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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프랑스] 케이블 위성 지침 2를 내국법에 도입하다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1-09-10
첨부파일

저작권동향-뉴스레터제16호-프랑스.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1년 제16

2021. 9. 10.

 

[프랑스] 케이블 위성 지침 2를 내국법에 도입하다

 

박성진*

 

프랑스는 2021623일 명령으로써 온라인 재송신 지침을 내국법에 도입함. 이로써 프랑스는 프로그램의 온라인 이용행위가 유럽연합 국가 사이에 발생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준거법 판단의 기준을 마련한 동시에 저작(인접)권료 산정의 기준을 마련함. 또한 송출대행 행위의 법적성격과 의무신탁관리의 범위가 정해짐.

 

CabSat2 지침의 도입배경

1993927, 유럽연합 의회는 위성통신 및 케이블 재송신 지침<1>(이하, “CabSat 1 지침”)을 통해 저작물의 방송 및 재송신 행위에 따른 통일된 이용허락 규범을 제시한 바 있음.

- 이 지침은 (1)위성을 통한 저작물의 방송과 (2)케이블을 통한 저작물의 재송신에 대한 법적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도입됨.

 

(1) 위성방송의 경우 기술의 특성상 그 방송전파가 닿는 구획의 설정이 명확하지 않은 탓에, 저작물 방송이용허락 계약에 따른 이용허락 지역 범위와 실제 저작물을 이용하는 지역 범위 사이에 격차가 발생함.

- 이 경우, 저작물 이용허락을 받기 위한 준거법을 방송전파를 발생시킨 국가의 것으로 볼 것인지 혹은 방송전파를 수신한 국가의 것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유럽연합 공통규범이 부재했음.

 

(2) 케이블 재송신의 경우 제1차 배급자인 방송사가 저작권자로부터 재송신권을 사전에 처리하지 않았다면 케이블 재송신 사업자가 별도로 이용허락을 체결해야 함.

- 이로 인해 케이블 재송신 사업자는 재송신권 이용허락을 받기 위해 사후에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해야 했는데, 이 비용은 그의 전체 사업경영의 수지 타산에 불균형을 발생시킴.

- 상황이 이러한 바, CabSat 1 지침은: (1) 위성방송행위를 위한 이용허락은 방송전파를 수신한 국가의 법률을 준거법으로 하며; (2) 케이블 재송신의 경우 제1차 배급자(방송사)가 사전에 재송신권을 처리하지 않았다면 해당 저작물에 대한 권리처리는 의무신탁관리에 따라 처리한다고 정함.

그런데 인터넷을 통한 콘텐츠 제공 플랫폼의 등장과 함께 저작물 유통의 판도에 괄목할만한 변화가 발생했고, 유럽 평의회는 이 변화를 반영하여 2019417CabSat 1 지침 개정을 포함한 온라인 재송신 지침<2>(이하 “CabSat 2 지침”)을 발표함.

- 이 지침은 부속 온라인 서비스의 개념을 신설했고, 재송신 및 공중전달의 개념을 재정립함. 해당 내용은 아래와 같음.

첫째, 이 지침 제2.1조에 규정된 부속 온라인 서비스<3>’, 방송기관이 직접 또는 그의 책임과 통제 아래, 동시 혹은 특정 기간 동안 공중에게 텔레비전·라디오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함.

- , CabSat 2 지침의 부속 온라인 서비스 제공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은: (1) 라디오 프로그램; (2) 정보성 혹은 시사성 텔레비전 프로그램; 혹은 (3)방송기관이 제작사인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한정됨.

- 또한, 설령 저작(인접)물이 포함되더라도 스포츠 프로그램인 경우에는 CabSat 2 지침이 적용되지 않음.

둘째, 재송신 개념의 경우 CabSat 1 지침은 케이블 및 초근거리 전파통신을 통한 재송신 행위만을 케이블 재송신 개념에 포함한 반면, CabSat 2 지침은 이 개념을 유·무선의 모든 재송신 행위로 확장시킴.

- 이 때문에 CabSat 2 지침은 기술 중립적임.

- , 최초의 송신이 온라인으로 행해졌을 경우, 이는 재송신 행위의 개념에서 제외됨.

권리자들은 신탁관리단체를 통해서만 재송신권을 행사할 수 있음.

- , 방송기관이 자신의 방송물에 대해서 직접 재송신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셋째, 이 지침은 방송사가 저작(인접)물이 포함되어있는 방송 신호를 직접 공중에게 송출하지 않고, 방송 송출대행사가 이를 대신 방송하는 경우<4>, 이러한 송출 대행 행위는 공중전달 행위에 해당함.

- 그리고 송출 대행의 경우, 공중전달행위를 한 자는 방송사와 송출대행사 둘 모두 해당됨.

 

프랑스 내국법의 내용

프랑스 문화부는 이 지침 도입을 추진하였고, 2021623일 명령<5>으로서 이 지침은 프랑스 내국법에 도입됨<6>.

이 명령은 케이블 재송신 이외의 방식으로 저작(인접)물을 배포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위한 저작(인접)권 처리를 단순화하는 동시에 권리자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는 것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음(1).

