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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슈리포트] 미술시장에서의 NFT 열풍과 저작권 쟁점들에 대한 검토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유혜정(0557920184) 등록일 2021-12-31

COPYRIGHT ISSUE REPORT 2021-24 

 

미술시장에서의 NFT 열풍과 저작권 쟁점들에 대한 검토

 

박경신,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올해 미술시장의 키워드를 꼽자면, 단언컨대 NFT, 대체불가토큰(Non-fungible token, 이하, ‘NFT’)라고 할 수 있다. 20213월 뉴욕 크리스티(Christie's) 경매에서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Beeple)NFT 아트 <매일: 5,000(Everydays : The First 5000 Days)>이 약 785억 원에 낙찰된 소식을 시작으로 4월에는 소더비(Sotheby's)가 디지털 아티스트 팍(Pak)NFT 아트 <더 펀저블(The Fungible)> 컬렉션을 경매에 내놓으면서 NFT 미술시장에 진출했다. 필립스(Philips) 역시 4월 매드 도그 존스(Mad Dog Jones)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디지털 아티스트의 <리플리케이터(Replicator)>를 통해 첫 NFT 아트 경매를 진행했다. 이로써 소위 세계 3대 경매회사 모두 NFT 대열에 합류하였다.

 

NFT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반영하듯 관련 사업에 뛰어드는 국내 기업들도 많아지고 있다. 20213월 삼성전자가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한 투자 전문 회사인 삼성넥스트는 NFT 거래 플랫폼 슈퍼레어가 모집한 900만 달러 규모의 시리즈A 펀딩에 투자자로 참여하였고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빗이 국내 업계 최초로 NFT 아트 마켓을 오픈하였다. 20215월 국내 최대 경매회사인 서울옥션은 블록체인 전문기업 두나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111NFT 거래 플랫폼 XXBLUE의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카카오 블록체인 자회사 그라운드X20217월 첫선을 보인 NFT 거래 플랫폼 클립 드롭스에 NFT 재판매가 가능한 2차 마켓 등의 서비스가 추가한 정식 버전을 출시하였다. 이외에도 최근 미술시장의 호황과 맞물려 NFT를 통한 실물 미술품 투자에 대한 관심 역시 커지고 있는데, 20216월에는 19세기 십장생도’ 6폭 병풍의 소유권에 대한 NFT 공모가 진행된 바 있다. 20217월에는 간송미술관이 재정난 극복을 위해 훈민정음 NFT1개당 1억원씩, 100개를 한정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혀 문화재의 상업적 이용 논란에 휩싸인 바 있으며, 20219월 서보미술문화재단과 프린트베이커리는 박서보 작가의 원화 6점을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제작해 판매하면서 보증서에 NFT 기술을 적용하였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유통되는 NFT는 각 토큰이 서로 다른 고유한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다른 NFT와의 1:1 교환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대체불가토큰이라 불린다. 일반적인 디지털 형태의 미술품의 경우 복제가 용이하고 복제본이 원본과 동일하기 때문에 원본성과 소유권 확인이나 인증이 어려운 반면, NFT는 블록체인에 저장된 고유 식별값을 통해 원본성과 소유권 확인 및 인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술품에 고유성과 희소성이 부여될 수 있다. ,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비트코인과 유사하지만,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라기보다는 비가역적 거래증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해당 자산의 소유정보 및 거래내역 등을 인증하는 일종의 원본 인증서로써의 역할을 한다.1)

NFT소유권이나 판매 이력이 블록체인에 저장되고 위변조가 불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미술시장 유통질서 교란의 원인 중 하나인 위작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면서 미술시장에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게다가, 작품의 소유권이나 저작권을 NFT로 분할해서 거래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미술시장의 저변 확대와 대중화로 이어질 수 있는 기대도 있다. 특히, 실감기술을 통해 현실세계와 가상세계가 결합하고 상호작용하면서 융합되는 메타버스(metaverse) 시대가 본격화됨에 따라 메타버스 내에서 디지털 자산의 역할을 하는 NFT에 대한 관심은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창작자에게는 새로운 방식의 창작 및 유통 기회, 이용자에게는 투자 기회, NFT가 사업 모델의 확장 기회로 인식됨에 따라, NFT를 활용한 사업은 급속히 발전하고 있지만, NFT의 법적 지위와 NFT의 거래 대상 및 권리 관계의 정립은 미흡한 실정이다. 우선 NFT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 가상자산인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NFT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동법상 규제 대상에 해당한다. NFT는 아직 과세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도 부과되지 않는데, NFT미술품으로 분류된다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5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제13항 제1호에 따라 양도가액이 6000만원 이상일 경우(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NFT와 관련해서 가장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분야는 저작권이다. 특히, NFT의 경우 위조·변조가 불가능하고 블록체인의 추적 기능을 활용하여 저작권 침해 작품의 불법 유통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후적인 조치로 가능하다는 의미하며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민팅하거나 위작을 대상으로 NFT가 발행되는 경우까지 사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체계는 아니다. 20215월 이중섭, 박수근, 김환기 작가의 작품 3점이 NFT화되어 온라인 경매에 나온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 시장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나, 박수근과 김환기의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유족과 재단측이 반발하고 나섰고 위작 논란까지 함께 제기되자, 경매를 계획했던 업체는 경매를 취소한 바 있다.

