Priority Countries)’로 분류하여 선정함.

 

2. 주요내용

· 우선순위국가는 세 가지 순위로 분류하며, 선정 지표의 기준은 유럽연합 운영 주체에게 중요성 수준(Level of Importance for EU Operators)’, ‘위조 및 불법복제 수준(Level of Counterfeiting and Piracy)’, ‘지식재산권법의 수준과 정도(Level/Quality of IP Legislation)’, ‘법률 시행의 효과 수준(Level of Effectiveness of the Implementation of Legislation)’, ‘양자관계에서의 태도와 국제 포럼에서의 지식재산권 존중 수준(Attitude in Bilateral Relations and Level of Respect for IPR in International Fora)’, ‘국제 포럼에서 법적 결정에 대한 존중 수준; WTO 분쟁 해결(Level of Respect for Legal Decisions in International Fora; WTO Dispute Settlement)’, ‘경제발전 수준; 1인당 국민총생산 수준, 세계은행 지수(Level of Economic Development; e.g. Gross National Income per capita levels, World Bank index ranking)’ 등으로 이를 종합하여 결정함.

· 분류된 우선순위국가(11개 국가)는 다음과 같음.

2023우선순위국가분류

분류

국가명

1순위

(1개국)

중국

2순위

(2개국)

인도, 튀르키예 (* 2021년 보고서에서 2순위 국가로 선정된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제외)

3순위

(8개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에콰도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나이지리아,

사우디아라비아, 태국

 

출처 : 2023년 제3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집행에 관한 보고서(EU 집행위원회)

 

(1) 1순위 국가 : ‘중국

· 중국은 2021년 발표된 보고서 결과와 같은 ‘1순위(Priority 1)’로 분류됨. 지식재산권법 개정 등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EU 집행위원회는 중국에 대하여, 심각한 수준의 위조 및 불법복제에 대한 추가 제재의 필요성을 지적함과 동시에 중국의 불균등하고 일관성 없는 지식재산권 법률 적용을 지적하였음.

· EU 집행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중국이 2020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방송권 개념을 확대한 것과 징벌적 손해배상의 상한을 10배로 상향 조정한 것,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규정 신설, 침해자의 입증책임 가중 등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또한, 여러 도시에 지식재산 전문법원의 설립과 최고인민법원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보호와 관련된 초안 발표, 국가판권국(国家版权局)의 증거조사 및 결정에 관한 고시 등도 지식재산권 보호와 집행 분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함.

· 다만, 저작권법의 시행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 마련과 개정이 시급하며, 출판물의 무단 번역, 합법적으로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유료 구독 플랫폼의 로그인 정보 불법 판매, 불법복제 전자책 판매 웹사이트, 비디오 콘솔 게임 등의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 모듈(Trusted Platform Module)의 우회 사용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함. 또한, 불법 IPTV 수신기와 셋톱박스의 주 공급원이 중국인 만큼 이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함.

 

(2) 2순위 국가 : ‘인도와 튀르키예

· 인도는 음악 스트리밍과 같은 주문형 온라인 서비스(On-demand Online Service)’를 포함한 모든 온라인 전송은 방송에 해당하여 인도 저작권법 제31D조에 근거한 방송기관의 법정허락 제도의 대상이 된다는 점과 음악저작물의 저작자는 음반의 음악이 방송에 이용될 시에도 사용료(Royalty)를 청구할 수 없음에 우려를 표함.

· 튀르키예는 WIPO 저작권 조약(WIPO Copyright Treaty) WIPO 실연 및 음반 조약(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 WPPT)에서 요구되는 권리관리정보에 대한 보호와 기술적보호조치의 우회로부터 저작자, 실연자, 음반 제작자의 법률적인 권리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음.

 

(3) 3순위 국가 : ‘아르헨티나, 브라질, 에콰도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나이지리아, 사우디아라비아, 태국

· 3순위 우선순위국가에 해당하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에콰도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나이지리아, 사우디아라비아, 태국은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집행 분야의 심각한 문제로 인하여 EU 기업에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음을 지적함.

· 아르헨티나는 WIPO 저작권 조약 및 WIPO 실연 및 음반 조약에서 요구되는 권리관리정보에 대한 보호와 기술적보호조치에 관해 적절한 법적인 보호를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브라질은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을 비준하지 않았고, 에콰도르는 공연 및 방송권에 대해 광범위한 예외와 제한을 규정하고 있음을 지적함. 나이지리아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가 높은 수준에서 지속되고 있음에 우려를 표함.

· 인도네시아의 법무인권부 산하 지식재산총국(Directorate General of Intellectual Property, DGIP)20211220저작권 등록 자동 승인 시스템(POP-HC 시스템)’을 도입하였음. 해당 시스템은 정해진 기준을 충족할 시에 저작권 등록 신청을 자동으로 승인함. 집행위원회는 인도네시아의 저작권 및 인접권의 이전 또는 양도 계약 후 25년이 지나면 권리자에게 권리가 환원되도록 하는 규정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은 해당 규정이 권리의 이용을 어렵게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지적하였음. 또한 공연권과 관련하여, 인도네시아 법이 실연자와 음반 제작자에게 독점적 권리뿐만 아니라 공중 이용제공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는 반면, 2021년 정부시행규칙 제56에서는 사용료 청구 대상을 특정 유형의 서비스로 제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집행위원회는 공중 이용제공에 대한 라이선싱 가능 여부의 명확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함.

· 말레이시아는 지식재산 핵심 동남아시아 프로그램(IP Key Southeast Asia Programme)’유럽연합의 아세안 지역 통합 지원 프로그램(ASEAN Regional Integration Support from the EU (ARISE Plus) Programme)’에 참여하고 있음. 그리고 동남아시아 지식재산 중소기업 헬프데스크(South-East Asia IP SME Helpdesk)’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또한, 2022년 저작권법 개정이 이루어진 말레이시아에 대해 집행위원회는 말레이시아의 저작권법 개정에 따른 효과에 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이어갈 예정임을 밝힘.

· 집행위원회는 태국의 집중관리제도, 특히 2020년 집중관리단체 행동강령(Code of Conduct)에 대하여, 투명성 및 책임성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법적구속력이 없는 행동강령과 같은 조치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였음. 또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과 기술적 보호 조치의 우회 및 권리 관리 정보의 무단 변경 또는 제거에 대한 보호에 관한 체계적인 법적 프레임워크 구축이 부족함을 지적함.

 

3.시사점

· 자유 무역 협정 조항과 관련하여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분야에서 음반의 공연(Performance of Recorded Music)에 관한 보상금 문제가 여전히 진척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국 또한 언급하였지만 “FTA 이행 모니터링(Monitoring the Implementation of Free Trade Agreement)” 대상국에는 포함되지 않았음.

· 해당 보고서는 EU 집행위원회가 EU 회원국에 속한 기업이 비회원국과의 지식재산 무역 거래 시 해당 국가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집행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작성된 만큼, K-콘텐츠가 진출한 해외 주요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집행 수준을 가늠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참고자료

(링크1) https://policy.trade.ec.europa.eu/news/commission-releases-its-report-intellectual-property-rights-third-countries-2023-05-17_en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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