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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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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유사한 캐릭터가 등장한 서적과 드라마 간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1-08-24
첨부파일

저작권위원회-뉴스레터제15호-내지(미국1).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1년 제 15

2021. 8. 24.

 

[미국] 유사한 캐릭터가 등장한 서적과 드라마 간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

 

유정규*

 

유사한 캐릭터가 등장한 서적과 드라마 간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이 쟁점이 된 사안에서 제2 항소법원은 캐릭터의 일반적인 특성 및 캐릭터를 둘러싼 이야기의 특정 구성이 유사한 것은 상투적인 부분 및 아이디어가 유사한 것이므로 저작권 침해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그 밖의 부분은 원고의 서적과 피고의 드라마가 유사하지 않으므로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결함.

사실관계

이 사건의 원고는 <Market Mind Games>라는 서적의 저작자이자 심리치료사인 Denise K. Shull 및 원고가 설립한 회사 The ReThink Group Inc이며, 피고는 드라마 <Billions>의 제작 및 공급에 관여한 TBTF Productions Inc, Show time Networks Inc 등임.

원고는 자신의 서적 <Market Mind Games>에 등장하는 캐릭터 Shull과 피고의 드라마 <Billions> 속 캐릭터 Dr. Rhoades가 상당히 유사하다고 주장함.

또한 원고의 서적 <Market Mind Games> 내에서 상담 과정에서 고객의 감정에 전적으로 집중하고 때때로 고객의 과거 경험을 활용하는 원고만의 독특한 심리상담 기법을 토대로 캐릭터 Shull이 고객들에게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모습을 담아내었는데,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피고의 드라마 <Billions>에서 캐릭터 Dr. Rhoades이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부분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함.

이에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서적 <Market Mind Games>의 핵심요소를 바탕으로 2차적 저작물인 드라마 <Billions>를 작성하여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며 소송을 제기함.

법원은 원고가 원고의 서적과 피고의 드라마 간의 실질적 유사성을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의 기각요청을 승인하였고, 원고가 항소함.

 

판시사항

2 항소법원은 구체적인 판단에 앞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고에게 유효한 저작권이 존재하고,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에서 창작성 있는 부분을 이용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며 또한 후자의 요건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에 의거하였고, 원고의 저작물에서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부분이 피고의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는 사실을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고 밝힘.

먼저 법원은 저작권 침해가 주장된 저작물에서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부분만을 가지고 원고와 피고 저작물 간의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하는 분별력 있는 관찰자 테스트(more discerning observer test)”에서 원고의 서적과 피고의 드라마 간의 전체적인 관념과 느낌·주제·캐릭터·플롯·시퀀스 등의 유사성에 대해 판단한 결과,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 원고의 서적은 원고의 지식을 가상의 이야기를 통해 전달하는 학술적 서적인데 비하여, 피고의 드라마는 돈·권력 등에 대해 묘사하는 전형적인 텔레비전 드라마 시리즈라는 점에서 전체적인 관념과 느낌이 유사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원고 서적의 캐릭터 Shull과 피고 드라마의 캐릭터 Dr. Rhoades 간에 존재하는 유사성은 단순히 성별, 직업 등 상투적인 부분이 유사한 것(stock similarity)이므로 이는 저작권 침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

- 원고의 서적과 피고의 드라마의 플롯은 전혀 유사하지 않음.

다음으로 법원은 피고가 복제한 부분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기 위한 양적 상당성을 충족하는지, 그리고 피고가 아이디어 및 사실 등이 아닌 창작성 있는 표현을 이용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양적·질적접근법(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pproach)하에서도 원고의 서적과 피고의 드라마 간의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 업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 어떻게 먹고, 자고, 운동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아이디어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않으므로 원고의 서적과 피고의 드라마에 포함된 심리상담의 유사성은 저작권 침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

- 원고의 서적과 피고의 드라마에 각각 등장하는 상담 세션 장면은 완전히 다른 맥락에서 발생하였으며 이후 장면 또한 다른 심리 진단으로 이어지므로 유사하지 않음.

2021719,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서적과 피고의 드라마 간의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함.

 

의의

원고와 피고 저작물의 유사성이 캐릭터의 흔하고 일반적인 특징과 같은 상투적인 부분이 유사한 것(stock similarity)에서 기인할 경우, 그 부분은 저작권 침해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기준에서 실질적 유사성 인정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한 판례에 해당함.

 

참고자료

- https://bit.ly/3AfA34S

- billions-ca2-dism.pdf (courthousenews.com)

 

* 상명대학교 저작권보호학과 학석사연계과정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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