아래에서는 미술시장에서 급부상한 NFT와 관련하여 저작권 침해를 비롯한 주요 저작권 쟁점들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1. 저작권 침해

일반적으로 NFT에는 제호, 저작물에 대한 설명,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는 링크 등의 메타데이터만이 포함되어 있고 NFT 아트2)로 불리는 이미지, 영상 등의 디지털 콘텐츠 원본은 오프체인(off-chain)이나 분산형 파일 시스템(inter-planetary file system)에 저장되어 있다.3) 따라서 NFT 자체의 거래에는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으며, 다만 저작물을 NFT화하는 민팅(minting)4)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타인의 저작물과 유사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이를 대상으로 NFT를 발행하거나, 저작권자 아닌 자가 타인의 저작물을 대상으로 NFT를 발행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특히, NFT의 경우 이미 유통된 저작권 침해물을 회수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저작권 침해 문제를 심화시킨다. 일반적으로 NFT와 관련된 저작권 침해 양태는 (1) 애초에 NFT 발행을 목적으로 디지털 형태로 제작된 NFT 아트가 타인의 저작물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경우5), 그리고 (2) 실물로 존재하는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디지털화하여 NFT 아트로 제작하여 NFT를 발행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으며, 미술 분야의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진작인 미술저작물을 NFT로 발행하는 유형 이외에 진작이 아닌 위작을 NFT로 발행하는 경우가 문제된다. 또한 저작재산권 보호 기간 만료 저작물, 기증저작물 등 퍼블릭 도메인에 해당하는 콘텐츠라 하더라도, 이를 NFT로 발행하는 경우 저작인격권 침해 여부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6)

우선 (1) 유형의 경우는 일반적인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과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온라인상 복제와 공유가 용이한 디지털 아트를 대상으로 한 저작권 침해 사례가 늘고 있는데 인터넷상에서 큰 인기를 얻었던 개구리 캐릭터 페페(Pepe)’ 사건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이 사건에서 NFT 거래 플랫폼인 논펀지블 페페(NonFungiblePepe)’에 페페를 패러디한 NFT 작품들이 게시되자, 원저작자가 문제를 제기하였고 해당 플랫폼은 저작자와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는 해당 NFT의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유통된 NFT 아트에 대해서는 이를 회수할 막을 방법이 없었다.7) 이외에도 주로 선사시대 생명체를 주제로 한 디지털 아트를 제작하여 소셜 미디어에 공유하는 디지털 아티스트 코빈 레인볼트 역시, 자신의 동의 없이 두 개 이상의 작품이 NFT 형태로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최근 트위터에 올렸던 작품 대부분을 삭제한 다음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작품에 워터마크를 찍어 다시 게시한 바 있다.8) 이외에도 2010년부터 픽셀아트로 명화 시리즈 작업을 하고 있는 주재범 작가의 작품과 유사한 NFT 아트가 오픈씨를 통해 판매되어 논란이 된 바 있으며, 멸종된 동물인 도도새 연작으로 유명한 김선우 작가는 작가의 ‘Crypto dodos’ 컬렉션과 상당히 유사한 NFT 아트(‘Crypto dodoss’라는 이름으로 판매)에 대하여 오픈씨(OpenSea)에 삭제 요청을 한 바 있다.

이러한 침해 유형의 경우 일반적인 저작권 침해 판단 요건인 의거성과 실질적 유사성을 기준으로 저작재산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상당수의 NFT 아트가 컴퓨터의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무작위로 속성을 조합하는 디지털 아트의 한 형태인 제너레이티브 아트(generative art)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누구라도 민팅을 할 수 있는 환경은 이러한 유형의 저작권 침해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2) 유형의 경우 우선 복제권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NFT 아트가 원저작물을 단순히 디지털화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별도의 창작성이 부가되는 것은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복제권 침해에 해당하지만, NFT 아트가 원저작물에 대한 실질적인 개변을 통해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된 경우라면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침해로 볼 수 있다.9) 한편, NFT는 저작물에 관한 메타데이터를 담고 있는 토큰으로 저작물 자체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저작물에 관한 메타데이터를 공중에게 제공하더라도 전송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NFT 판매를 위해 NFT 아트를 확인할 수 있는 URL 그 링크 주소를 제공하는데, 링크 연결행위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은 전송권 침해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10) 그러나 NFT의 민팅을 위해서는 NFT와 연결되거나 이를 통해 거래되는 NFT 아트를 업로드해야 하는데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저작물을 NFT 아트로 제작하여 NFT로 발행하는 경우, 복제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 전송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실물 미술품에 대한 소유권이 있는 경우라도 저작권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라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20214월 데이스트롬(Daystrom)이라는 그룹은 장 미셸 바스키아(Jean-Michel Basquiat)1986년 작품인 <Free Comb with Pagoda>에 연결된 NFT를 오픈씨(OpenSea)에 발행했는데, 바스키아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바스키아 재단이 해당 작품에 대한 저작물 이용허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NFT 발행을 철회하였다. 아울러 저작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저작물을 NFT 아트로 제작하여 NFT를 발행하면서, 작가명에 저작자가 아닌 타인으로 기재한 경우 성명표시권 침해가 될 수 있으며, 저작자의 동의없이 저작물의 내용 또는 형식을 변경하여 이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이러한 행위는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11)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은 허용되지만(저작권법 제13조제2) 허용 범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해석, 적용되기 때문에12) NFT 판매자가 저작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저작물의 전부나 일부를 NFT 아트로 제작하는 경우에도 민팅 과정에서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원저작물의 일부를 이용하는 경우에 이용된 부분의 변경이 있고, 일반 대중이나 수요자가 이용된 저작물의 일부가 저작물 전체인 것으로 오인하고, 부분적 이용으로 저작물에 표현된 저작자의 사상 및 감정이 왜곡되거나 저작물의 내용이나 형식이 오인될 우려가 있다면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13) 또한 저작인격권의 경우 저자의 사후 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법으로 보호되고 있기 때문에(저작권법 제14조 제2항 및 제128) 사망한 유명 작가의 실물 저작물을 NFT 아트로 제작하여 NFT를 발행하는 것이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침해정지 청구 등이 제기될 수 있으며 저작권법상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3).

