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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캐나다] 캐나다 연방법원, 정당에 대한 방송사의 공격 광고 저작권 소송 기각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1-06-14
첨부파일

저작권위원회-뉴스레터제10호-캐나다.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1년 제10

2021. 6. 14.

 

[캐나다] 캐나다 연방법원, 정당에 대한 방송사의 공격 광고 저작권 소송 기각

 

최재원*

 

201910, 캐나다 보수당은 선거 마지막 날, 정당 웹사이트와 페이스북 그리고 유튜브에 수상을 공격하기 위한 목적으로 캐나다 방송사 CBC의 영상을 포함한 비디오를 게시하였고, CBC는 캐나다 보수당을 자사의 영상이 보수당의공격 광고에 허락 없이 이용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함. 캐나다 연방법원은 보수당의 이러한 이용은 공정거래에 해당하여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시함.<1>

 

사실관계

2019104일경, 캐나다 보수당(Conservative Party of Canada)은 웹사이트(notasadvertised.ca)와 페이스북, 유튜브에 우리가 한 일을 보라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함.

- 해당 영상은 CBC(Canadian Broadcasting Corporation/Société Radio-Canada)The National and Power & Politics의 영상 및 CTV 뉴스, Citytv, Global News의 영상을 포함하였음.

- 또한, CBC를 포함한 15개의 온라인 플랫폼과 10개의 TV 네트워크를 통해 방송되었던 2019년 연방 선거 당 대표자 토론의 영상 4개를 트위터에 게재함.

보수당이 온라인에 게시한 영상은 현 캐나다 수상인 저스틴 트뤼도(Justin Trudeau)를 공격할 목적으로 사용됨.

- 이에 CBC/Radio-Canada는 자사의 모든 동영상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캐나다 보수당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대상을 무단으로 사용하였고, 이러한 자사의 영상이 공격 광고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며 캐나다 보수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판시사항

캐나다 저작권법 제29조 이하에서는 공정거래의 법칙이 명시되어 있는데, 특정한 조건이 충족될 때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가없이 이용할 수 있음. 이 개념은 미국 저작권법의 공정이용과 유사하나, 보다 제한적임.<2>

공정거래의 보장을 위해 법원은 일반적으로 다음 6가지 요소를 고려함.

- 거래의 목적: 저작물이 제공된 용도를 평가

- 거래의 특성: 복제 및 배포되는 저작물의 수에 초점을 맞춤. 복제본이 여러 개일 때보다 하나일 때, 공정거래에 더 가깝다고 판단함.

- 거래 분량: 저작물의 전체를 이용했는지, 일부만 이용했는지의 여부

- 거래에 대한 대안: 저작권이 없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었는지의 여부

- 거래의 성격: 이용한 저작물이 기밀이었는지 공개적으로 배포되었는지의 여부

- 거래가 저작물에 미치는 영향: 이러한 이용이 원저작물의 시장가치 및 원저작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

캐나다 연방법원은 위의 6가지 요소에 따라 캐나다 보수당의 이러한 영상 이용은 공정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공정거래와 관련하여 캐나다 보수당은 비판, 비평, 풍자, 교육 등 네 가지 목적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비판만을 쟁점으로 보았음.

- CBC는 비평은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에 대한 비판에만 국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예를 들어 서적이나 영화 평론과 같은 비평에서 작품의 인용이나 발췌를 들 수 있음. 이러한 이용은 비판을 위한 적절한 영역으로 판단되었음.

- 그러나 캐나다 저작권법은 이러한 방식으로 비판을 제한하지 않으며, 법원은 비판은 저작물 자체만이 아니라 저작물에 의해 표현된 사상, 생각 및 그 밖의 콘텐츠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함.

캐나다 연방법원은 캐나다 보수당이 사용한 저작물에는 비판의 의도가 내재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총리에 대해 비판하는 언론보도라고 결론을 내림.

 

의의

캐나다 저작권법에서 명시한 공정거래를 위해 허용된 이용목적의 범위는 계속하여 확장되는 추세임.

- Alberta (Education) v Canadian Copyright Licensing Agency (Access Copyright), 2012 SCC 37 판결에서 캐나다 대법원은 교육목적의 범위 확장과 공정거래의 6단계 테스트 내에서 어떻게 분석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결론을 내림.

- Society of Composers, Authors and Music Publishers of Canada v Bell Canada et al., 2012 SCC 36 판결에서, 연구 목적의 범위가 보다 자유롭게 해석됨. 캐나다 대법원은 음악 전체를 다운로드하기 위해서 일부를 미리듣기로 들을 수 있는 것은 공정거래의 대상이라고 판시하였고, 이 경우 공정거래 조항이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고 확인함.

이러한 판결을 통해, 공정거래의 요건 충족이 보다 쉬워질 것으로 예상되나, 위에서 설명한 6가지 테스트는 특정한 저작물의 이용이 공정거래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1> Canadian Broadcasting Corporation v. Conservative Party of Canada, 2021 FC 425

<2> 캐나다 저작권법 제29조 이하. 캐나다 저작권법에서는 공정이용을 Fair Dealing으로 다루고 있어서, 미국의 Fair Use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음.

 

참고자료

https://bit.ly/3fIrjvG

https://bit.ly/3bTEdWn

https://bit.ly/3wzOnn8

https://bit.ly/3vqBZWh

 

 

 

*한국외국어대학교 EU법연구소 선임연구원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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