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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슈리포트] 2023-2-호주 정부의 저작권 집행 제도 개선을위한 검토 및 협의 진행(유현우)
담당부서 국제통상협력팀 손휘용(0557920089) 등록일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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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2023-2-호주 정부의 저작권 집행 제도 개선을위한 검토 및 협의 진행(유현우).pdf 미리보기

호주 정부의 저작권 집행 제도 개선을 위한 검토 및 협의 진행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IT법학협동과정 지식재산권법 전공 박사과정 수료

 유현우

 목차

1. 개요


2. 배경

 

3. 목적

 

4. 주요 내용


(1) 현재의 저작권 침해 문제

(2) 저작권 집행 체계와 그 효과

1) 산업 주도의 집행 체계

통지 후 게시중단 조치

업계 관계자와의 협력 및 업계에서 개발한 도구 활용

상업적 계약

2) 법령 기반의 집행 체계

웹사이트 차단 조치

권한 부여 책임과 면책 제도 및 관련 체계

(면책 제도

(3)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법 제도 및 법 집행의 활용

1) 침해 혐의에 대한 구제방안 모색을 위한 법원 활용

2) 저작권법에 따른 구제 및 처벌


5. 평가 및 전망

 


 

 

1. 개요

20221124Mark Dreyfus 호주 법무부 장관은 호주의 저작권 집행 제도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이어서 호주 법무부는 2022129일 현재 호주의 저작권 집행 제도가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검토의 일환으로 호주 저작권 집행 제도에 대한 이슈 보고서인 Copyright Enforcement Review Issues Paper를 발표했다. 129일에 공개된 저작권 집행 제도 검토 관련 이슈 보고서와 함께 법무부는 아래와 같이 202337일 오후 5시까지 12주간 의견조회 등 협의 과정을 진행할 것이라는 계획도 함께 공지했다.

 

<검토 일정(Timeline for the review)>

스마트에디터이미지

2. 배경

저작권은 호주 창조 산업의 활력과 가치를 뒷받침하는 한편 경제의 다양한 부분의 혁신에 이바지하고 있다. 특히 강력하고 효과적인 저작권 시스템은 ) 새로운 창작물의 창작을 장려하고, ) 적절한 이용허락 또는 이용료 지불을 통해 공중이 저작물에 접근하고 이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며, ) 특정한 공익적인 상황에서는 이용허락 없이 저작물을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호주 정부는 호주의 예술가를 보호하고 창작물을 통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수단인 저작권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저작권 집행 제도가 목적에 맞게 유지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한편 전 세계적인 디지털화로 인해 이용자들이 이전보다 더욱 쉽게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저작권 규제 및 집행 관련한 기존의 정책 이슈들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호주 정부는 201712월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the 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이하 ‘ACCC’)에 디지털 검색 엔진, 소셜 미디어 플랫폼, 디지털 콘텐츠 애그리게이터 등이 미디어 및 광고 서비스 시장의 경쟁 상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지시하였고, ACCC2019726일 디지털 플랫폼 조사 결과 보고서(Digital Platforms Inquiry Final Report)를 발표한 바 있다. 또한 호주 정부는 ACCC가 제시한 23개의 광범위한 권고 사항과 조사 결과에 대한 정보를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하고 이들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 12주 동안의 공공협의(public consultation) 과정을 거쳐 일종의 실행 로드맵디지털 시대의 규제(Regulating in the digital age)”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호주 법무부의 이슈 보고서 발간과 의견조회 등 협의 과정 진행은 2017년 이래로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호주 정부가 추진해온 여러 노력의 연장 선상으로 당초에 호주 정부는 온라인상의 저작권 집행 강화 방안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 호주 정부가 2018년에 추진했던 저작권 집행 개혁 방안을 재검토하는 등 2020년 연내까지 저작권 집행 제도의 개혁 방안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었다. 호주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아니지만 저작권 집행 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호주 정부의 계획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당초 계획보다 늦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호주 정부는 지금이 현재의 저작권 집행 메커니즘이 효과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검토할 적기라는 판단 아래 이슈 보고서 발간과 더불어 의견조회 등 협의 과정을 진행했다.

