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금융위」 토큰 증권 발행에 따른 조각투자 이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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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심의산업통계팀 김기홍(0557920082) | 등록일 | 2023-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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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큰 증권의 개념 및 필요성 ㅇ (필요성) 토큰 및 조각투자 상품이 시장에서 관심을 끌면서 수익증권이나 투자계약증권에 대한 발행 수요가 늘어남 ㅇ (토큰 증권)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해 분산원장 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이하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디지털자산 형태로 발행되는 다양한 투자 상품을 말함
□ 기존 증권과의 차이 및 현행 규제 ㅇ (기존 증권 범위) 금융위원회는 기존 증권 발행 형태인 실물 증권과 전자 증권 두 가지 형태만 인정 ㅇ (토큰 증권의 범위) 현행 전자증권법에 따르면 토큰 증권은 증권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투자자가 얻게 되는 권리가 ‘증권’의 요건을 가지고 있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인정 ㅇ (자본시장법 규제)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한다면 어떠한 형태를 하고 있든지 투자자 보호와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한 모든 자본시장법상 규제가 적용
□ 토큰 증권 도입에 따른 효과 ㅇ (투자자 보호) 토큰 증권 규율방안의 핵심은 블록체인 기술을 공식적으로 법 테두리 내로 편입하여 탈중앙화 방식에 의한 증권 발행을 허용 ㅇ (효율성 강화) 토큰 증권의 발행‧유통을 허용함으로써, 최근 출현한 다양한 권리의 증권화를 지원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 증권의 발행과 거래도 더욱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개선 ㅇ (지식재산 증권화 활용) 토큰 증권이 합법화되면 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유·무형 자산의 수익청구권을 손쉽게 증권화할 수 있으며, 주식·채권 거래처럼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가 이들 자산의 일부를 거래할 수 있음 ㅇ (거래 투명성) 블록체인과 스마트 계약 기술 등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위·변조 위험 없이 낮은 비용으로 거래 가능
□ 토큰 증권과 투자계약증권 비교 ㅇ (공통 사항) ①토큰 증권 및 투자계약증권 모두 ‘조각투자’ 의 개념으로 발행 및 유통되며, ②저작재산권 양도 이후 조각투자 가능하고, ③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함 ㅇ (차이점)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는지에 따라 구분됨
□ 결론 ㅇ (저작재산권 양도) 토큰 증권과 투자계약증권 모두 저작재산권을 사전에 양도받아 진행된다는 점에서 저작권법상 이슈는 없음 ㅇ (저작물 확대) 토큰 증권의 경우 기존 증권 발행이 어렵던 분야에서도 발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음악저작물 외 미술·사진저작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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