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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슈리포트] 2022-04-데이터 관련 법령의 적용 및 해석 방안 검토(박정훈)
담당부서 통상산업통계팀 장민기(0557920096) 등록일 20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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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2022-04-데이터 관련 법령의 적용 및 해석 방안 검토(박정훈).pdf 바로보기

COPYRIGHT ISSUE REPORT 2022-04

 

데이터 관련 법령의 적용 및 해석 방안 검토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

선임연구원 박정훈

 

. 들어가며

 

최근 국가적인 전략과제의 일환인 디지털 뉴딜정책의 추진에 힘입어 그 토대가 되는 자원으로서의 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함께 증대되고 있으며, 민간에서도 인공지능 기술 및 유관 산업의 발전과 함께 빅데이터와 관련된 논의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국회에서도 최근 데이터의 보호 및 이용과 관련한 법률들이 지속적으로 발의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관련 입법들이 다소 성급하게 추진된 탓에 각 법률의 적용영역 및 규정간 정합성의 측면에서 불명확한 부분들을 상당 부분 내포하고 있는 듯 보인다. 이에 이하에서는 데이터에 관한 한 기본법적 성격을 가진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1)(이하 데이터산업법이라 한다)과 데이터 부정사용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포섭한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그리고 기존에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및 이용과 관련하여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던 저작권법의 내용들을 위주로 각 법률의 적용영역 및 해석방안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 데이터 관련 제개정 법률의 주요내용

 

1. 데이터산업법

 

데이터산업법은 데이터와 관련하여 기존에 발의되어 있던 3건의 법률안(데이터 기본법안3), 데이터의 이용촉진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안4), 데이터 산업 진흥법안5))을 통합조정하여 만들어진 대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해당 법률은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의 핵심이자 원유라 불리는 데이터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역시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에 빠르게 대응하고자 디지털 뉴딜 정책 등을 범국가적 프로젝트로 추진 중에 있으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 기반한다. 현재 공공데이터와 관련된 법적 근거는 있으나, 민간 데이터의 경제사회적 생산, 거래 및 활용 등을 위한 기본법제는 부재한 상황이므로 민간 데이터의 가치와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제거한다는 차원에서 입법의 목적을 가진다.

법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데이터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데이터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본 법률의 목적으로 정하는 한편(1), 그 기본개념인 데이터에 관해서는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관찰, 실험, 조사, 수집 등으로 취득하거나 정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2조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등을 통하여 생성된 것으로서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로 정의하고 있다(2).

그리고 데이터자산6)의 보호를 위해 데이터자산에 대한 부정취득행위와 정당한 권한 없이 데이터생산자7)가 데이터자산에 적용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며, 데이터자산의 부정사용 등 행위에 관한 사항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였다(12). 정부는 데이터 기반의 정보분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데이터의 수집, 가공 등 정보분석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정보분석을 위하여 데이터를 이용하는 경우 그 데이터에 포함된 저작물등의 보호와 이용에 관해서는 저작권법에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였다(13).

 

2. 부정경쟁방지법

 

최근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은, 4차 산업혁명인공지능 등 디지털 시대의 근간인 데이터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고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나 데이터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이 미비하여 양질의 데이터가 원활하게 이용유통되는 것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 한류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사용하는 제품서비스가 다양해지면서 관련 불법 상품의 제작판매행위도 증가하고 있으나 유명인의 재산적 손실이나 소비자에게 발생한 피해를 적절히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 등에 착안하였다. 이에 데이터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와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 인적 식별표지를 무단사용하는 행위를 각각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제재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당한 피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하였다.

특히, 데이터의 부정사용행위와 관련해서, 동 법의 규율대상이 되는 데이터를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 중 업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전자적 방법으로 상당량 축적관리되고 있으며,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지 않은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로 정의하고, 데이터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 신설하였다(2조 제1호 카목). 이와 같은 데이터 부정사용행위에 대해서는 다른 부정경쟁행위와 마찬가지로 금지청구(4), 손해배상청구(5), 시정권고(8)가 가능하다.

구체적인 금지행위로는, ) 접근권한이 없는 자가 데이터를 부정하게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공개하는 행위, ) 접근권한이 있는 자가 부정한 목적으로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사용공개하는 행위, ) 무권한자의 데이터 부정 취득 등 행위 또는 접근권한 있는 자의 부정 목적 데이터 제공 등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공개하는 행위, ) 데이터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의 4가지 행위유형을 규정하였다.8) 그리고 )의 행위유형에 대해서는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으로 포섭하되, )부터 )까지의 행위유형에 대해서는 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18).