CabSat 2 지침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이 명령이 적용되는 프로그램은 스포츠 프로그램을 제외한 일방향성 라디오 프로그램과 정보성 혹은 시사성 프로그램 및 방송사 자신의 프로그램에 제한됨.

- 또한 이 프로그램에는 저작(인접)물이 삽입됨(1).

프랑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방송사(혹은 그의 통제와 책임 아래)가 프로그램을 부속 온라인서비스를 통해서 다른 연합국에 제공하는 경우, 복제 혹은 공연행위는 프랑스 영토에서 발생한 것으로 봄(1).

- 또한 이 행위에 대해 지급되어야 하는 저작(인접)권료는 저작물이 이용된 범위를 고려해야 함.

공중에 제공할 목적으로, 하나의 방송사가 저작(인접)물이 포함된 방송신호를 프랑스 영토 혹은 다른 연합국가의 영토로부터 송출대행사에게 송출하는 행위는 오직 공연행위로 본다고 정함(1).

- 따라서 송출대행 행위를 위해서는 방송사와 송출대행사 모두가 저작(인접)권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아야 함.

한편, 케이블 이외의 방식으로 행해지는 동시 재송신 서비스의 경우와 송출대행의 경우, 해당 프로그램에 삽입된 저작(인접)물에 대한 신탁관리가 의무화됨(2).

- 한편 방송사에게 양도된 저작권은 의무신탁관리의 범위에서 제외됨.

프로그램 전체를 수정 없이 동시재송신 하는 행위는 문화부가 지정한 신탁관리단체를 통해서만 행사할 수 있음(3).

- 나아가 이 명령은 직접공급 행위가 단일 공중전달행위(acte unique de communication au public)에 해당한다고 정했으며, 이 행위 역시 의무신탁관리의 대상임.

 

참고자료

- Rapport a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relatif à l'ordonnance n° 2021-798 du 23 juin 2021 portant transposition de la directive (UE) 2019/789 du Parlement européen et du Conseil du 17 avril 2019 établissant des règles sur l'exercice du droit d'auteur et des droits voisins applicables à certaines transmissions en ligne d'organismes de radiodiffusion et retrans-missions de programmes de télévision et de radio, et modifiant la directive 93/83/CEE du Conseil.

- Virginie TABARY & Gilles VERCKEN, L'"autre” directive: la nouvelle directive dite "CabSat2" du 17 avril 2019, Légipresse, 2019, p. 343.

- Nathalie MAXIMIN, La "directive CabSat 2” est transposée, Dalloz IP/IT, 2021, p. 368.

- 박윤석, 방송사업자의 온라인 서비스 지침 이행을 위한 독일 저작권법 개정안 주요 내용 분석 방송사업자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 행위를 중심으로-, Copyright Issue Report 2021-15, 한국 저작권 위원회.

- https://bit.ly/3B35Syy

- https://www.legifrance.gouv.fr/jorf/id/JORFTEXT000043694659

- https://bit.ly/3yNmzMO

 

 

<1> Council Directive 93/83/EEC of 27 September 1993 on the coordination of certain rules concerning copyright and rights related to copyright applicable to satellite broadcasting and cable retransmission.

<2> Directive (EU) 2019/78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April 2019 laying down rules on the exercise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applicable to certain online transmissions of broadcasting organisations and retransmissions of television and radio programmes, and amending Council Directive 93/83/EEC.

<3> ‘Ancillary online service’. 한국의 예를 살펴보자면 JTBC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OTT(Over-the-Top) 플랫폼인 JTBC Now, 과거 CJ E&M의 콘텐츠를 독점적으로 제공하던 TVING 등이 있음.

<4> 이 행위를 CabSat 2 지침에서는 ‘direct injection(직접공급)’행위라고 이름. 이 개념에 대한 설명은: 박윤석, 방송사업자의 온라인 서비스 지침 이행울 위한 독일 저작권법 개정안 주요 내용 분석 방송사업자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 행위를 중심으로-, Copyright Issue Report 2021-15, 한국저작권위원회, 각주2.

<5> Ordonnance n° 2021-798 du 23 juin 2021 portant transposition de la directive (UE) 2019/789 du Parlement européen et du Conseil du 17 avril 2019 établissant des règles sur l'exercice du droit d'auteur et des droits voisins applicables à certaines transmissions en ligne d'organismes de radiodiffusion et retransmissions de programmes de télévision et de radio, et modifiant la directive 93/83/CEE du Conseil.

<6> 이 유럽연합 법률조치가 지침의 형태로 입법되었기 때문에 이 지침을 내국법에 도입하는 입법방식은 회원국들의 재량에 맡겨지는데, 프랑스의 경우 명령(ordonnance)의 형태를 따름. 명령은 그 공표와 동시에 법적효력이 발생하나, 이 명령 제5-III는 프랑스 지식재산권법에 신설되는 조항(의무신탁관리에 대한 것으로서 각각: L.132-20-3; L.132-20-4; L.217-4; L.217-5)202191일부터 발효되는 것으로 정함. 이러한 공백을 두는 까닭은 문화부가 의무신탁관리 단체를 지정하기 위한 기간을 확보하기 위함임.

 

 

 

* 프랑스 그르노블-알프스 대학교 박사과정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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