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저작권동향

저작권동향 상세보기
제목 [일본] 방송동시송신 등의 허락 추정규정 해석 및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1-09-30
첨부파일

방송동시송신 등의 허락 추정규정 가이드라인_권용수(게시용).pdf 바로보기

* 번역 : 권용수

 

 

방송동시송신 등의 허락 추정규정 해석·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2021825일 책정

문화청 저작권과

총무성 정보통신작품진흥과

 

I. 가이드라인의 취지목적

 

o 저작권법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21년 법률 제52. 이하 개정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개정 후 저작권법(이하 이라고 한다) 63조 제5항에서는 권리자가 방송동시송신 등을 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등의 요건을 만족하는 방송사업자(유선방송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방송프로그램(유선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의 저작물 등 이용을 인정하는 계약을 할 때, 권리자가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방송(유선방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더해 방송동시송신 등의 이용도 허락한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o 이 규정은 방송사업자가 방송프로그램에 이용하려고 하는 다양대량의 저작물 등을 방송까지라는 한정된 시간 내에 여러 상대방과 이용 조건 등에 대해 구체적인 교섭을 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고, 방송동시송신 등의 권리처리 시 부담이 되고 있다는 과제를 토대로 한 것이다. 이 규정에 따라 방송과 방송동시송신 등의 권리처리가 원스톱화되고, 방송동시송신 등이 원활하게 실시되는 것이 기대된다.

 

o 다른 한편 권리자로부터는 이 규정에 따라 불리한 조건의 계약이 강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규정이 유효하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방송사업자와 권리자 사이에 안정적인 운용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권리자 측의 우려도 충분히 고려하면서 방송사업자와 권리자가 합의한 가운데 일정 규칙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o 방송동시송신 등의 권리처리 원활화 시에는 시청자·방송사업자·창작자를 포함한 권리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가이드라인은 이러한 현황이나 규정의 취지를 토대로 규정 운용 시 권리자 측의 우려를 불식하면서 방송사업자가 저작물 등을 안정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가능케 하고, 시청자의 편의성에 이바지하도록 법 제63조 제5항에 대한 해석·운용 지침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o 또한, 이 가이드라인은 책정 후 실제 운용 상황을 봐가면서 필요한 재검토·개정을 하는 것으로 한다.

 

 

II. 방송동시송신 등의 허락 시 기본적 사항

 

o 저작권법상 저작물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권리자에게 허락을 얻을 필요가 있고, 방송동시송신 등에서의 이용 시에도 그 뜻을 명시해 허락에 관한 교섭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o 다른 한편 예컨대, 방송까지 시간이 한정되기에 방송프로그램에서의 저작물 등 이용 계약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방송동시송신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약을 교섭할 수 없는 경우나 방송동시송신 등의 가부를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이 상정된다. 이러한 경우의 권리처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 법 제63조 제5항이 마련된 것이다.

 

o 권리자 측이 방송동시송신 등에서 자신의 저작물 등이 이용되고 있는지를 일일이 파악하는 것은 곤란하기 때문에, 만일 위와 같은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방송사업자가 원칙으로 되돌아가 방송동시송신 등에서 이용하는 것을 명시해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

 

o 또한, 이 규정은 이용 범위가 불명확한 계약을 권장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가능하면 이용 범위를 명시해 허락에 관한 교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o 더해 계약 시에는 방송사업자가 이하의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별한 사정에 따라 계약과 방송동시송신 등을 하기까지 여유가 생긴 경우에는 다시 계약 내용에 관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한 번 계약을 체결한 때에도 이용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권리자에게 확인하고 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등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o 방송동시송신 등을 할 때는 방송과는 별도로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는 것이 권리자로부터 요구되고 있으므로, 방송사업자는 사전에 권리자와 대가 지급에 관한 논의를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o 또한, 권리자 측에서도 방송동시송신 등을 명확하게 거부하는 의사나 조건에 관한 의사 등을 가지고 있는 때는 사후적인 분쟁을 회피한다는 관점에서 사전에 특별한 의사표시를 적절하게 할 필요가 있다.

 

o 나아가 예컨대, 서면(메일이나 SNS의 메시지 등 전자적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통해 이용 범위를 명확히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나 집중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저작물 등을 대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 시점에 방송동시송신 등에서의 저작물 등 이용 여부가 명확해진다고 생각되므로, 이 규정의 적용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III. 허락 추정에 관계된 조건 등에 대하여

 

o 법 제63조 제5항의 허락 추정에 관한 구체적인 조건이나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방송사업자 측에 요구되는 조건·유의사항

o 법 제63조 제5항의 적용에 있어서 방송사업자 측에 요구되는 조건·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방송동시송신 등을 업으로 영위하고 있을 것 또는 방송동시송신등사업자가 업으로 하는 방송동시송신 등을 위해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을 것(법령상의 규칙)

 

② ①의 사실을 권리자가 파악할 수 있도록 방송사업자 스스로 홈페이지에서 방송동시송신 등을 하고 있는 방송프로그램의 명칭, 시간대나 기간, 전송 플랫폼(웹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을 공표하고 있을 것
방송사업자가 방송동시송신등사업자를 통해 방송동시송신 등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방송동시송신등사업자의 홈페이지에 이러한 정보를 게재하고, 해당 홈페이지의 링크 또는 URL을 방송동시송신 등 실시상황에 관한 것인 것을 명시하여 방송사업자의 홈페이지상에 게재하고 공표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법령상의 규칙)

이용 허락 시에 방송만을 하는(방송동시송신 등을 실시하지 않는다) 뜻을 명시하고 있지 않을 것. 또한, 단지 방송을 한다는 뜻을 전한 것만으로는 방송만을 하는(방송동시송신 등을 실시하지 않는다) 뜻을 명시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해석상의 규칙)

 

o 또한, 프로그램 제작회사 등 의 요건을 만족하는 방송사업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자가 의 요건을 만족하면서 권리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도 대상이 된다고 생각된다.