 

 

. 데이터 관련 법률 간의 적용영역 문제

 

1. 보호대상 및 규율범위

 

. 각 법률에서 규정된 개념요소

 

각 법률에서 규율하는 범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산업법상의 데이터데이터자산’,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데이터’, 저작권법상의 데이터베이스’, ‘저작물(특히, 편집저작물)’ 개념간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 데이터산업법에서 데이터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관찰, 실험, 조사, 수집 등으로 취득하거나 정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2조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등을 통하여 생성된 것으로서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로 정의되고, 주된 보호대상이 되는 데이터자산에 관해서는 데이터생산자가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생성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데이터라고 규정하고 있다. , 해당 법률에서 데이터개념에 대해서는 일정한 매체적 제한을 가하고 있을 뿐 상당히 광범위한 형태로 규정한 반면, ‘데이터자산에 대해서는 데이터의 생성가공제작 등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자, 즉 데이터생산자가 상당한 투자를 함으로써 만들어낸 경제적 가치를 보호의 근거 내지 지표로 설정하고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보호대상으로서의 데이터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 중 업()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전자적 방법으로 상당량 축적관리되고 있으며,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로 규정되어 있다. 적용요건의 측면에서 최근 개정된 일본 부정경쟁방지법상의 한정제공데이터 개념과 상당부분 중첩되므로 세부내용의 해석에 관해서는 일본의 한정제공데이터에 관한 지침9) 등을 참고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저작물의 일종인 편집저작물에 관해서는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는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의미하며, 저작권법은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검증 또는 보충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로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보호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 각 법률에 따른 개념요소 간의 관계

 

각 개념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데이터산업법에 따른 데이터개념은 매우 광범위하게 설정되어 있으므로, 데이터산업법상의 데이터자산의 개념과 함께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데이터개념이 모두 포섭될 수 있으며, 저작권법에서 규율하는 저작물데이터베이스개념의 상당 영역이 포섭될 수 있다. 다만, 데이터산업법에서 정의하는 데이터개념은 () 또는 전자적 방식의 자료 또는 정보10)를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체적 특성을 갖지 않는 저작권법상의 저작물 또는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산업법상의 데이터 범주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데이터산업법상 데이터자산의 개념과 부정경쟁방지법상 데이터의 개념 간의 관계에 관해서는 별도로 검토가 필요하다. 데이터산업법에서는 데이터와 구분되는 개념으로서 데이터자산의 부정사용 등 행위에 관하여 부정경쟁방지법에 위임하고 있으나,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데이터의 부정사용행위로서 데이터산업법에 따른 데이터개념에 근거하여 규율대상을 한정하고 있는바, 위임규정에서 규율하고자 하는 대상과 이를 구체화한 규정에서 규율하는 대상 간의 불합치가 발생하게 된다. 다만, 위임의 취지를 살리고 규정 간 정합성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이를 규범조화적으로 해석하자면, 부정경쟁방지법상 ()으로의 개념은 데이터산업법상 데이터생산자요건에 대응될 수 있을 것이며, 부정경쟁방지법상 특정인 또는 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전자적 방법으로 상당량 축적관리되고 있으며,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지 아니한은 데이터산업법상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생성한, 부정경쟁방지법상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는 데이터산업법상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데이터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 데이터산업법을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데이터자산의 개념은 궁극적으로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데이터 개념을 구성하는 각 요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점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다.

 

2. 저촉규정에 따른 적용순위

 

데이터산업법 제7조 제2항에서 개인정보, 저작권 및 공공데이터에 관하여는 각각 개인정보 보호법, 저작권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저작권에 관해서는 동 법률보다 저작권법이 우선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당연하다. 다만, 여기서 저작권에 관하여라는 문구를 한정적으로 해석할 것인지, 또는 광범위하게 해석할 것인지 그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 엄밀히 말해 저작권법에서 규율하는 권리에는 저작권 이외에도 저작인접권,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가 포함된다. 따라서 해당 문구를 한정적으로 해석하여 저작권 이외의 권리들을 배제하는 해석이 가능한데, 이에 관해서는 형식적인 문구에 집착하기 보다 실질적으로 해석하여 저작권법에서 규율하는 제반 권리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우리 저작권법 제1조의 목적 규정에서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가 그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며, 데이터산업법 제13조에서 데이터에 포함된 저작물등의 보호와 이용에 관하여저작권법에 따른다고 규정한 취지를 아울러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데이터셋 내지 데이터의 집합물이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 또는 편집저작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의 적용대상이 되므로 저작권법에 따라 우선적으로 규율된다고 보아야 하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데이터자산 등에 관해서는 데이터산업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규율이 이루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그 소재가 되는 개별 데이터가 저작물성을 가질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저작권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 즉, 사실 그 자체로서의 데이터 등의 경우에는 데이터산업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 중 (편집저작물을 포함한)저작물 또는 데이터베이스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 데이터산업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규율을 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규율의 대상 및 적용 범위 측면에서 각 법률은 구분된다고 보아야 한다.

