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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속보] 영국 지식재산청, 텍스트와 데이터마이닝(TDM) 관련 저작권법 개정 추진
담당부서 통상산업통계팀 장민기(0557920096) 등록일 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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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영국 지식재산청, 텍스트와 데이터마이닝(TDM) 관련 저작권법 개정 추진.pdf 미리보기

영국 지식재산청, 텍스트와 데이터마이닝(TDM) 관련 저작권법 개정 추진

 

유 혜 정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

 

영국 지식재산청(The Intellectual Property Office)은 2021년 10월 컴퓨터 생성 저작물(Computer-Generated Works, 이하 “CGW”)의 저작권 보호 기간과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이하 “TDM”) 예외 규정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고 그 결과 2022년 6월 28일, CGW의 보호 수준은 현행을 유지하되, TDM과 관련된 저작권법 조항은 개정하겠다고 밝혔음


 

< 현행 영국 저작권법 CGW 및 TDM 규정 >

 

 

구분

컴퓨터 생성 저작물(CGW)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TDM)

관련

조항

Copyright, Design and Patent Act 1988 Section 9

(3) 컴퓨터가 생성한 어문, 연극 또는 예술 저작물의 경우,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하는데 필요한 배치를 실시하는 자이다.

 

Section 12

(7) 저작물을 컴퓨터로 생성하는 경우, 상기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저작물을 만든 역년의 말부터 50년의 기간이 지난 시점에 저작권은 만료된다.

 

Copyright, Design and Patent Act 1988 Section 29A

(1) 저작물에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다음과 같은 저작물의 복제물을 만드는 경우, 이는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a) 저작물에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비영리적인 목적의 연구를 위하여 컴퓨터를 사용하여 저작물에 기록된 내용을 분석할 수 있도록 복제물을 제작한다.

 

내용

컴퓨터 생성 저작물의 저작자는 배치를 한 자가 저작자이며 50년간 보호

비상업적 연구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

 

 

Ⅰ・ 개정 추진 과정

▶ 1. 인공지능과 지식재산에 관한 의견 수렴(Call for views)

 

 

 컴퓨터 생성 저작물(Computer-Generated Works) 보호와 텍스트 데이터 마이닝(Text Date Minimg) 규정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과 자문회의 결과 발표

 

 ㅇ 개요

    - 영국은 AI와 IP 사이 관계를 이해하고 AI 기술 강국의 위치를 선점하고자 특허, 저작권, 디자인, 상표, 영업비밀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음(2020년 9월 7일~2020년 11월 30일)

    - 그 과정에서 92개의 응답을 회신받았으며 2021년 3월 23일,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함

 

 ㅇ 주요내용

  ▶ AI 학습용으로 사용되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TDM 논의)

    - 저작권자: 자발적 라이선스 모델(voluntary licensing model)이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과 ‘AI 학습을 위한 저작물 확보’ 사이 적절한 균형을 이룰 것이라며 상업 목적으로까지 TDM의 면책 요건을 확장시키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음

    - 사용자: 상업 목적의 TDM 면책 요건을 규정한 해외사례들을 언급하며, 편향된 정보 큐레이팅을 유도하는 라이선스 모델(Licensing-only model)을 지양하고 실제로 필요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AI 학습 시스템의 중점 사항이라고 밝힘

    - 결론: AI 분야의 혁신과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더 나은 라이선싱 방식과 저작권 예외 등을 포함한 라이선스 매커니즘을 추후 논의할 예정임

      ·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AI의 저작물 사용을 라이선스 방식으로 관리하는 것에 동의했음

      · 하지만 라이선스 매커니즘을 개선하거나 TDM 예외를 확대할 것 또한 요구했고, 정부는 AI 관련 라이선스 매커니즘과 해외 사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함

 

  ▶ AI가 생성한 저작물 보호(CGW 논의)

    - 기술 업계(보호 찬성): AI 생성 저작물은 저작권, 디자인 및 특허법*으로 이미 보호되고 있고 이를 지속해야 하며 AI 시스템 자체가 아닌 AI 시스템의 소유자나 사용자에게 저작권 보호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함

      *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Section9(3): 컴퓨터가 생성한 어문, 연극 또는 예술 저작물의 경우,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하는데 필요한 배치를 실시하는 자이다.

    - 크리에이티브 업계(보호 반대): 창작성(Originality)에 대한 정의가 확실하지 않으며, 인간이 AI를 활용하여 창작한 저작물의 경우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AI가 단독으로 생성한 저작물은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저작권법이 아닌 별개의 권리로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

      ※ 영국저작권위원회(British Copyright Council)는 기계에 저작권 보호를 부여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과 정신을 보호하기 위한” 저작권의 근본적 존재이유를 평가절하하는 것이라고 밝힘

    - 결론: 저작권 보호를 인간이 만든 저작물(AI를 활용한 인간의 저작물을 포함)로 제한할지, 기존 CGW에 대한 보호를 인접권으로 대체할지 등에 대한 논의를 추후 진행할 예정

 

  · AI가 단독으로 생성한 저작물은 창작성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AI에 의해 대량으로 생성된 저작물들이 인간 창작자의 가치를 떨어트릴 수 있다는 우려에 동의함

 

  ▶ AI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

    - 의견합치: 대다수가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보호는 충분하다고 응답했으며 라이선스 방식이 AI 개발자들에게 법적 안정성을 제공한다고 밝힘

    - 결론: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보호가 적절하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가 논의 계획은 없음

 