한편, 최근에는 NFT 아트와 관련한 저작권 침해 양상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는데, 202112월 미술 투자 업체가 이건용 작가의 신체 드로잉작업 과정을 촬영한 영상 1편과 사진 2점을 대상으로 NFT 발행 계획을 발표하였다가 작가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자 NFT 발행 계획을 잠정적으로 보류하였다. 이에 대해 업체측은 작가가 갤러리에서 작업할 당시 모습을 촬영한 영상과 사진에 대해서는 갤러리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NFT 아트로 제작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14) 이 사안의 경우 우선 해당 영상과 사진의 저작권자 누구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데, 해당 갤러리가 아닌 제3(: 갤러리 소속 직원이 아닌 프리랜서 작가)가 촬영을 담당한 경우라면 저작자가 누구인지, 저작권이 갤러리에 양도되었는지 등 해당 영상 및 사진의 저작권 귀속 주체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갤러리가 해당 영상 및 사진의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작가의 작품이 해당 영상 및 사진에 어느 정도 이용되었는지, 영상 및 사진 촬영시 작가가 갤러리에 작품이나, 행당 영상 및 사진의 이용을 허락한 범위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작가의 초상 이용에 대한 허락이 사전에 있었는지 여부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특정 작가의 작품으로 다른 사람을 속일 목적으로 위작을 제작하여 이를 NFT화한 경우, 복제권,15) 2차적저작물작성권,16) 전송권을 침해한 것이 된다. 또한 타인의 저작물을 조합해 만든 위작을 NFT화하는 경우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될 수 있다.17) 한편,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작을 NFT화하여 NFT 거래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경우,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저작자 명의 허위표시·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대법원에 의하면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저작물에 저작자로 표시된 저작자 아닌 자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저작물에 저작자 아닌 자가 저작자로 표시된 실제 저작자의 인격적 권리뿐만 아니라 저작자 명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도 보호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18) 저작자가 누구인지가 해당 저작물(저작물이 화체된 유체물)의 유통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미술저작물의 경우 진정한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는 경우 저작물에 표시된 명의자를 진정한 저작자로 믿고 거래하는 사회 일반의 신뢰가 손상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해당 조항이 비친고죄로 규정되어 있는 점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결론적으로, 위작을 NFT화하여 NFT 거래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경우,19) 이는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저작자 명의 허위표시·공표죄에 해당한다.20)

이처럼 누구라도 NFT로 민팅할 수 있기 때문에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NFT 콘텐츠를 제작하여 NFT를 발행하거나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없이 디지털화하여 NFT를 발행하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NFT 발행 전에는 위조나 변조가 불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NFT의 경우 미술계에서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위작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NFT 거래는 저작물 자체의 거래라기보다는 NFT와 연결된 저작물을 증명하는 메타데이터 기록의 거래라 할 수 있고, 탈중앙화를 특징으로 NFT 거래 플랫폼의 경우21), 일반적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적용되는 책임론이 적용되기 어렵다. 20211월 크립토 예술 그룹인 BCA(BlockCreatArt), 크로스(Cross)라는 NFT 거래 플랫폼에 올라온 작품들이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삭제해 줄 것을 해당 플랫폼에 요구하였으나 해당 플랫폼은 탈중앙화 구조를 이유로 개인이 올린 작품을 삭제할 권리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22) 그러나 NFT 아트 자체가 거래소의 서버에 저장돼 회원에게 게시되는 경우에는 저장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 판단될 여지가 있고 탈중앙화라는 NFT의 일반적인 특징에도 불구하고, NFT 아트 자체는 기존과 같은 중앙집중적 방식으로 저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저작권 침해 NFT 아트에 대한 NFT 거래 플랫폼의 책임과 관련해서는 현행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론과 면책 규정 적용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아울러 NFT 아트가 저작자로 표기된 자에 의해 실제로 창작되었는지, 적법한 권원을 가진 자에 의한 NFT 발행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검증 절차나 방법이 마련될 필요하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유명인사 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계정임이 확인되면 이름 옆에 블루 체크'가 표기되는 것처럼, 일부 NFT 거래 플랫폼들은 저작자 본인임이 확인된 경우 인증 마크를 부여하기도 하는데, 저작권법상 추정력이 인정되는 저작권 등록제도와의 연계도 고려될 수 있다.