 

3. 목적

호주 법무부는 동 연구를 통해 ) 현재 또는 향후 문제 될 저작권 집행의 최우선 과제를 발굴 및 이해하고, ) 권리자, 이용자, 기관 및 서비스 제공자를 포함한 저작권 제도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현재 호주의 저작권 집행 제도가 적절하고 효과적이며 공정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며, ) 기존의 저작권 집행 메커니즘을 보완하거나 강화할 필요가 있는지, 만약 그럴 필요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불합리한 행정적·경제적 부담 없이 원활하게 집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피드백 등을 수행 및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동 연구를 통해 호주의 저작권 집행 메커니즘을 적절하고 효과적이며 공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업계에 종사하며 저작권 집행 문제를 실제로 다룬 경험이 있거나 다루고 있는 이해관계자들에게 현재 저작권 집행 체계가 작동하는 방식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의견 및 정보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4. 주요 내용

(1) 현재의 저작권 침해 문제

전 세계적으로 저작물을 창작하고 이용하는 방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존의 오프라인 중심에서 온라인으로,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오늘날 많은 호주인들은 콘텐츠를 주로 온라인 및 디지털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 분야의 진보와 새로운 시장 개척으로 말미암아 디지털 및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수요와 디지털 플랫폼의 역할과 영향력이 점증하면서 결국 디지털 및 온라인 콘텐츠가 계속해서 확산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바이러스 영향으로 인한 뉴 노멀현상의 등장과 같은 광범위한 사회·경제적 요인들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온라인에서 더 많은 저작권 콘텐츠를 소비하도록 하는 움직임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써 COVID-19의 대유행으로 인해 물리적인 공연 공간이 폐쇄되고 자택 대기 명령과 같은 봉쇄 조치가 시행되면서 산업계와 소비자는 기존의 오프라인 아날로그 방식이 아닌 온라인 디지털 스트리밍 방식으로 콘텐츠를 향유 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이러한 콘텐츠 향유 방식의 전환은 기존의 콘텐츠와 관련한 소비자 행태 및 업계의 관행에 일부 장기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된다. 2015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는 호주 정부의 온라인 저작권 침해 관련 소비자 조사 결과는 다양한 유형의 콘텐츠 저작물 불법 소비와 관련한 호주 소비자들의 행동이 어떠한 양상으로 변화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온라인상에서의 콘텐츠 불법 소비 현황(20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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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발달에 따라 온라인상에서 저작물을 보다 손쉽게 전달하고 배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저작권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저작물이 글로벌 시장에 더욱 많이 노출되고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저작물에 접근하거나 저작물을 선택할 수 있게 되면서 저작권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가 된 것은 분명하지만 이러한 변화로 인해 기존의 오래된 저작권 집행 관행과 일치되지 않는 새로운 집행 문제가 발생하는 등 저작권자에게 새로운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특히 온라인상에서의 저작물 이용은 지리적으로 분산된다는 특성으로 말미암아 저작권자에게 호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잠재적인 저작권 침해를 감시해야 하는 부담을 가져다주고 있으며, 호주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발생하는 침해 활동을 감지하고 추적하기 위해서는 관할권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디지털 플랫폼과 호주가 아닌 다른 여러 국가에서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타 회사들은 해당 국가별로 각각의 저작권 집행 프레임워크를 준수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저작물에 접근하고 사용하는 데 있어 합법적인 방법과 불법적인 방법의 구분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호주 법무부는 현재 저작권 침해 문제의 성격과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들에게 다음 아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최근 몇 년 동안 저작권 침해 관련하여 어떠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까? (새롭게 등장하거나 특히 우려가 되거나 반대로 덜 널리 퍼져있거나 우려되는 침해의 형태나 방법을 포함하여) 저작권 침해에 대해 어떠한 변화나 추이를 인지하고 있습니까?

 

2. 현재 저작권 침해의 규모 내지 이러한 저작권 침해 행위가 귀하, 귀하의 조직 또는 귀하의 산업에 미치는 잠재적인 경제적 영향에 대한 정보를 보다 광범위하게 제공할 수 있습니까?

 

3. 당신이 주목할 만하거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저작권 침해의 특별한 동인이 있습니까? 이러한 동인은 최근 몇 년 동안 변화되었습니까?

