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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프랑스] 대법원, 비디오그램 저작자의 저작인접권은 영상저작물 최종본에 삽입되지 않은 무편집본에도 미친다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1-09-24
첨부파일

저작권동향-제17호-프랑스-박성진.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1년 제17

2021. 9. 24.

 

[프랑스] 대법원, 비디오그램 저작자의 저작인접권은 영상저작물 최종본에 삽입되지 않은 무편집본에도 미친다

 

박성진*

 

프랑스 대법원은 삽입된 영상저작물의 저작권에 대해서는 양도가 이루어졌으나 그 고정매체인 비디오그램에 대한 저작인접권에 대해서는 선행된 권리처리가 없는 비디오그램의 경우, 그 무편집본에 대해서도 저작인접권자의 권리가 미친다고 판시함.

 

저작인접권자로서의 비디오그램 제작자

프랑스 지식재산권법 체계 안에서 비디오그램<1> 제작자(producteur de vidéogrammes)는 저작인접권자임.

- 이 법 제 L.215-1조 제1항에 따르면 비디오그램 제작자란 “(...) 소리의 유무에 상관없이 일련의 이미지들을 처음으로 고정하거나 그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연인 또는 법인<2>”.

이 조항 제2항에 따르면 모든 비디오그램의 복제, 판매나 교환 혹은 대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비디오그램을 제공하는 행위 혹은 비디오그램의 공중전달 행위는 그 행위 이전에 비디오그램 제작자의 이용허락의 대상이 됨.

 

사실관계

이 사건의 피고는 프랑스 파리 소재의 한 대학으로, 대학 부속 연구소의 요구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의 원고인 비디오그램 제작자에게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대한 영상제작을 의뢰함.

2015316, 원고는 이 영상의 제작을 위해서 이 사건 영상저작물의 감독으로부터 저작권양도 계약을 체결함.

- 이 계약 제13조에 따르면 이 영상저작물의 최종본에 삽입되지 않은 무편집본은 비디오그램 제작자와 영상감독 모두의 명시적인 사전 이용허락이 있어야지만 이용할 수 있음.

2015622, 이 사건의 당사자는 모든 기기에 대한 이 사건 영상저작물의 비상업적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함.

이후 원고는 비디오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이용허락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피고는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비디오그램 및 무편집본을 편집하고 배포하였다고 주장함.

-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피고의 행위는 저작권 침해, 계약위반, 부정경쟁행위 및 기생행위를 구성한다고 주장함.

이 사건의 제2심인 파리 고등법원<3>은 원고는 무편집본에 대한 저작권 침해의 소를 주장할 권원이 없다고 판시함.

- 이는 첫째, 원고는 이 사건 영상저작물의 감독으로부터의 이용허락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임.

- 둘째, 비디오그램 제작자의 권리범위는 영상저작물의 저작권자의 그것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임.

 

쟁점

비디오그램 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이 비디오그램에 고정되지 않은 무편집본에도 미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음.

 

법원의 판단

2021616, 프랑스 대법원은 상소심을 파기환송함<4>.

이 법원은 비록 최종본에 삽입되지 않은 무편집본에도 원고의 권리가 미친다고 판시함.

- 이는 비디오그램 제작자가 고정을 주동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졌다면, 무편집본도 프랑스 지식재산권법 제L.215-1조가 규정하는 비디오그램의 개념에 포함된다는 원고 및 독립 제작자 조합의 주장을 인용한 결과임.

나아가 비디오그램 제작자의 권리는, 저작인접권으로서 저작권의 양도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저작인접권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서 영상저작물의 저작권자를 고려한 하급심의 판단은 잘못이라는 결론임.

 

참고자료

- Natalie Maximin, Droit du producteur de vidéogrammes sur les rushes, Dalloz actualité, 202177일자.

- , Vidéogramme (producteur): autorisation d'exploitation des rushes- Arrêt rendu par Cour de cassation, 1re civ., Recueil Dalloz, 2021, p. 1183.

- https://bit.ly/3kAOnyL

 

<1>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비디오그램은 DVD.

<2> “(...) la personne, physique ou morale, qui a l'initiative et la responsabilité de la première fixation d'une séquence d'images sonorisée ou non.”

<3> Cour d'appel de Paris pôle 5, ch. 2 17-05-2019.

<4> Cour de Cassation, 1ère ch. civ. du 16 juin 2021 (19-21.663).

 

 

 

* 프랑스 그르노블-알프스 대학교 박사과정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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