 

2. NFT와 디지털권리소진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대해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저작자의 배포권이 적용되지 않는데 이를 최초판매의 원칙 또는 권리소진원칙이라고 한다. 그러나 디지털 형태의 저작물에 대해서도 권리소진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NFT의 경우에 디지털 저작물이 화체된 유체물 자체가 거래되지 않으며, NFT의 경우에는 거래가 이루어지더라도 저작물이 직접 전송되는 것은 아니라, NFT 메타데이터에 기재된 링크를 통해 저작물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게 될 뿐이므로, NFT 거래가 유효한 거래라고 하더라도 이를 저작물의 거래와 동일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23) 대법원은 소리바다사건에서 배포란 저작물의 원작품 또는 그 복제물을 유형물의 형태로 일반 공중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MP3 파일을 다른 P2P 프로그램 이용자들이 손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컴퓨터 내의 공유 폴더에 담아 둔 행위가 배포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하였으며24) 하급심 법원은 스트리밍 방식, 즉 이용자의 컴퓨터에 전송하고 실시간으로 재생되도록 하는 방식의 송신은 배포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25) 따라서 디지털 형태의 저작물이 담긴 CDUSB와 같은 저작유형물이 전달되지 않는 한, 디지털 파일의 송신은 배포권 소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석되며, NFT에는 저작물 자체가 저장된 것이 아니라 메타데이터만이 기재되며, NFT 거래가 이루어지더라도 저작물이 직접 전송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할 때, NFT의 거래를 저작물의 배포행위로 보기 어렵다. 물론, 저작권자가 NFT의 재판매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실제 상당수의 NFT 거래 플랫폼이 약관을 통해 NFT 구매자에게 재판매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NFT 거래가 저작물 유통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수록 디지털 권리소진의 범위에 대한 논의는 불가피할 수 밖에 없다.

동일한 디지털 저작물임에 불구하고 외장 하드나 USB와 같이 유형물에 복제가 이루어진 유형과 인터넷을 통해 전송되는 유형으로 저작물의 존재형식을 나누어서, 매체 자체의 경제적 가치는 미미할 뿐인 전자에는 권리소진원칙을 적용하고 후자에는 권리소진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상반된 법적 취급을 하는 것이 합당한지는 의문이다.26) 특히 NFT는 블록체인에 저장된 고유 식별값을 통해 원본성과 소유권 확인 및 인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NFT 기초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NFT 아트는 본질상 일반적인 디지털 저작물보다는 유형적 형태의 저작물과 유사하다.27) 게다가 메타데이터만 기록된 NFT가 거래 이후에 저작물이 사라지거나 링크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잠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창작자들은 NFT 구매자에게 NFT와 별도로 NFT 콘텐츠의 복제본을 제공하는 경우가 혼재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상반된 법적 취급은 디지털 저작물 시장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킬 위험이 있다.28) 따라서 디지털 저작물이 유형적 매체에 저장되어 거래되는 유통 방식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전송 방식으로 제공되는 저작물, 나아가 NFT 아트의 거래에 대해서 기존 법리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검토와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3. NFT 아트 구매자의 권리와 저작권의 조정

소유권은 소유자가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이며(민법 제211), 계약 관계가 없는 제3자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리이다. 저작권법 제35조 제1항은 이러한 소유권의 성격을 감안해 미술저작물의 저작권과 소유권이 충돌할 수 있는 상황에서 소유권자와 저작권자의 이익을 조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의 원본의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자는 그 저작물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으며, 다만 가로ㆍ공원ㆍ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전시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렇다면 NFT 구매자는 NFT 아트의 소유권자로 메타버스를 비롯한 온라인상에서 NFT 아트를 전시할 수 있는 것인가?

민법 제98조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정의하고 있고, 민법상 물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유체물이나 전기 또는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일 것, 배타적 지배가 가능할 것, 외계(外界)의 일부일 것(비인격성), 독립한 물건일 것이 요구된다.29) 이처럼 소유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물건이기 때문에, NFT 아트와 같은 디지털 콘텐츠를 물건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부정적인 견해가 다수이고30), 또한 이를 단지 권리로 해석하여 준물권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따라서 NFT 아트는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고, ‘디지털 소유권이라는 권리도 당사자 사이의 계약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수 있을 뿐, 법이 정해놓은 권리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물론 디지털 콘텐츠가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데이터 소유권(data ownership)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아직까지는 이와 관련된 명시적인 판례나 유권해석은 존재하지 않는다.31) 일부 NFT 거래 플랫폼 약관에서 NFT 구매자를 소유()로 표현하고 있다 하더라도 NFT 거래의 대상을 소유권으로 보기 어렵고, NFT를 구매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완전한 소유권을 행사한다고 볼 수는 없다.32) 따라서, NFT 아트는 소유권의 대상이 아니라는 일반적 견해에 따를 경우 저작권법 제35조 제1항는 NFT 아트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게다가 NFT 구매자가 NFT 아트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인정하더라도 전시에 대한 우리 저작권법의 해석상33) 인터넷 전시도 인정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한 전달은 이를 공중송신으로 보는 것이 일관성 있는 해석이다.