 

 

(2) 저작권 집행 체계와 그 효과

호주에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면 직접 침해인지, 침해로 간주되는 간접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어떠한 유형의 침해가 발생했는지, 누가 관련되어 있는지, 어떠한 조치나 구제방안을 모색하는지 등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통해 침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다음 아래 그림은 호주 저작권 집행 체계의 전체적인 개요를 보여준다.

 

<호주 저작권 집행 체계의 전체적인 개요>

스마트에디터이미지 

호주의 저작권 집행 체계는 크게 저작권법에 기초한 법령 기반 체계(Statute-based mechanisms)’와 저작권자와 서비스 제공자를 포함한 산업계 종사자 간의 계약 등 상호 관계에 의해 주도되는 산업 주도 체계(Industry-driven mechanisms)’로 분류할 수 있다. 일부 집행 체계는 침해가 발생하기 전에 침해를 차단하기 위해 사용되고, 다른 집행 체계는 침해가 발생한 이후에 침해를 완화하거나 구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사용되며, 일부는 두 가지 방식 모두로 사용될 수 있다.

 

1) 산업 주도의 집행 체계(Industry-driven mechanisms)

저작권자, 이용자 및 서비스 제공자를 포함한 산업 종사자들은 실제 또는 잠재적 침해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 시스템의 외부에서 서로 협력할 수 있다. 이러한 산업 주도의 집행 체계로는 ) 침해행위의 중지 내지 시정을 요구하는 통지 제출 등의 직접적인 의사소통과 같이 저작권자 또는 대리인이 침해 혐의자에게 직접 접근하는 방식, ) 디지털 플랫폼 또는 기타 상용 서비스 제공업체가 제공하는 시스템 또는 도구를 활용하여 저작권자 자신의 저작물을 제3자가 온라인에서 사용하는 것을 식별 및 통제하는 방식, ) 다른 이해관계자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협상하거나 특정 유형의 침해행위를 해결하기 위해 합의된 기타 조치, ) 중재, 조정 등 대체적 분쟁 해결 수단과 기타 법원을 통하지 않는 구제방안 등이 있다.

 

. 통지 후 게시중단 조치(Notice and takedown measures)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받았다고 생각되는 온라인 활동을 발견한 경우 이를 구제받기 위해 가장 먼저 침해 혐의자 또는 침해 콘텐츠를 호스팅 하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자나 유통 플랫폼(이하 호스트’)에 접근할 수 있다. 예컨대 저작권자는 저작권 침해 혐의자나 호스트에게 저작권 침해 사실을 통지하고 저작권 침해물을 게시중단해 줄 것을 요구하거나 만약 침해 혐의자가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계속 이용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라이선스 계약의 체결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특히 침해자나 호스트가 자신이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 저작권 침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효과적인 접근 방식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저작권자가 이러한 직접적인 방법을 통해 손해를 보전받을 수 없다면 침해 혐의자에 대한 형사고소나 소송 등 사법적 절차를 고려할 수 있다. 일부 디지털 플랫폼에서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생각하는 저작권자가 통지 후 게시중단과 관련한 플랫폼 자체의 정책과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및 절차 중 일부는 미국의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1998)와 같은 해외 법률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 업계 관계자와의 협력 및 업계에서 개발한 도구 활용

저작권자와 디지털 플랫폼을 포함한 업계 관계자들은 저작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 콘텐츠 제공 서비스 및 플랫폼에서 또는 이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침해 콘텐츠를 식별하고, ) 실시간을 포함 적시에 침해물 또는 침해물에 접근 가능한 링크를 삭제하는 등의 활동을 서로 협력하여 진행할 수 있다. 특히 디지털 플랫폼은 침해물을 포함하여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링크 또는 사이트, 또는 침해를 조장하는 콘텐츠를 사전에 차단 및 삭제할 수 있으며, 저작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관리하고 집행하기 위해 다른 업계 관계자들이 제공하는 다양한 도구를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저작권자는 유튜브의 Content ID와 페이스북의 Rights Manager와 같은 일부 디지털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자동화된 불법 콘텐츠 인식·식별 또는 선별 도구를 통해 자신의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자신의 콘텐츠와 제3자가 플랫폼에 업로드한 콘텐츠 사이에 일치하는 부분을 찾아낼 수 있다. 만약 일치하는 부분이 발견되면 저작권자는 선제적으로 콘텐츠 차단을 요구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광고 수익의 일부를 공유 받는 방식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다.

