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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제2호-[미국] 아티스트 3인, 이미지 생성 AI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 제기(심나리)
담당부서 국제통상협력팀 손휘용(0557920179) 등록일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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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2호-[미국] 아티스트 3인, 이미지 생성 AI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 제기(심나리).pdf 미리보기

[미국] 아티스트 3인, 이미지 생성 AI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 제기(심나리) 

레겐스부르크 대학교 

심나리

 

원고 켈리 맥커넌(Kelly Mckernan), 칼라 오티즈(Karla Ortiz) 및 사라 앤더슨(Sarah Andersen) 세 명의 아티스트는 AI 이미지생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미드저니(Midjourney) 및 스태빌리티 AI(Stability AI), 디비언트아트(DeviantArt)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음. 동 소송은 해당 AI 이미지생성 프로그램의 저작물 사용방식이, 사용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기술적으로 설명하는 첫 시도가 될 것임

 

1. 사실관계

(1) 프로그램의 작동 원리

스테이블 디퓨전(Stable Diffusion)은 아티스트의 개인 웹사이트나 디비언트아트와 같은 사진 및 예술 플랫폼을 포함하여 공개 인터넷 소스에서 수집한 약 50억 개의 텍스트와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는 공개 이미지 데이터베이스 레이온(LAION)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

 

레이온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스테이블 디퓨전은 트레이닝 기반을 형성하고, 알고리즘은 이미지에 표시된 것과 텍스트로 설명된 것 사이의 관계를 학습함. 이 경우 이미지에는 원본이 실제 무작위로 보이는 픽셀로만 구성될 때까지 점점 더 많은 노이즈가 추가되며, AI가 픽셀 노이즈를 반전시키거나 텍스트 입력을 기반으로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

 

이에 따라 해당 프로그램은 ‘OOO(아티스트)의 스타일’을 구체적으로 입력하는 경우, 완벽하지는 않으나 해당 아티스트의 스타일을 모방하는 그림을 생성하는 것이 가능하게 만들고 있음.

 

(2) 원고의 주장

세 명의 아티스트 켈리 맥커넌(Kelly McKernan), 칼라 오티즈(Karla Ortiz) 및 사라 앤더슨(Sarah Andersen)[1]은 AI 이미지 생성기 미드저니(Midjourney)와 스태빌리티 AI(Stability AI) 및 디비언트아트(DeviantArt)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2]

 

원고는 피고가 동 프로그램을 통해 원본 저작물이 레이온의 데이터베이스에 있고 AI가 어떤 픽셀 배열이 어떤 아티스트의 이름과 관련이 있는지를 학습하여, “원작 아티스트의 동의 없이” 해당 아티스트 스타일의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AI 이미지 생성기는 아티스트의 권리를 침해하는 콜라주 도구이며, 이에 대한 어떤 동의도 보상도 없는 점을 지적함.

 

2. 소송의 쟁점

(1) 원본 저작자의 권리

원고들이 동 소송에서 주장하는 주요 쟁점은 피고가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저작권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저작물을 사용했다는 점임.

 

인공지능과 관련된 법적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베를린 변호사 니클라스 마마르(Nicklas Maamar)에 따르면 인터넷 이미지데이터 마이닝은 미국의 공정사용원칙(Fair-Use-Doctrine)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 저작권자는 저작물의 사용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가 있으며, 아티스트가 자신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음. 다만 공정사용원칙에 따라 저작권자의 저작권이 제한되는 경우 허가 없이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음. 그러나 콘텐츠가 인터넷에서 복사되고 다양한 플랫폼에서 공유되는 특성으로 인하여 이를 구현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쉽지 않음. 따라서 자신의 웹사이트에서 사용권을 명시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이미지가 궁극적으로 나타나는 곳마다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형식으로 표시되는 것이 필요함.

 

스태빌리티 AI는 스테이블 디퓨전의 다음 버전에서 권리보유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음. 원고는 이러한 옵트 아웃(Opt-out) 방식 또한 비판하며, 아티스트가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기 전에 질문을 받고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즉 옵트 인(Opt-in)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함.