그러나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NFT가 블록체인에 저장된 고유 식별값을 통해 원본성과 소유권 확인 및 인증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NFT 아트는 유일성과 희소성의 측면에서 본질상 일반적인 디지털 저작물보다는 유형적 형태의 저작물과 유사하다34)고 보여지는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NFT 아트의 규범을 고려하는 경우, NFT 아트에 특유한 이러한 성질이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35) 나아가, 전통적인 미술시장에서 미술저작물 소유권자와 저작권자의 관계를 구별하여 왔던 것과 같이, NFT 아트와 같은 디지털 미술저작물의 소유권자와 저작권자의 관계를 고려하여 해당 미술저작물을 가상공간에서 전시’(현행 저작권법상 전송’)할 수 있도록 허용할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36) 특히, 메타버스와 NFT가 본격적으로 결합하게 되면, 가상 공간에서의 미술저작물의 전시’, 메타버스 마켓 플레이스를 통한 NFT 거래가 빈번해질 수 있으므로,37) 유체물인 미술저작물의 원본의 소유자가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도 일정한 범위 안에서 전시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처럼, NFT 소유자가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자신이 소유하는 NFT 아트를 가상 공간에서 이용할 수 있는 범위의 조정이 필요하다.

 

4. 기타

1) NFT 발행과 저작물의 폐기

20218월 진달래 작가로 국내에 널리 알려진 김정수 작가가 100호짜리 대형 작품을 직접 소각하는 영상을 트위터 및 유튜브를 통해 공개하였다. 김정수 작가는 소각된 작품의 고화질 이미지 파일을 한정판 NFT 아트로 제작하여 판매했는데, 작가가 NFT의 가치를 높이고자 실물 저작물을 직접 폐기한 사례이므로 저작권 침해 문제는 별도로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저작자인 작가가 아닌 소장자가 자신이 소장한 실물 저작물을 NFT 아트로 제작하고 실물 저작물을 폐기한 경우는 어떤가? 20213월 초 뉴욕 브루클린에서 NFT 미술 애호가들이 뱅크시의 바보들(Morons)’이란 판화를 사들여 NFT로 전환하고, 원본 그림을 불태워버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는데, NFT로 디지털화된 그라피티 아티스트 뱅크시의 작품이 오픈씨(OpenSea)에서 228.69이더(38만달러)에 팔렸다. 이 퍼포먼스를 기획한 것으로 알려진 블록체인 회사인 인젝티브 프로토콜(Injective Protocol)은 해당 판화를 95천 달러에 산 것으로 알려졌는데 실물 작품이 NFT로 전환되면서 가치가 실물 작품의 4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38)

그러나 저작자의 허락없이 원저작물을 NFT화하거나 또는 원저작물을 NFT화한 후 이를 폐기한 경우, 복제권, 전송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 저작재산권 침해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동일성유지권 침해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다.39)

미술저작물의 원본이 완전히 파괴되는 경우와 같이, 저작물이 화체된 유형적 매체의 소유권과 저작물에 대한 저작인격권이 충돌 내지 경합하는 경우에 대해서 저작권법에 구체적인 언급이 없고, 다만 도라산 벽화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소장자가 이 사건 벽화를 떼어낸 후 소각하여 폐기한 것은 이 사건 벽화의 소유권자로서의 권능을 행사한 것으로 작가가 동일성유지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40) 한편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저작권법은 저작인격권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으나, 작가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서 가지는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가 위와 같은 저작권법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만 한정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저작물의 단순한 변경을 넘어서 폐기 행위로 인하여 저작자의 인격적 법익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동일성유지권 침해의 성립 여부와는 별개로, 저작자의 일반적 인격권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41) 다만 대법원에서 동일성유지권 침해 여부는 별도로 검토되지 않았다. ‘도라산역 벽화사건의 경우 국가배상이라는 특수성이 인정된 사건이기는 하지만, 미술저작물의 소유권자가 사인인 경우에도 소유권에 의한 저작물의 폐기는 저작권법상 여전히 논란의 소지가 있다.

 

2) 더블 민팅

최근 작가가 자신의 작품을 대상으로 NFT를 발행하려고 했다가 NFT 아트와 동일한 작품이 이미 다른 형태로 판매되거나 상품으로 유통이 되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발행 일정이 취소되는 일이 발생하였다.42) 일반적인 디지털 아트와 달리 NFT 아트는 희소성의 가치가 부여되었다는 점 때문에 투자자산으로 급부상하였다는 상황을 감안할 때, 구매자에 동일한 저작물을 다른 NFT 거래 플랫폼에서 중복해서 민팅하는, 소위 더블 민팅이 문제될 수 있다.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민팅하여 NFT를 발행하여 판매하더라도 NFT 아트에 대한 저작권은 여전히 저작자에게 있기 때문에, 저작자인 작가는 자신의 저작물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동일한 저작물을 다시 민팅할 수 있다. 또한 민팅 과정에서 판화나 사진처럼 복수의 에디션을 오픈 에디션(open edition) 또는 한정판 에디션으로 제작할 수 있다.