독립적인 서비스 제공업체에서 개발 및 제공하는 또 다른 도구들은 저작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콘텐츠의 온라인 사용을 탐지하고 이에 대한 집행 조치를 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강력한 탐지 도구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콘텐츠 소유자, 사용자 및 플랫폼 모두에게 잠재적인 분쟁 및 권리 남용의 해결 방법을 포함한 저작권 집행에 대해 여러 중요한 질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 상업적 계약(Commercial arrangements)

저작권자가 저작권에 의한 배타적 권리를 행사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방법은 저작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들과 직접 상업적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라이선스는 저작권자가 이용하는 주요 상업적 계약 방식 중 하나이다. 저작권자는 라이선스를 통해 타인에게 자신의 저작물을 사용하도록 공식적으로 허락할 수 있다. 라이선스는 지불 액수, 지불 방법 등을 포함하여 저작물이 이용될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한다. 이러한 라이선스는 직접 라이선스(Direct licensing)와 집단 라이선스(Collective licensing)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저작권자는 또한 이미 발생한 저작권 침해를 완화하거나 해결하기 위해서 상업적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침해자에게 접촉하여 라이선스 또는 기타 상업적 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자신의 저작물을 계속 이용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상업적 계약과 관련하여 필요한 거의 모든 집행 조치는 계약법과 같은 전통적인 사법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며, 특정 형태의 라이선스는 저작권법에 의해 이루어진다. 특히 특정한 상황에서는 저작권 재판소(Copyright Tribunal)에 의한 법정 허락(statutory licenses)이 고려될 수 있다.

호주 법무부는 산업 주도 집행 체계(Industry-driven mechanisms)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들에게 다음 아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4. 현재 사용 가능한 업계 주도의 메커니즘이 실제 또는 잠재적인 저작권 침해를 해결하거나 방지하는데 적절한지 또는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어떠한 메커니즘이 가장 자주 또는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5. 실제 또는 잠재적인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는 업계 주도의 메커니즘을 통해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한 당신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6. 산업 주도 메커니즘의 재정 및 시간적 비용을 포함한 비용, 장점과 위험 요소 등이 다른 이해관계자들과 적절하게 공유됩니까?

 

7. 저작권 침해를 해결하거나 차단하기 위해 산업의 종사자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또는 효율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2) 법령 기반의 집행 체계(Statute-based mechanisms)

호주의 저작권법은 저작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제공한다. 이러한 법령 기반의 메커니즘은 위에서 논의한 업계 주도 메커니즘에 더하여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웹사이트 차단이나 게시중단 절차를 포함한 면책규정과 같은 일부 법령 기반 메커니즘은 저작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작권자와 특정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간의 상호 작용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동 보고서에서는 저작권법상의 웹사이트 차단 조치, 권한 부여 책임(authorisation liability) 규정, 법적 게시중단 절차를 포함한 면책 제도(safe harbour scheme) 등을 주로 설명하고 있지만 응답자는 이러한 집행 체계뿐만 아니라 동 보고서에서 논의되지 않은 다른 법령 기반의 집행 체계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웹사이트 차단 조치