▶ 1. 인공지능과 지식재산에 관한 자문회의(Consultation)

 ㅇ 개요

    - 영국 정부는 2020년에 3달간 진행된 의견수렴(Call for views)에서 논의된 사항 중 ‘TDM 면책 요건 확장’과 ‘CGW 저작권 보호’ 대한 추가적 의견수렴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해당 주제로 자문회의를 진행함(2021년 10월 29일~2022년 1월 7일)

    - 그 과정에서 60명이 넘는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2차례 회의를 진행했고 88개의 응답을 회신받았으며 2022년 6월 28일,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함

 

 ㅇ 주요내용

컴퓨터 생성 저작물(Computer-Generated Works) 보호 규정은 현재의 AI 기술에 비춰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

 

  ▶ CGW의 저작권 보호

    - CGW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3가지 옵션을 제시하고 의견을 수렴함

 

 

 

CGW의 저작권 보호 옵션 3가지

옵션0

현행 유지

옵션1

CGW를 보호하지 않음

옵션2

CGW의 보호 범위 및 기간 축소

 

 

    - 옵션0: 현행 유지

      · 현행 유지는 나쁠 것이 없지만, CGW 보호 제외의 장기적 의미는 불분명하며, 초기단계인 AI 기술이 미래에 발전했을 때 다시 한번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은 이르다는 의견이 과반수(61/88)를 차지했음

    - 옵션1: CGW를 보호하지 않음

      · CGW의 보호가 필요하지 않거나 보호의 필수조건인 창작성(Originality)이 불분명하다는 의견이 제출됐으며 오히려 CGW를 보호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창의성에 기여하는 방법이라는 의견도 있었음

    - 옵션2: CGW의 보호 범위 및 기간 축소

      · 옵션2를 선택한 사람들은 저작권보다 훨씬 짧은 기간(2~10년)의 보호를 주장했고 정확한 보호 기간 설정을 위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응답함

텍스트 데이터 마이닝(Text Date Minimg) 규정은 상업적인 연구 목적의 한정된 면책에서 모든 이용 행위에 면책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타당

    - 결론: 옵션0 채택(현행 유지 결정)

 

  ▶ TDM 면책 요건의 확장

    - TDM은 연구, 저널리즘,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며 이미 EU, 일본, 싱가폴 등 여러 국가에서 TDM의 상업적 활용을 촉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영국 내 여러 권리자 및 데이터 사용자의 의견을 수렴한 옵션 5가지를 제시하고 의견을 구함

 

 

 

TDM 면책 요건 확장 옵션 5가지

옵션0

현행 유지

옵션1

TDM을 위한 라이선스 환경 개선

옵션2

기존 TDM 예외를 상업적 연구 및 데이터베이스로 확장

옵션3

모든 용도에 대해 TDM 면책 적용(저작권자의 opt-out제 실시)

옵션4

모든 용도에 대해 TDM 면책 적용(저작권자의 opt-out제 실시하지 않음)

 

 

    - 옵션0: 현행유지

      · 일부 저작권자는 비상업적 연구 외에 TDM 면책 요건이 필요하다는 정량적 증거는 없으며 권리자가 라이선스를 통해 데이터 접근을 통제해야한다고 주장

    - 옵션1: TDM을 위한 라이선스 환경 개선

      · 저작권자: 권리자들의 라이선스 수익이 양질의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한 큐레이션 투자 지원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

      · 사용자: 자금조달이 제한된 연구에서는 비싼 라이선스 가격을 감당하지 못할 때도 있고 다수의 저작권자들이 존재하는 데이터인 경우 마이닝 실행 자체가 불가하다고 밝힘

      · 기타의견: 라이선스 집중관리단체, 라이선스 교육, 강제 허락 등이 제안됨

    - 옵션2~4: 기존 TDM 면책 요건을 확장하거나 완전히 제거

      · 저작권자: TDM 면책 요건은 저작권자의 저작물 이용권리를 침해하며 데이터셋 생성 및 큐레이션 감소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해당 조항의 도입을 전반적으로 반대함

      · 사용자: 영국은 AI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AI 발전 환경이 우호적이지 않으며, 이로 인해 AI 및 TDM 프로젝트 투자자들의 자본이 타국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함

      · 기타의견: 데이터 윤리 및 표준, AI 개발자 세금 인센티브 제도, 옵션3, 4 도입 시 불공정 경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결론: 옵션4 채택(모든 이용행위에 대해 TDM 예외 적용하되 저작권자의 opt-out제를 실시하지 않음) 

      · TDM 예외와 AI 기술은 표적화된 제품 및 서비스, 공중보건 연구 혁신, 크리에이티브 산업 기여 등을 통해 많은 대중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것이며 데이터 사용자들은 라이선스를 받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여 TDM 프로세스 및 AI 개발 과정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저작권자들은 데이터 사용자들이 데이터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을 선택할 수 있고(구독제 혹은 단건결제 포함) 데이터(저작물)의 무결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기타의견으로는 AI 법인격, AI의 인간 대체 가능성, 딥페이크 기술의 경우 실연자의 권리와 디자인 및 특허법에 대한 논의 요청이 있었음

 

 

Ⅱ・ 결론

 

구분

컴퓨터 생성 저작물(CGW)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TDM)

현행

컴퓨터 생성 저작물의 저작자는 배치를 한 자가 저작자이며 50년간 보호

비상업적 연구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

UK IPO 의견

현행 유지

개정 추진

상업과 비상업을 불문한 모든 목적의 TDM에 있어서 자유롭게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음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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