그러나 NFT 거래 플랫폼이 자사 플랫폼을 통해 판매된 NFT 아트와 동일한 NFT 아트가 거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판매자(창작자)가 동일한 저작물을 대상으로 민팅하거나 암호토큰을 발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약관에 기재하고 있는 경우 이를 위반한다면 약관 위반을 이유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마찬가지로 NFT 구매자에게 동일한 NFT 아트를 대상으로 또다른 NFT를 발행하지 않을 것을 NFT 구매자에게 약속한 경우 이를 위반한다면 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다. 작가가 유형의 미술품을 소장자에게 판매한 이후 동일한 미술품을 민팅하는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는 아니지만, 매매계약에서 해당 미술품의 민팅을 금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미술품을 NFT 아트로 제작하여 NFT를 발행한 경우 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다.

 

3) 추급권

NFT는 재판매될 때마다 재판매액의 일정한 비율이 저작자나 원판매자에게 지급되도록 설정할 수 있다.43) 따라서 이러한 구조를 통해 적용 대상, 행사범위, 행사방식 등의 기준 없이 실질적으로 추급권이 도입되는 결과가 야기될 수 있다. 특히 추급권은 일반적으로 유체물이나 디지털 저작물이 화체된 유체물의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온체인 NFT 소유권자와 오프체인 미술품의 소유권자가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NFT를 활용한 추급권의 실제 운영에는 간극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5. 결론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NFT는 권리 변동 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서, 거래의 투명성과 안정성이 담보되고, 소유권이나 저작권이 NFT로 분할되어 거래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미술시장에서 새로운 유통 채널이자 투자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현실세계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가상세계로 흡수하고 있는 메타버스와의 결합을 통해 이러한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각각의 NFT는 자신만의 고유 정보를 갖고 있어, 위조나 변조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디지털 아트와 유사한 NFT 아트가 제작되는 경우나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저작물이나 위작을 NFT 아트로 제작하여 NFT를 발행한 경우까지 사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탈중앙화를 특성으로 하는 블록체인 기반 NFT 거래 플랫폼에 기존 저작권법상 OSP 책임론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도 의문이다. 또한 NFT 거래 플랫폼의 약관에서 NFT 판매자에게 NFT 아트에 대한 저작권을 보증하도록 하고 있지만, NFT 거래 플랫폼 약관에 ‘NFT 아트의 적법성과 진위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거래소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나 위작 논란이 있는 NFT 아트를 구매한 경우 구매자가 적절한 구제를 받기가 쉽지 않다. 20218월 오픈씨에 게시되었던 새드 프로그 디스트릭트(Sad Frog District)’ NFT 7000개는 개구리 페페의 저작자가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게시 중단을 요청한 후 삭제되면서, 이를 구매했던 1900명의 구매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었다. 라서, 건전한 NFT 생태계 조성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NFT 발행 전에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행위, 진위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함께 플랫폼 사업자들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NFT 아트 시장의 확대는 작가와 갤러리 간의 전속계약, 소장자와 작가 간의 매매계약을 비롯한 미술분야 계약 체결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더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관련 표준계약서의 개정과 계약 실무에 있어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NFT 거래는 일반적으로 디지털 저작물이 화체된 매체가 거래 대상이 아니므로, NFT의 거래에 권리소진원칙이 적용될지 여부가 문제되며, 유형적 미술저작물의 소유권자와 저작권자간의 이해 조정을 위해 마련된 현행 저작권법상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고유성과 희소성을 전제로 하는 NFT의 기초자산인 NFT 아트의 특성을 고려한 법적, 제도적 대응을 위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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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경신, “문화예술계에 부는 ‘NFT’ 아트 바람과 이를 둘러싼 저작권 쟁점”, 저작권문화 vol 324, 한국저작권위원회, 2021. 8, 6.

2) NFT가 소유권, 거래내역 등의 고유한 정보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저장된 고유한 해시값이 있는 토큰 자체라고 한다면, NFT 아트는 NFT와 연결되어 있는 또는 NFT를 통해 거래되는 이미지, 영상 등의 디지털 콘텐츠를 의미한다. 현재는 NFT 작품, NFT 저작물, NFT 콘텐츠, NFT 아트 등 다양한 용어들이 혼용되고 있으나, 본고에서는 ‘NFT 아트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3) 아바스타(Avastars)나 아트블록(Art Blocks)을 포함하는 NFT 프로젝트처럼 메타데이터와 디지털 콘텐츠 모두 완전히 온체인에서 있도록 디자인되는 경우도 있다.

4) 민팅(Minting, 주조)은 디지털 콘텐츠(저작물 또는 비저작물)NFT화하는 것을 말하며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디지털 콘텐츠가 저장된 링크와 소유자의 주소 정보를 부여하는 과정이다. 민팅 과정에서 이용자는 제호, 저작물에 대한 설명, 소유권자, 디지털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는 링크 등을 입력할 수 있으며, NFT 거래소에 따라 창작일이나 저작재산권 양도 여부 등을 입력할 수 있다.