웹사이트 차단 조치는 호주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해외 웹사이트 중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침해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거나 주된 침해 효과를 발생시키는 사이트에 대해 저작권 침해나 저작권 이용허락에 관한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입증할 필요 없이 호주 연방 법원의 명령을 받아 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사이트의 차단을 요청함으로써 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신속하게 차단한다. 이러한 체계에 따라 저작권자는 전달 서비스 제공자(carriage service providers)로 하여금 침해 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도록 요구하는 금지명령(injunction) 또는 웹사이트 차단 명령(website blocking order)을 호주 연방 법원에 요청할 수 있다. 저작권자는 또한 금지명령에 따라 검색 엔진 공급자가 침해 사이트의 위치를 나타내는 검색 결과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호주 연방 법원은 금지명령의 부여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침해의 심각성, 금지명령에 따른 영향력, 공익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2015년에 626일에 호주 저작권법 Section 115A에 처음 도입된 호주의 웹사이트 차단 조치는 권리자들의 요구에 의해 2018년 더욱 확대되었다. 20181128일 호주 의회에서 승인된 저작권법 개정안인 Copyright Amendment (Online Infringement) Bill 2018에서는 ) 법원의 금지명령 시 요건 완화를 통한 접속 차단 대상 확대, ) 온라인 검색 엔진 제공자의 검색 결과에도 금지명령이 적용되도록 허용, ) 추가적인 금지명령 없이 신규 또는 관련 온라인 주소에 적용되도록 기존의 금지명령을 준용할 수 있도록 연방 법원의 권한을 명확히 하는 등 전반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해외 웹사이트 및 우회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을 용이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호주 법무부는 웹사이트 차단 조치(Website blocking scheme)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들에게 다음 아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8. 저작권 침해를 막고 온라인 소비자를 합법적인 콘텐츠 이용 통로로 이끄는 방안으로서 현재 웹사이트 차단 조치가 얼마나 효과적이고 효율적입니까? 예를 들어 신청 절차가 당사자에게 잘 작동하고 있고 법원이 금지명령을 신청하면 실제로 잘 작동합니까?

 

9. 웹사이트 차단 조치가 운영되는 방식이 예컨대 웹사이트 차단을 탐색하기 위해 새롭게 떠오르는 기술의 사용 문제 해결과 같이 현재 조치가 실질적으로 실행되는 방식의 변경 또는 잠재적인 법률 개정을 포함하여 어떤 방식으로든 개선될 수 있습니까?

(a) 이러한 변화가 귀하 또는 귀하의 조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b) 이번 협의 과정을 통해 제안될 수 있는 변화를 고려해볼 때 예를 들면 인터넷 트래픽 관리의 부정적 측면과 같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잠재적으로 더욱 광범위하거나 의도되지 않은 결과가 있습니까?

 

. 권한 부여 책임(Authorisation liability)과 면책 제도 및 관련 체계

호주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자는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 침해자가 직접 행한 침해행위에 대한 직접 책임(direct liability)) 직접 침해행위를 한 것은 아니지만 침해행위를 방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자에 대한 권한 부여 책임(authorisation liability)을 물을 수 있다. 저작권자는 침해를 허용했다고 여겨지는 자에 대해 집행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이러한 권한 부여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 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여겨지는 주체가 개별 침해 이용자보다 더 쉽게 식별 가능해야 하고, ) 수많은 개별적 침해 사례가 여러 사용자에 의해 동일한 서비스 공급자의 시스템 또는 플랫폼에서 발생되어야 하지만 반드시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 면책 제도(Safe harbour scheme)

호주에서는 이전부터 서비스 제공자가 저작권 침해를 억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저작권자와 협력하도록 서비스 제공자에게 법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있어 왔고, 이러한 필요성을 인식한 호주 정부는 200511일 발효된 호주·미국 자유무역협정(AUSFTA)을 통해 호주 저작권법에 면책규정을 도입하였다. 면책규정은 온라인 서비스 공급자가 자동적으로 콘텐츠를 처리하는 등의 특정 상황에서 직접적인 침해행위로 야기될 수 있는 금전적 책임뿐만 아니라 제3자가 통제, 시작, 지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들의 시스템을 통해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로부터 제3자의 책임을 제한해줌으로써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제3자에게 법적인 보호를 제공한다. 면책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저작권자는 법원에 해외 온라인 위치에 대한 접속 차단(disabling access) 명령과 특정 사용자의 계정 삭제, 저작권 침해물에 대한 접속 차단 또는 삭제 명령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손해배상, 이득 반환(account of profits), 추가적인 손해배상 또는 금전적 구제는 요구할 수 없다.

면책규정이 처음 도입되었을 때에는 전달 서비스 제공자에게만 적용이 되었으나 2018년에 저작권법을 개정하면서 전달(carriage)’을 삭제하고 서비스 제공자(service provider)’로 변경함으로써 면책규정의 적용 범위를 장애인 지원 단체, 도서관, 기록 보관소, 주요 문화기관 및 교육기관을 포함하여 공공부문에서 운영하는 특정 온라인 서비스 등으로 확대하였다. 따라서 디지털 플랫폼과 같은 다른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체에는 면책규정이 확대 적용되지 않는다.