 

(2) 원본 저작물의 저장 여부

해당 소송의 다른 쟁점은 스태이블 디퓨전과 같은 모델이 원본 저작물을 저장하는지 여부로, 원고는 스태이블 디퓨전에 수백만, 어쩌면 수십억 개에 달하는 저작물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궁극적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드는 데에 사용되는 알고리즘은 원본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원본 이미지에서 학습한 것일 뿐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음.

 

저작권 전문가 안드레 과다무즈(Andrés Guadamuz)는 훈련된 AI 모델은 훈련 데이터의 복사본을 저장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놓았으며, 이는 AI 이미지 생성기가 콜라주를 생성하기 위해 저작물을 보유하고 있다는 원고의 중심 주장과 배치됨.

 

3. 시사점

(1) 해당 소송의 한계

원고가 해당 소송을 통해 AI의 작품이 사실상 특정하게 보호되는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로, 공정사용원칙에 해당하는 단순한 변형적 창작물이 아니라는 것을 어느 정도로 증명하고자 하는지가 불분명함.

 

예를 들어 미국 저작권법은 일반적인 스타일은 보호될 수 없으며 구체적으로 표현된저작물만 보호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모델이 구체적인 저작물을 저장하지 않는 경우, 원고가 구체적인 저작권 침해를 제시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음.

 

또한 해당 AI 이미지 생성기의 사용자는 실제 작업을 알고리즘에 부여하는 텍스트를 입력하여 프로세스를 유발하는 방식을 취함. 디지털 저작권을 주로 다루는 irights.info의 창립 멤버인 변호사 틸 크로이처(Till Kreutzer)에 따르면 AI가 이러한 창작물을 더 자율적으로 작업할수록 결과물이 저작권으로 보호될 가능성이 줄어들게 됨. 이러한 측면은 아티스트가 결과물에 대한 증명 또는 보상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와 또한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에 대한 문제와 관련됨.

 

원고의 주장이 기술적으로나 법적으로 모호하다는 한계로 인하여, 소송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 존재.

 

(2) 유사 인공지능 프로그램에의 영향

해당 소송이 가지고 있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동 소송은 스태빌리티 AI와 같은 업체 입장에서도 부담이 됨. 처음으로 그들은 법정에서 자신의 기술을 변호해야 하며, 그들이 제시하는 모든 것은 향후 재판에서도 사용될 것임.

 

동 소송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항들이 인정되면이는 AI 이미지 생성기  아니라 ChatGPT와 같 언어모델에 대해서 또한 법적 논쟁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됨.

 

■ 참고자료

-https://stablediffusionlitigation.com/pdf/00201/1-1-stable-diffusion-complaint.pdf

-https://www.zeit.de/digital/internet/2023-01/ki-bildgeneratoren-klage-kuenstler-urheberrecht-verletzung

-https://www.urheberrecht.org/news/p/2/i/7055


[1] 위 3인의 아티스트는 매우 다른 분야의 작가임. 켈리 맥커넌은 수채화와 아크릴을 사용하여 장식용 일러스트를 만들고, 칼라 오티즈는 오랜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연필 초상화를 그림. 그리고 사라 앤더슨은 일상적인 문제에 대한 귀여운 흑백 웹툰을 제작하고 있음.

[2]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NORTHERN DISTRICT OF CALIFORNIA SAN FRANCISCO DIVISION Case 3:23-cv-00201; 2023년 1월 13 원고인 사라 앤더슨, 켈리 맥커넌과 칼라 오티즈는 스태빌리티 AI 영국 법인, 스빌리티 AI 델라웨어 법인, 미드저니 델라웨어 법인, 디비언트아트 델라웨어 법인을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함. 동 소송은 인공지능 프로그램에서 수집되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의 권리, 구체적으로는 저작물 사용에 대한 동의 및 인공지능 프로그램의 저장 방식과 그로 인한 저작권 침해 성립여부를 주요 쟁점으로 하고 있음. 

  • 담당자 : 손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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