 

o 허락 교섭 시에는 사후적인 분쟁을 회피한다는 관점에서 적어도 다음의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권리자 측이 동일한 방송사업자와의 과거 계약 교섭에서 방송동시송신 등에서의 저작물 등의 이용에 관해 명확하게 거부하는 뜻의 의사표시를 한 적이 있는 등 방송동시송신 등을 거부하는 의사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방송프로그램 계약 시에 미리 방송동시송신 등에서의 사용 가부를 명확하게 확인할 것

대가의 지급을 수반하는 저작물 등의 이용과 관련해, 방송만을 하는 경우와 방송과 방송동시송신 등을 함께 하는 경우의 대가 시세가 다른 경우에는 후자의 대가를 지급할 것

방송 등을 하는 예정일시를 제시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는 이를 명확하게 권리자에게 제시할 것

 

o 사후적인 분쟁을 회피한다는 관점에서는 가능한 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계약 시부터 방송 시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경우, 방송동시송신 등을 하려고 하는 방송사업자는 권리자에게 명시적으로 방송동시송신 등에서의 저작물 등을 이용한다는 뜻을 전달할 필요가 있고, 그때 서면 등 명확하게 기록에 남는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o 이 밖에 방송사업자 측에서도 권리자 측의 특별한 의사표시의 유무를 유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권리자 측의 특별한 의사표시 방식

o 법 제63조 제5항에서는 권리자가 특별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해당 의사표시가 우선하고 동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권리자가 방송동시송신 등을 명확하게 거부하는 의사나 조건에 관한 의사 등을 가지고 있는 때는 사후적인 분쟁을 회피한다는 관점에서 사전에 특별한 의사표시를 적절하게 할 필요가 있다.

 

o 특별한 의사표시에 있어서 권리자 측에 요구되는 조건·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특별한 의사표시는 허락 시에 할 것(법령상의 규칙)

서면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도 서면으로 할 것. 만약 서면에 의하지 않고 계약을 하는 경우라도 사후적인 분쟁을 회피한다는 관점에서 특별한 의사표시의 내용을 명확하게 기록에 남긴 가운데 당사자 간에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운용상의 규칙)

③ 「특별한 의사표시는 방송동시송신 등을 거부하는 뜻의 의사표시 외에, 방송동시송신 등을 할 때의 조건 등을 전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된다는 것(해석상의 규칙)

 

o 만약 권리자가 방송동시송신 등을 허락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방송사업자 측에서 그 사실을 파악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방송까지의 시간이 한정되어 있거나 방송사업자로부터 제시된 이용 범위가 불명확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계약 시에 그 뜻을 방송사업자에게 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o 권리자 측에서 특별한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경우는 그것이 계약 시에 이루어진 것이 명확해지도록, 예컨대 특별한 의사표시도 포함해 단일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o 또한, 방송 및 방송동시송신 등의 사용료에 관해 사전에 권리자 측에서 기본이 되는 요금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송사업자에게 미리 주지하거나 허락 교섭 시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인식을 공유함으로써 허락 시에 사용료에 따른 이용 범위가 명확해지고, 사후적 분쟁 회피에도 유효하다고 생각된다.

 

 

IV. 허락하지 않았다고 증명할 수 있는 경우의 대응에 대하여

 

o II. 방송동시송신 등의 허락 시 기본적 사항, III. 허락 추정에 관계된 조건 등에 대하여의 내용에 유의하면 사후적인 분쟁 없이 관계자 간에 안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되지만, 추정한다라는 규정의 성질상 권리자 측에서 허락하지 않았다고 증명할 수 있는 경우의 대응에 대해서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

 

o 권리자 측에서 허락하지 않았다고 증명할 수 있는 경우, 방송동시송신 등의 금지를 하기 위해서는 방송동시송신 등이 종료하기 전에 주장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방송동시송신 등이 종료한 후, 당사자 간의 협의 등의 결과, 허락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 확정한 경우는 적절한 금액에 의한 금전적인 해결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 상정된다.

 

o 이처럼 방송동시송신 등의 전후인지에 따라 가능한 대응이 다를 것으로 상정되므로, 당사자 간에 방송 등을 하는 예정일시를 명확하게 확인하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V. 그 밖의 유의사항

 

o 이 규정은 개정법 시행일(202211) 이후 계약에 적용되기 때문에,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기초한 저작물 등의 이용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따른 추정 효력은 미치지 않는다.
다만, 과거에 방송(재방송을 포함한다)이나 온디맨드 전송의 허락을 포괄적으로 얻은 경우 등에, 그 계약 해석으로서 재방송의 방송동시송신 등을 허락했다고 인정되는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o 허락의 추정규정이나 이 가이드라인에 관해서는 문화청·총무성뿐 아니라 추정의 효과를 누리는 방송사업자나 계약 상대방이 되는 권리자에 있어서도 그 취지·내용을 적극적으로 주지하는 데 노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실제로 권리자와 허락의 교섭을 하는 주체가 방송사업자로부터 위탁을 받은 프로그램 제작회사인 경우도 생각할 수 있으므로, 방송사업자의 경우 위탁 시에 프로그램 제작회사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주지에 힘쓸 필요가 있다.

 

 

원문 : https://www.soumu.go.jp/main_content/000765906.pdf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정책브리핑] RCEP 체결 효과, 아세안 시장으로 확대되는 한국 창작자의 권리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본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만족도 총 5점 중 5점
  • 만족도 총 5점 중 4점
  • 만족도 총 5점 중 3점
  • 만족도 총 5점 중 2점
  • 만족도 총 5점 중 1점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