전달 및 관련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면책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 적절한 상황에서 반복 침해자의 계정을 삭제하기 위한 정책을 채택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실행하며, ) 관련 산업계의 규정을 준수하고, ) 자신의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상의 저작물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거나 신속하게 삭제하기 위한 게시중단 절차 및 법적 고지 의무를 준수하며, ) 침해행위로부터 직접적으로 기인하는 경제적 이익을 취하지 않는 등의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러한 법적 고지 및 게시중단 절차는 저작권자, 적격 서비스 제공자 및 개별 사용자에게 침해 보고서를 작성하고 처리하는 표준화된 방법을 제시한다. 특히 Copyright Regulations 2017은 사용자에 대한 통지 및 분쟁 관리와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여 각 단계별로 당사자가 취해야 할 조치와 기간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한다. 또한 통지 및 절차 과정에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명시하여 다양한 종류의 통지 방식에 대한 표준 양식을 제공한다.

호주 법무부는 권한 부여 책임(authorisation liability) 및 면책 제도(Safe harbour scheme)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들에게 다음 아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10. 권한 부여 책임 규정과 통지 후 게시중단 절차를 포함한 면책 제도 관련 규정이 현재 저작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한 메커니즘으로서 얼마나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a) 현재까지 권한 부여 책임과 관련한 법원의 해석을 고려해 볼 때 당사자가 다른 사람의 저작권 침해를 허용한 것으로 간주 될 수 있는 상황은 얼마나 명확합니까?

(b) 저작권 침해를 억제하는 것과 서비스 제공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는 것 사이에서 올바른 균형을 이루는 데 있어 면책 제도와 관련 법적 고지 및 게시중단 절차는 얼마나 효과적이고 효율적입니까?

 

11. 권한 부여 책임 및 면책 제도와 관련한 규정의 효과 내지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이들 규정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a) 그러한 개선이 귀하 또는 귀하의 영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칩니까?

(b) 이번 협의 과정을 통해 제시될 수 있는 변화를 고려해보았을 때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잠재적으로 광범위하거나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있습니까?

 

(3)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법 제도 및 법 집행의 활용

1) 침해 혐의에 대한 구제방안 모색을 위한 법원 활용

호주의 저작권법은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저작권자는 법원의 시스템을 통해 자신의 저작권을 행사 및 집행할 수 있고, 침해 혐의에 대해 구제방안을 모색할 수 있으며, 상업적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계약상의 분쟁들도 해결할 수 있다. 특히 연방 법원은 당사자들이 정식 재판 절차보다 더욱 빨리 또는 더욱 단축된 청문 절차(hearing process)와 정식 재판보다 더욱 비공식인 변론(informal pleadings)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속 청구 절차(expedited claims process)’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을 포함한 호주의 국제적인 교류 국가들 중 일부는 소액의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 문제를 간소화하여 처리하고 소송과 관련하여 시간 및 비용 등의 높은 장벽을 줄이기 위해 맞춤형 메커니즘을 도입했다. 이에 호주 정부는 이들 국가와 유사한 접근 방식의 도입이 호주의 법체계에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견해를 구하고자 한다.

 

2) 저작권법에 따른 구제 및 처벌

호주 저작권법은 저작권이 침해된 저작권자에 대한 적절하고 공정한 손해배상을 제공하고 저작권 침해 및 관련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구제방안 및 처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법원이 저작권 침해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구제방안과 처벌의 내용은 저작권 침해 또는 관련 행위의 양태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저작권자들은 법원의 절차를 통해 저작권 침해에 대해 침해행위의 중단을 요청하는 금지명령(injunctions), 침해로 야기된 손해에 대해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는 손해배상(damages), 침해자가 침해행위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얻지 않도록 하는 이득 반환(account of profits) 등과 같은 민사적인 구제(civil remedies)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저작권법의 일부 규정은 특정 상황에서 법원이 저작권 침해 또는 기타 관련 행위를 한 자에 대해 형사적인 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상업적 규모의 침해에 관여하거나 저작권 침해물을 상업적으로 배포 또는 공개 전시하는 등의 범죄를 저지른 자는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구체적으로 2022년 기준 최대 118,700달러에 달하는 벌금 또는 최대 5년의 징역형이 저작권 침해자에게 부과될 수 있다.