 

 

. 데이터 보호 및 이용을 위한 제반규정의 해석

 

1. 정보분석 과정에서의 데이터 및 저작물 이용

 

데이터산업법 제13조에서는 정보분석을 위하여 데이터를 이용하는 경우에 그 데이터에 포함된 저작권법2조제7호에 따른 저작물등의 보호와 이용에 관하여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한다. 현행 저작권법의 해석에 의하더라도 정보분석 목적의 데이터 이용 및 그에 따른 저작물 이용행위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제35조의5에 따른 공정이용 규정으로 포섭 가능성을 타진할 수도 있겠으나,11) 아래에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의 내용에 관해 살펴본다.

20211월 발의된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12)에서는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의 하나로서, ‘정보분석을 위한 복제전송규정을 신설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43(정보분석을 위한 복제전송)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화 분석기술을 통해 다수의 저작물을 포함한 대량의 정보를 분석(규칙, 구조, 경향, 상관관계 등의 정보를 추출하는 것)하여 추가적인 정보 또는 가치를 생성하기 위한 것으로 저작물에 표현된 사상이나 감정을 향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한도 안에서 저작물을 복제전송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저작물에 적법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1항에 따라 만들어진 복제물은 정보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보관할 수 있다.

 

해당 규정은 인공지능빅데이터 기술 등 발전으로 인해 저작물등이 포함된 대량의 정보를 활용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그 분석과정에서 저작물등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는 문제의식 하에 마련된 규정으로,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화된 정보분석 과정을 위한 저작물 이용에 대해서는 저작재산권이 제한된다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인공지능빅데이터 분석 과정에서의 저작권 침해 여부에 관한 경계선을 확정하고 산업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데이터산업법 제12조에서 규정하는 데이터자산또는 그 위임의 취지에 따라 규정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의 데이터에 관해서도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 제43조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것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 데이터산업법 제13조에서 데이터에 포함된 저작물등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해서는 저작권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에서는 일응의 면책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데, 데이터산업법상 적극적인 보호대상으로서 규정된 데이터자산,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를 통해 사실상의 보호대상이 되는 데이터에 관해서도 정보분석의 목적으로 이를 이용하는 경우에, 그 안에 포함된 저작물 이용에 대해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 제43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내용이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데이터산업법상 데이터 개념에는 데이터자산 개념이 포섭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 역시 다수의 저작물을 포함한 대량의 정보라고 하여 정보분석의 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데이터자산 개념을 별도로 구분할 필요성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개념상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물등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의 성격에 따라 저작권법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고 보는 것 역시 타당하지 않으며, 데이터 부정사용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유형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부정경쟁방지법 역시 제15조에서 저작권법에 대한 보충적인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한다면 저작권법의 적용영역을 한정할 논거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저작권 보호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저작권법에 의한 체계적 규율을 도모하고13) 각 법률 간의 저촉관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보분석을 위해 데이터자산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그에 포함된 저작물의 이용과 관련해서는 저작권법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14)

 

2.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

 

데이터산업법은 제12조에서 데이터자산의 부정사용 등 행위의 1유형으로 정당한 권한 없이 데이터자산에 적용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제거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데이터자산의 부정사용 등 행위를 구체화하고 있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 4)에서는 이를 정당한 권한 없이 데이터의 보호를 위하여 적용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제거 또는 변경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서비스장치 또는 그 장치의 부품을 제공수입수출제조양도대여 또는 전송하거나 이를 양도대여하기 위하여 전시하는 행위라고 규정한다.