5) 최근 메이슨 로스차일드라는 작가가 명품 패션 브랜드 에르메스의 인기 상품인 '버킨백'의 디지털 파일에 원하는 소재와 색을 입히는 방식으로 메타 버킨스(MetaBirkins)’라는 제목의 NFT 아트를 제작하여 오픈씨에서 판매하자 에르메스는 작가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를 주장한 바 있다. Cristina Criddle, “Hermès clashes with artist who created MetaBirkins NFT”, 2021.12.11, <https://www.ft.com/content/7953d195-53f6-48d2-8514-460a0ebd9aee>, (최종검색일: 2021.12.14).

6) 박경신, 앞의 글, 7.

7) Andrew Fenton, “Crypto Pepes: What does the frog meme?”, <https://cointelegraph.com/magazine/2021/03/05/crypto-pepes-what-does-the-frog-meme>, (최종검색일: 2021.7.31).

8) Rishi Iyengar&Jon Sarlin, “NFTS ARE SUDDENLY EVERYWHERE, BUT THEY HAVE SOME BIG PROBLEMS”, <https://www.actionnewsnow.com/content/national/574099962.html>, (최종검색일: 2021.7.31).

9) 예를 들어, 미디어 아트 소장자가 미디어 아트에 자막을 추가하여 NFT 아트를 제작하거나, 퍼포먼스 아트를 단순히 그대로 촬영한 영상이 아니라 영상화 과정에서 촬영자의 창작성이 가미된 영상물을 NFT 아트로 제작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10) 다만, 대법원은 링크행위자가 정범이 공중송신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그러한 침해 게시물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인터넷 사이트에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하는 등으로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침해 게시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링크행위를 한 경우에는, 침해 게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정범의 범죄를 용이하게 하므로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19025 전원합의체 판결 참고.

11)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박경신, ‘NFT 아트를 둘러싼 저작권 쟁점들에 대한 검토 - 미술저작물을 중심으로’, 계간저작권, 135, 한국저작권위원회, 2021, 15-21.

12) 서울고등법원 2008. 9. 23. 선고 2007127657 판결(“저작물의 성질, 이용목적 및 형태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 있어서 부득이하다고 함은, 저작물 이용에 있어 기술상의 한계나 실연자의 능력상의 한계 등으로 인해 저작물을 변경하여 이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저작자의 이의 유무가 그 이용 형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어 이를 굳이 보장할 필요가 없거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저작자의 이의권을 부득이 제한하여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저작물의 무단이용자가 거래실정상의 필요만을 이유로 저작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임의로 저작물의 일부를 절단하여 이용하는 경우까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13)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1101148 판결(“어문저작물이나 음악저작물·영상저작물 등의 일부만을 이용하더라도, 그 부분적 이용이 저작물 중 일부를 발췌하여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어서 이용되는 부분 자체는 아무런 변경이 없고, 이용방법도 그 저작물의 통상적 이용방법을 따른 것이며, 그 저작물의 이용 관행에 비추어 일반 대중이나 당해 저작물의 수요자가 그 부분적 이용이 전체 저작물의 일부를 이용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어 저작물 중 부분적으로 이용된 부분이 그 저작물의 전부인 것으로 오인되거나, 그 부분적 이용으로 그 저작물에 표현된 저작자의 사상·감정이 왜곡되거나 저작물의 내용이나 형식이 오인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적 이용은 그 저작물 전부를 이용하는 것과 이용하는 분량 면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어서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는 그 부분적 이용에 관하여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14) 최윤정, “'실험미술 거장' 이건용 작품 NFT 논란작가 동의도 안 구해””, 2021. 12. 6,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12/06/2021120690090.html>, (최종검색일: 2021. 12. 22).

15)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다카12824 판결(“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원저작자의 이름으로 무단히 복제하면 복제권의 침해가 되는 것이고 이 경우 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복제하지 아니하고 다소의 수정증감이나 변경을 가하더라도 원저작물의 재제 또는 동일성이 인식되거나 감지되는 정도이면 복제로 보아야 할 것이며 원저작물의 일부분을 재제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원저작물의 본질적인 부분의 재제라면 역시 복제에 해당한다.”).

16) 예를 들어, 특정 작가의 에디션 작품을 그대로 복제하여 에디션 넘버를 허위로 기재하여 NFT 아트로 제작한 경우에는 복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특정 작가의 스타일이나 화풍을 본떠서 특정 작가의 이름으로 NFT 아트를 제작한 경우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17) 이외에도 위작을 NFT화 한 자는 저작자로 표기된 자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박경신, 앞의 글(각주 10), 22-23쪽 참고.

18)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616031 판결,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8144 판결 등.

19) 최근 대법원은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저작물에 저작자로 표시된 저작자 아닌 자의 인격적 권리나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저작물에 저작자 아닌 자가 저작자로 표시된 데 따른 실제 저작자의 인격적 권리뿐만 아니라 저작자 명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도 보호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설시하면서, 실제 저작자가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는 범행에 가담하였다면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위반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8144 판결 참고.

20) 박경신, 앞의 글(각주 11), 23-24.

21) 특히 탈중앙화라는 NFT의 일반적인 특징에도 불구하고, NFT의 디지털 콘텐츠 자체는 기존과 같은 중앙집중적 방식으로 저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니프티 게이트웨이, 슈퍼레어, 래리블, 오픈시 등 주요 NFT 거래 플랫폼들은 다른 웹사이트들과 유사한 중앙화된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22) BCA Network, “Fake NFT, where is the way forward?”, 2021. 2. 8, <https://bcanetwork.medium.com/fake-nft-where-is-the-way-forward-69a856ca86bc>, (최종검색일: 2021. 9. 20).