이외에도 저작권자는 호주 내무부(Department of Home Affairs)의 산하기관인 호주 국경 수사대(The Australian Border Force) 협력을 통해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는 물품의 수입을 차단할 수 있다. 호주 저작권법은 국경 수사대가 저작권을 포함한 특정 형태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물품을 압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Notice of Objection Scheme(압류 신청 제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호주 법무부는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법 제도 및 법 집행의 활용(Use of the legal system and law enforcement in relation to copyright infringement)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들에게 다음 아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12.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거나 혐의가 있을 때 법률 체계 또는 법 집행기관을 통해 취해야 할 조치를 선택함에 있어 귀하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a) 예를 들어 중재나 조정과 같은 대체적 분쟁 해결 및 기타 법원을 통하지 않은 구제방안(non-court remedies)과 같은 메커니즘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더욱 선호됩니까?

 

13. 저작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 시스템과 법 집행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들이 적절하고 효과적입니까?

(a)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거나 혐의가 있을 때 법원이나 법 집행기관에 접촉한 적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가능한) 당신의 경험과 관련된 자료나 사례를 제공해 주십시오.

(b) 현재 저작권법상의 민·형사상 구제 조치가 적절합니까?

(c) 법률 시스템을 이용하는데 (만약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저작권 문제를 간편하게 해결하기 위해 다른 국가에 도입된 모델이 호주의 상황에 잠재적으로 관련될 수 있습니까?

(d) 이전부터 국경 수사대의 압류신청과 같은 국경 집행 신청 절차(border enforcement application process)를 알고 있었습니까?

 

14. 현재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그러한 변화가 귀하 또는 귀하의 영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5. 평가 및 전망

호주 법무부의 이번 연구 검토 및 협의 과정은 호주 정부가 최근 몇 년 동안 추진했던 일련의 저작권 관련 검토 중 가장 최신의 것으로서 향후 호주 저작권법 개혁 방향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 보고서의 검토 결과 호주 정부는 특히 온라인 환경에서의 저작권 집행과 디지털 플랫폼의 역할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과 온라인상에서의 저작물 이용 및 가용성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향후 호주 정부의 저작권 집행을 비롯한 저작권 정책도 온라인 환경에 기반한 디지털 플랫폼과 디지털 콘텐츠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호주 출판협회(Australian Publishers Association)를 비롯한 호주의 여러 저작권 관련 단체들은 이번 호주 법무부의 저작권 집행 제도 검토 및 협의 과정에 대해 관심 있는 이해관계자들에게 법무부의 제출 초안을 배포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저작권 산업 종사자들과 이해관계자들에게 있어서도 이번 연구 검토 및 협의 과정은 현재 호주의 저작권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유의미한 관점을 제시하고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직접 제안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평가된다.

이번 연구 검토 및 협의 과정은 저작권 선진국 중 하나로 평가되는 호주의 저작권 집행 제도와 개선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판단되며, 향후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을 개정하고 저작권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참고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한국저작권위원회, “[유럽] EUIPO, 온라인 저작권 침해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다(유현우), 저작권 동향 2020-24, 20201229.

 

한국저작권위원회, “[호주] 정부, ACCC의 디지털 플랫폼 조사 결과 보고서에 대응하기 위한 실행 로드맵을 발표하다(유현우)”, 저작권 동향 2020-2, 202023.

 

ACCC, Digital Platforms Inquiry Final Report, 2019.

 

Attorney-General’s Department, Copyright Enforcement Review Issues Paper, December 2022.

 

Orima Research, Consumer Survey on Online Copyright Infringement 2021 Survey Findings Report, September 2021.

 

https://www.ag.gov.au/rights-and-protections/copyright/copyright-enforcement-review-2022-23

 

https://www.allens.com.au/insights-news/insights/2022/12/the-copyright-enforcement-review/

 

https://consultations.ag.gov.au/rights-and-protections/copyright-enforcement-review/

 

Books+Publishing, “Release of issues paper kicks off copyright review”, 11 January 2023, <https://www.booksandpublishing.com.au/articles/2023/01/11/224937/release-of-issues-paper-kicks-off-copyright-review/>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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