저작권법은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행위 금지에 관해서 이원적인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특히 직접적인 무력화 행위 금지의 대상과 무력화 예비행위 금지의 대상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 기술적 보호조치의 유형 중 접근통제조치에 대해서만 무력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이용통제조치에 대해서는 무력화 행위 자체를 금지하지 않고 있다. 이는 이용통제조치를 무력화하여 저작물을 무단 이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행위로서 규제가 가능하다는 점, 저작권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의 저작물 이용행위는 규제 필요성이 없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이다.15) 한편, 무력화 예비행위의 금지의 경우 기술적 보호조치의 두 유형인 접근통제조치와 이용통제조치 모두에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에 관해 선행적으로 규정을 마련하고 있던 저작권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데이터산업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의 문구를 그대로 해석하자면, 데이터산업법 제12조에서 규정하는 것은 데이터자산에 대한 직접적인 무력화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 4)에서 규정하는 것은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예비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16)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와 관련하여, 데이터산업법에서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해 규율하고자 하는 내용과 부정경쟁방지법의 내용이 불일치하는 형태로 규정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행위의 유형에 따라서 각 법률 규정이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부정사용 행위의 태양을 열거하고 있는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서 무력화 예비행위만 금지하는 것인지가 모호하여 해석상의 혼동을 야기할 여지가 있다. , 데이터자산에 대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직접적인 무력화 행위에 대해서는 데이터산업법 제12조에 따르되 데이터에 대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예비행위 금지에 관해서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카목 4)에 따르도록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지, 혹은 위임의 취지에 따라 데이터 부정사용행위에 관해 구체적으로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카목 4)의 규정만을 유의미한 것으로 보아 무력화 예비행위 금지에 대해서만 규율하고자 하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한편, 저작권법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데이터산업법 제7조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데이터 또는 데이터자산에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이 포함되어 있거나 데이터베이스로서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04조의2 규정 등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이외의 데이터 등에 대한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행위는 데이터산업법 또는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규율된다고 볼 것이다.

 

 

. 나가며

 

이상으로 데이터의 보호와 관련하여 최근 입법된 법률의 내용과 국회에 계류 중인 내용을 포함한 기존 법률 규정과의 관계, 법률 상호간의 적용영역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접근은 법률의 제개정을 통해 새롭게 보호대상이 확정되고 그에 따른 민형사상의 구제책이 마련되었을 경우, 그에 관한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기 이전에 각 법률 규정 간의 규범조화적인 해석을 통해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다만, 그와는 별개로 현재 전면적공세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데이터 보호에 관한 입법적 노력들이 관련 산업계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한 것인지, 그리고 기존 법률에서 규정하는 취지를 충분히 숙고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에 관한 의문점은 여전히 남는다. 따라서 이미 상당수의 법률()이 시행 예정이거나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향후 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하위법령에서 구체화가 가능한 영역에 대해서는 법률의 적용요건 및 기준 마련을 위한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다.

 

 

참고 문헌

 

1. 국내 문헌

박성호, 저작권법, 2, 박영사, 2017.

오승종, 저작권법, 4, 박영사, 2016.

박성호,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을 목적으로 하는 타인의 저작물의 수집이용과 저작재산권의 제한 인공지능의 빅데이터 활용을 중심으로 -”, 인권과 정의, vol. 494(2020).

운박정연덕, “머신러닝에서 저작권 침해 검토”, 계간 저작권, 135(2021).

 

2. 외국 문헌

経済産業省, 限定提供データにする指針(平成3123).

 

3. 기타

데이터기본법안(2020. 12. 8. 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6182).

데이터의 이용촉진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2020. 12. 22. 허은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6820).

데이터 산업 진흥법안(2021. 4. 13. 이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9463).

저작권법 전부개정안(2021. 1. 15. 도종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7440).

384회 국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데이터 기본법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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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 제18475, 2021. 10. 19. 제정, 2022. 4. 20. 시행.

2) 법률 제18548, 2021. 12. 7. 일부개정, 2022. 4. 20. 시행.

3) 2020. 12. 8. 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6182.

4) 2020. 12. 22. 허은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6820.

5) 2021. 4. 13. 이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9463.

6) 데이터생산자가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생성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데이터를 말한다.

7) “데이터생산자란 데이터의 생성가공제작 등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8) 부정경쟁방지법 제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데이터(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 중 업()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전자적 방법으로 상당량 축적관리되고 있으며,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접근권한이 없는 자가 절취기망부정접속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공개하는 행위

2) 데이터 보유자와의 계약관계 등에 따라 데이터에 접근권한이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데이터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데이터를 사용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1) 또는 2)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공개하는 행위

4) 정당한 권한 없이 데이터의 보호를 위하여 적용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제거 또는 변경(이하 무력화라 한다)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서비스장치 또는 그 장치의 부품을 제공수입수출제조양도대여 또는 전송하거나 이를 양도대여하기 위하여 전시하는 행위. 다만, 기술적 보호조치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장치 또는 그 부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経済産業省, 限定提供データにする指針(平成3123).

