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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융위」 토큰 증권 발행에 따른 조각투자 이슈
담당부서 심의산업통계팀 김기홍(0557920082) 등록일 2023-03-20
첨부문서

금융위 토큰 증권 발행에 따른 조각투자 이슈 검토.pdf 미리보기

토큰 증권의 개념 및 필요성

(필요성) 토큰 및 조각투자 상품이 시장에서 관심을 끌면서 수익증권이나 투자계약증권에 대한 발행 수요가 늘어남

(토큰 증권)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해 분산원장 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이하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디지털자산 형태로 발행되는 다양한 투자 상품을 말함

 

기존 증권과의 차이 및 현행 규제

(기존 증권 범위) 금융위원회는 기존 증권 발행 형태인 실물 증권과 전자 증권 두 가지 형태만 인정

(토큰 증권의 범위) 현행 전자증권법에 따르면 토큰 증권은 증권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투자자가 얻게 되는 권리가 증권의 요건을 가지고 있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인정

(자본시장법 규제)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한다면 어떠한 형태를 하고 있든지 투자자 보호와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한 모든 자본시장법상 규제가 적용

 

토큰 증권 도입에 따른 효과

(투자자 보호) 토큰 증권 규율방안의 핵심은 블록체인 기술을 공식적으로 법 테두리 내로 편입하여 탈중앙화 방식에 의한 증권 발행을 허용

(효율성 강화) 토큰 증권의 발행유통을 허용함으로써, 최근 출현한 다양한 권리의 증권화를 지원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 증권의 발행과 거래도 더욱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개선

(지식재산 증권화 활용) 토큰 증권이 합법화되면 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유·무형 자산의 수익청구권을 손쉽게 증권화할 수 있으며, 주식·채권 거래처럼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가 이들 자산의 일부를 거래할 수 있음

(거래 투명성) 블록체인과 스마트 계약 기술 등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변조 위험 없이 낮은 비용으로 거래 가능

 

토큰 증권과 투자계약증권 비교

(공통 사항) 토큰 증권 및 투자계약증권 모두 조각투자의 개념으로 발행 및 유통되며, 저작재산권 양도 이후 조각투자 가능하고,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

(차이점)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는지에 따라 구분됨

 

결론

(저작재산권 양도) 토큰 증권과 투자계약증권 모두 저작재산권을 사전에 양도받아 진행된다는 점에서 저작권법상 이슈는 없음

(저작물 확대) 토큰 증권의 경우 기존 증권 발행이 어렵던 분야에서도 발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음악저작물 외 미술·사진저작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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