23)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박경신, 앞의 글(각주 11), 31-33쪽 참고.

24)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5872 판결.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 9. 30. 2003카합2114 결정.

26) 박경신, “미래의 소장품: 법제도적 준비 저작권법상 쟁점을 중심으로”, SeMA Agenda 2020 '수집' 소유에서 공유로, 유물에서 비트로, 서울시립미술관, 2020, 99-100.

27) 김원오, NFT 발행과 유통상의 저작권 쟁점, 차세대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정책 방향 자료집(2021.12.9.), 131.

28) 박경신, 앞의 글(각주 11), 34.

29) 곽윤직·김재형,민법총칙(9), 박영사(2014), 220-223.

30) 데이터가 유체물에 부착되어 구조적 정보에 포함되어 있다면 보호될 수 있으며, 유체물과 분리된 상태라도 일정한 범위에서는 간접적으로 민법의 규율 범위에 있으나, 배타적 지배가 어려운 데이터에 대하여 물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견해(이동진, ‘데이터 소유권(Data Ownership), 개념과 그 실익’, 정보법학22권 제3, 2018, 227-230), 네트워크를 통해 전달되는 도중의 디지털 정보는 물리적으로 전기 신호이므로 물건에 해당한다는 측면에서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고 보는 견해(주석민법 총칙(2), 한국사법행정학회, 2019, 256), 데이터가 자본 노동과 같은 기존의 생산요소를 능가하는 경쟁의 원천으로 부상하고 데이터의 경제적 사회적 가치가 높아지면서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는 입법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견해(최경진, ‘데이터와 사법상의 권리, 그리고 데이터 소유권(Data Ownership)’, 정보법학23권 제1, 2019, 233-235) 등이 있다.

31) 가상화폐가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리가능성과 지배가능성이 인정되므로 민법상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견해(전우정,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과 규제개선 방안-민법상 물건, 금전, 자본시장법상 증권인지 여부 검토, 금융법연구 제16권제1(2019), 162-163), 블록체인 가상자산은 기술적 특성으로 인하여 경합성, 배제성, 존립성을 갖고 있어 유체물과 동등한 수준으로 관리가능한 유체물-동등 데이터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배타적 지배가능성이 인정되어 현행 민법의 해석상 물건으로 포섭될 수 있고 소유권이 인정된다는 견해(백대열, ‘데이터 물권법 시론(試論) - 암호화폐를 비롯한 유체물-동등 데이터를 중심으로’, 민사법학90, 2020, 132-138), 가상자산의 보유자를 소유자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으며,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견해(홍은표, ‘암호자산에 대한 소유권 보호를 위한 시론’, 정보법학23권 제3, 2019, 138) 등이 있다.

32) 실제 일부 NFT 거래 플랫폼의 약관은 NFT를 구매한다고 하더라도 NFT 아트를 소유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FOUNDATION의 이용약관은 “Collectors receive a cryptographic token representing the Creator’s Digital Artwork as a piece of property, but do not own the creative work itself.”라고 규정하고 있다.

33) 저작권법은 제19조에서 저작자의 전시권을 규정하면서도 전시에 대한 별도의 정의 규정은 마련하지 않고 있는데 다만, 대법원은 저작권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여 전시를 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 등의 유형물을 일반인이 자유로이 관람할 수 있도록 진열하거나 게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대법원 2010.3.11. 선고 20094343 판결.

34) 김원오, NFT 발행과 유통상의 저작권 쟁점, 차세대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정책 방향 자료집(2021.12.9.), 131.

35) 김병일, NFT 아트와 저작권 이슈, KISO저널 제44(2021.9)

36) 박경신, 앞의 글(각주 11), 36.

37) 20217월 서울옥션의 자회사인 프린트베이커리는 NFT 아트로만 구성된 메타버스 전시 'The Genesis : In the beginning’를 진행한 바 있고, 202111월 러시아의 국립 에르미타주 미술관이 NFT를 활용한 메타버스 전시회를 개최했다.

38) 뱅크시의 작품을 불태우고 NFT로 만들어 되판 이들 중 일부는 디파이 합성자산 프로토콜인 인젝티브 프로토콜(Injective Protocol)의 구성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Mike Butcher, “Could NFT auctions be moving away from Ethereum? One new group is betting they will”, <https://techcrunch.com/2021/05/06/could-nft-auctions-be-moving-away-from-ethereum-one-new-group-is-betting-they-will/>, (최종검색일2021.12.14.).

39)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박경신, 앞의 글(각주 11), 18-21쪽 참고.

40) 서울고등법원 2012. 11. 29. 선고 201231842판결.

41)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204587 판결.

42) <https://xxblue.com/my/noticeDetail/?seq=6>, (최종검색일: 2021.12.22.).

43) 다만, 거래소 약관에 NFT가 최초 판매된 해당 거래소가 아닌 다른 거래소를 통해(off-market) 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재판매에 대해서는 창작자에게 로열티가 지급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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