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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스웨덴] 회사의 저작물을 누설하는 행위에 대한 피해액 산정 기준을 제시하다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1-03-26
첨부파일

2021-05-스웨덴-최푸름.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1년 제5

2021. 3. 26.

 

 

[스웨덴회사의 저작물을 누설하는 행위에 대한 피해액 산정 기준을 제시하다

 

 

최푸름*

 

20211, 스웨덴 노동 법원은 원고에게 영업비밀과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산정을 위해서 보다 객관적이고 수치적으로 구조화된 증거를 제시할 책임을 부여함. 이러한 증거 입증에 실패하게 되면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가 명백하더라도 매우 경미한 피해 보상만을 인정받을 수 있음.

 

배경

원고는 콘크리트 자재를 파는 스웨덴의 건설 회사이며 건물의 단열 솔루션 등에 시장 우위를 점한 회사임. 원고는 건설 사업 비용 산출과 건물 설계, 품질 관리를 위해 커스텀 엑셀 파일과 스텝 교육 핸드북 등을 기록하고 제작해 왔음. (이하, ‘이 사건 저작물’)

피고 1은 원고의 이전 피고용자이며, 피고 2는 피고 1이 원고로부터 퇴사하고 새로이 입사한 회사임. 원고와 피고 2는 서로 경쟁 관계에 있었음. 2013, 원고는 피고 1을 프로젝트 매니저로 고용하였으며, 이 고용 관계는 양자 합의하에 20187월까지 유지됨.

피고 1이 피고 2측에 입사한 후 20194, 피고가 가진 소셜 미디어와 피고 1의 주거지, 피고 2의 사무실에서 이 사건 저작물이 발견됨.

 

사실관계

이에 원고는 피고 측을 영업비밀 보호법 및 저작권법 침해로 스웨덴 지방 법원에 고소함. 영업비밀 보호법에 관하여는 원고의 단열 프로그램 관련 기밀 누설, 저작권법 침해는 이 사건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고 공중에게 배포시켰다는 것이 고소 이유임.

 

 

 

 

스웨덴 지방 법원은 피고 1이 퇴사 후에도 이 사건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었다는 조사 결과와 함께, ‘이 사건 저작물피고의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저작물이므로 피고측의 영업비밀 보호법 위반과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고, 스웨덴 지방 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스웨덴 영업비밀 보호법에 비추어 볼 때 피해 유형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이기 때문에, 경제적 손해와 일반적 손해 모두를 포괄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매우 경미한 손해 배상을 내림.

원고는 지방 법원의 손해 배상 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전 피고용자에 의한 영업비밀 보호법 위반과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 배상 재산정에 대하여 스웨덴 노동 법원에 항소함.

스웨덴 노동 법원은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해 원고에게 보다 쉽고 구조화된 증거를 제출할 책임을 부여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충족하지 못함.

 

관련 법령과 판례법

스웨덴 영업비밀 보호법 제5조부터 제10조는 보호받는 영업비밀을 허락 없이 유용한 경우에 대한 손해 배상 의무를 명시함. 그러나, 동 법 제11조는 침해자가 영업비밀 보호법 침해로 인한 권리자의 엄격한 경제적 손실을 배상하여야 하지만, 권리자 또한 타인이 자신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용하게 하지 않을 의무가 있음을 나타냄. 또한, 침해자가 금전적으로 얻은 이익이외의 타 이익도 고려함. 이는 스웨덴 영업비밀 보호법이 통상적으로 경제적 손해배상과 일반적 손해배상을 분리하여 고려한다는 것을 의미함.

유럽연합 지식재산권집행지침(2004/48/EC) 13조 제1항 손해배상의무에 따르면, 럽 연합의 회원국들은 권한을 가진 사법당국이 피해자의 청구에 대해 침해행위가 있었고, 침해자가 고의로 또는 침해행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침해자에 대하여 침해의 결과로 피해자가 겪은 실질적 불이익에 부합하는 손해배상액을 지불하도록 명령하는 것을 보장하여야 함.

스웨덴 저작권법 제541항은 상기 지침을 시행하며,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자는 저작권자에게 그 무단 이용에 대한 상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함.

 

법원의 판결

스웨덴 노동 법원은 피고의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 판결을 내렸으나 피해액 산정에 관하여는 원고가 요청한 금액의 3분의 1만 인정함. 법원은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로 인한 원고와 피고의 재정상태가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한 수치적인 통계를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입증하지 못함.

두 번째로, 법원은 피고가 성공적인 수주 계약을 맺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계약이 이 사건 저작물의 무단 이용으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연관성을 찾기 힘들다는 견해를 밝힘. 또한, 원고의 이익 손실이 반드시 피고의 이 사건 저작물무단 이용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함.

따라서 원고는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에 관련한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피해 보상 근거를 입증하지 못한 관계로 경미한 금액의 손해 배상만을 받게 되는 결과를 낳음.

 

시사점

이번 판례를 통해, 앞으로의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 배상 청구에서 객관적이고 수치적으로 구조화된 증거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고 판단할 수 있음.

 

출처

http://www.arbetsdomstolen.se/upload/pdf/2021/1-21.pdf

 

* University of Debrecen, LL.M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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