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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제1호-[중국] 항저우인터넷법원, 온라인 게임과 영화 간 저작권 분쟁에서 유사성 불인정(백지연)
담당부서 국제통상협력팀 손휘용(0557920179) 등록일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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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1호-[중국] 항저우인터넷법원, 온라인 게임과 영화 간 저작권 분쟁에서 유사성 불인정(백지연).pdf 미리보기

항저우인터넷법원, 온라인 게임과 영화 간 저작권 분쟁에서 유사성 불인정 

베이징대학교 법학박사 

백지연

 

항저우인터넷법원은 온라인 게임 '열혈전기'와 영화 '푸른 달'의 저작권 분쟁에 대해 영화 푸른 달’ 저작권자인 피고는 원고의 각색권네트워크 전송권을 침해하지 않으며원고는 피고가 권리 보호를 위해 지출한 비용 인민폐 20만 위안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함해당 사건의 쟁점인 영화와 게임 두 저작물 간의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함에 있어 법원은 두 작품은 인물 및 인물 관계 설정장면 설정스토리 전개 등 3가지 측면에서 표현방식이 달라 전체적으로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고 판단함.

  

1. 사건의 개요

영화 푸른 달(蓝月)”은 판타지 장르의 영화로 중국 신화적 요소를 이용하여 주인공인 장풍(长风)”의 성장 및 모험을 그렸으며 원고 절강성화인터넷과기유한공사(浙江盛和网络科技有限公司)가 영화저작권자의 지위를 갖고 있음.

열혈전기(热血传奇, 한글명: 미르의 전설2)는 한국 위메이드가 2000년에 개발한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으로 2001년 중국에 출시됨. 해당 게임은 2003년 이후 전사, 법사, 도사라는 직업을 응용하여 사용하였으며 추후에는 자객이라는 직업을 추가하며 캐릭터와 게임 요소를 그대로 사용함. 피고는 해당 게임의 저작권자인 한국주식회사 전기IP.

영화 푸른 달20203월 텐센트 플랫폼에서 상영되기 전 피고는 텐센트 플랫폼에 서면으로 해당 영화가 자신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며 영화의 상영을 전면 취소할 것을 요구함. 피고는 열혈전기게임 내 연속되는 모션 그래픽이 시청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영화 푸른 달이 게임 캐릭터의 직업 조합과 캐릭터의 서사, 착용 장비(무기, 의상, 액세서리 등), 캐릭터 스킬, 세트의 설정, 게임 시스템 설정, 세부 설정 등 6가지 측면에서 유사하다고 주장함.

이에 원고는 영화 푸른 달의 저작권자로서 먼저 항저우인터넷법원에 영화가 게임 열혈전기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함. 피고 역시 타 법원에 이 사건의 원고를 피고로 하는 저작권 침해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항저우인터넷법원에서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함.

 

2. 법원의 판단

(1) 판결 요지

항저우인터넷법원은 온라인 게임 '열혈전기'와 영화 '푸른 달'의 저작권 분쟁에 대해 피고는 원고의 각색권, 네트워크 전송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원고는 피고가 권리 보호를 위해 지출한 비용 인민폐 20만 위안(한화 약 3,6536,000)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함.

해당 사건의 쟁점인 영화와 게임 두 저작물 간의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함에 있어 법원은 두 작품은 인물 및 인물 관계 설정, 장면 설정, 스토리 전개 등 3가지 측면에서 표현방식이 달라 전체적으로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고 판단함.

 

(2) 두 작품의 저작물성에 대한 판단

열혈전기는 롤플레잉 온라인 게임으로, 게이머들은 가상 세계에서 개인의 캐릭터를 선정하여 성장, 대전 등 일련의 게임 속 이벤트와 스토리를 경험함으로써 몰입감 있는 시청각 경험을 얻을 수 있음. 게임 내 배경 설정, 장면 설정, 줄거리의 선택 및 배열은 영화 대본의 창작과 유사하며, 플레이어의 조작에 따라 형성된 일련의 반응 또는 연속 된 동적인 화면은 영화의 촬영 및 이미징 과정과 유사하며, 게임이 완료된 후에도 특정 매체에 저장할 수 있으며 컴퓨터 및 기타 디지털 하드웨어 장치를 사용하여 재생 및 배포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음. 이상의 특징을 바탕으로 열혈전기의 전체 화면은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청각 저작물로 보호 받을 수 있음.

영화 푸른 달은 각본, 인물, 촬영, 대사, 사운드트랙 등의 요소가 포함되며, 특정 매체에 촬영되어 음향이 동반되거나 동반되지 않는 일련의 화면으로 구성되어 독창적이며 시청각 저작물에 해당함.

나아가 법원은 심리를 거쳐 병합한 두 사건 모두 202161일부터 시행된 저작권법을 적용함.

 

(2)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가 주장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그 주장의 6가지 측면의 일부 내용이 시청각 저작물간의 실질적 유사성을 비교할 때 포함되지 않는 내용이거나 혹은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음. 비록 일부 개별적인 내용에서는 유사성이 인정되지만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어야 하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시청각 작품의 독창적인 표현이며, 작품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중요도도 낮음.

전체적인 화면의 구성에서 게임 미르의 전설2D 편향 또는 조감도의 시점을 이용하여 캐릭터와 사물의 위치관계를 알 수 있으며, 화면 주체는 장면 지도이며, 게임화면에서 플레이어가 조작하는 캐릭터와 NPC의 비율이 적고, 캐릭터가 움직일 때 카메라의 움직임을 동반해 캐릭터, NPC와 장면 사이의 상호작용 효과를 나타냄.

영화 푸른 달은 실제 배우를 중심으로 실제와 가상 배경의 전환 및 장면의 분할과 전환을 통해 주인공들이 다양한 능력과 기술을 가지고 있음을 화려한 특수효과를 이용해 표현하고 있음.

게임과 영화는 화면 구성, 화면 전환의 방법, 카메라의 체감도, 시청각 효과 면에서 완전히 다르며, 이 둘은 시청각 화면의 특정 창작 요소를 취사선택 및 배치하는 것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표현 효과에는 큰 차이가 있음. 영화가 게임의 주제, 감정, 구성 등을 사상적 차원에서 차용해 표현하더라도 시청각 저작물만 놓고 보면 해당 구체적인 표현은 독창적인 새로운 표현이라고 인정됨.

 

3. 시사점

온라인 게임 시장이 커짐에 따라 온라인 게임 업체들 간에 치열한 경쟁이 지속되며 게임 IP에 대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음. 게임과 게임, 소설과 소설 등 같은 장르의 저작물 간의 분쟁뿐만 아니라, 게임과 영화라는 서로 다른 창작물 형태 간의 분쟁이 늘고 있음. 서로 다른 장르의 저작물 간 유사성에 대한 이번 항저우인터넷법원의 결정이 업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눈여겨 볼 필요가 있음.

 

참고자료

(http://www.jwview.com/jingwei/html/01-16/522886.shtml)

(https://new.qq.com/rain/a/20221220A05IVH00)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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