10) 이에 관하여 법적으로 명확히 정의된 개념을 찾기는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광학매체 또는 전자적 매체에 기록된 자료나 정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1) 이에 관해서는 박성호,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을 목적으로 하는 타인의 저작물의 수집이용과 저작재산권의 제한 인공지능의 빅데이터 활용을 중심으로 -”, 인권과 정의, vol. 494(2020), 63-66; 운박정연덕, “머신러닝에서 저작권 침해 검토”, 계간 저작권, 135(2021), 92-99면 등 참조.

12) 2021. 1. 15. 도종환 의원 대표발의,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440.

13) 384회 국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데이터 기본법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참조. “제정안은 제2항에서 개인정보 및 저작권의 보호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 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개인정보 및 저작권 보호에 대한 기본법보다 데이터 산업 발전을 위한 동 제정법을 우선 적용하게 됨으로써 개인정보 및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본법체계의 일관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개인정보 보호법저작권법에서는 개인정보와 저작권의 보호를 위한 체계적 규제 체계를 마련하여 이를 적용하고 있는데, 동 제정안과 같은 데이터 기본법안의 특별 규정을 우선 적용하게 될 경우 이를 통해 개인정보 및 저작권에 대한 보호의 예외를 만들 수 있게 되므로(이하 생략)”

14) 추가적으로, 데이터산업법상의 데이터자산,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데이터 중에서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대량의 데이터가 정보분석 목적으로 이용될 때 부정경쟁방지법상 데이터 부정사용행위에 해당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제기될 수 있을 것이나,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 유형 및 각 규정의 취지 등을 고려한다면 이를 침해로 규율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

15) 박성호, 저작권법, 2, 박영사, 2017, 699; 오승종, 저작권법, 4, 박영사, 2016, 1536-1537.

16) 우리 부정경쟁방지법의 이와 같은 규정은 형식상 최근 일본의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상 기술적 제한수단에 관한 규정을 상당 부분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부정경쟁방지법2(정의) 이 법에서 부정경쟁이란 다음과 같다.

17. 영업상 이용되는 기술적 제한수단[타인이 특정인 외의 사람에게 영상이나 음()의 시청, 프로그램의 실행이나 정보{전자적 기록(전자적(電子的) 방식, 자기적(磁気的) 방식, 그 밖의 사람의 지각으로는 인식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작성된 기록으로서, 컴퓨터에 의한 정보처리용으로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에 기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 18호 및 제8항에서 같다}의 처리 또는 영상, , 프로그램, 그 밖의 정보를 기록하지 아니하도록 이용하는 것을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제한된 영상이나 음의 시청, 프로그램의 실행이나 정보의 처리 또는 영상, , 프로그램, 그 밖의 정보의 기록(이하 이 호에서 영상의 시청 등이라 한다)을 해당 기술적 제한수단의 효과를 방해함으로써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가진 장치(해당 장치를 장착한 기기 및 해당 장치의 부품세트로서 용이하게 조립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해당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해당 프로그램이 다른 프로그램과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이나 명령부호(컴퓨터에 대한 명령으로서 해당 명령으로 하나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18호에서 같다)를 기록한 기록매체나 저장한 기기를 양도·인도, 양도나 인도를 위하여 전시·수출·수입하거나 해당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이나 명령부호를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는 행위(해당 장치 또는 프로그램에 해당 기능 외의 기능이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영상의 시청 등을 그 기술적 제한수단의 효과를 방해함으로써 가능하게 하는 용도로 제공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영상의 시청 등을 그 기술적 제한수단의 효과를 방해함으로써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18. 타인이 특정인 외의 사람에게 영상이나 음의 시청, 프로그램의 실행이나 정보의 처리 또는 영상, , 프로그램, 그 밖의 정보를 기록하지 아니하도록 영업상 이용하는 기술적 제한수단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영상이나 음의 시청, 프로그램의 실행이나 정보의 처리 또는 영상, , 프로그램, 그 밖의 정보의 기록(이하 이 호에서 영상의 시청 등이라 한다)을 해당 기술적 제한수단의 효과를 방해함으로써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가진 장치(해당 장치를 장착한 기기 및 해당 장치의 부품세트로서 용이하게 조립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해당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해당 프로그램이 다른 프로그램과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 명령부호를 기록한 기록매체나 저장한 기기를 해당 특정인 외의 사람에게 양도·인도, 양도나 인도를 위하여 전시·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해당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이나 명령부호를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는 행위(해당 장치 또는 해당 프로그램에 해당 기능 외의 기능이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영상의 시청 등을 그 기술적 제한수단의 효과를 방해함으로써 가능하게 하는 용도로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영상의 시청 등을 해당 기술적 제한수단의 효과를 방해함으로써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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