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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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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스페인] 대법원, 투우 공연은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는다고 판시함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1-03-26
첨부파일

2021-05-스페인-유현우.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1년 제5

2021. 3. 26.

 

 

[스페인대법원투우 공연은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는다고 판시함

 

 

유현우*

 

2021225일 스페인 대법원은 투우사(matador)의 연기에 의한 특정 동작, 통행, 움직임 등이 포함된 투우 공연은 즉흥적이고 우연적이기 때문에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는다고 판시함.

 

배경

일찍이 세계적인 대문호 헤밍웨이는 투우를 예술이라 표현하며 투우사를 죽음의 위험에 처해있는 예술가라 칭한 바 있고, 페데리코 가르시아 로카와 같은 시인과 프란시스코 데 고야와 파블로 피카소 같은 예술가들도 투우를 예술의 일종으로 보았음.

특히 스페인의 투우법(Tauromachy Law)에서는 2013년부터 투우를 예술의 한 형태(art form)’로 규정하고 있음.

 

사건 및 소송 경과

2014622, 스페인 ExtremaduraBadajoz시 남서부 지역의 투우장에서 열린 스페인의 유명 투우사 Miguel Ángel Perera의 투우 공연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음.

Miguel Ángel Perera는 투우 공연에서 황소가 그의 왼손 쪽으로 돌진하게 한 다음에 막대기로 드리워진 붉은 천을 뜻하는 ‘muleta’를 그의 등 뒤 다른 손으로 전달하여 황소를 속임으로서 황소가 붉은 천을 계속 따라다니게 하는 방식의 연기를 펼침.

투우 공연을 마치고 죽은 황소 Curioso의 두 귀를 잘라내며 선보인 투우사 Miguel Ángel Perera의 연기에 대해 투우 전문 신문 Aplausos의 한 비평가는 완벽한 통제(perfect control)’를 보여주었다고 극찬하기도 하였음.

Miguel Ángel Perera는 투우가 예술에 해당한다면, 투우사의 공연은 독창적인 예술저작물로 등록할 수 있고 따라서 자신의 투우 공연은 저작권으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동 소송을 통해 스페인 내에서는 투우 공연을 저작권 침해 및 표절이 금지된 다른 예술들과 동일시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법적 논의가 촉발되었음.

 

투우사 Miguel Ángel Perera의 주장

재판과정에서 Miguel Ángel Perera의 변호사는 모든 투우사들은 투우사가 접근할 수 있는 모든 범위 내에서는 투우사의 능력(abilities), 움직임(movements), 이동(passes) 및 투우 기술(bullfighting technique)을 이용할 수 있지만 연기 방식(manner), 선택, 순서, 위치, 신체 표현(bodily expression), 리듬과 케이던스, 몸짓, 외침, 지형, 거리 및 의상 등은 투우사 각자가 자신의 개성과 감정에 따라 창작을 위해 선택하는 것이므로 저작물로 인정할 수 있는 독창성이 부여된다라고 주장함.

또한 변호사는 투우사의 공연은 독창적인 예술적 창작물(original artistic creation)’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른 투우사가 Miguel Ángel Perera의 특정 동작 등을 따라하기 위해서는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함.

 

스페인 대법원의 판단

2021225, 스페인 대법원은 투우 공연에서의 투우사(matador)의 연기에 의한 특정 동작, 통행, 움직임 등은 즉흥적이고 우연적이기 때문에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는다고 판시함.

- 법원은 투우 공연을 독창적인 창작 행위(original act of creativity)로 인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함.

- 특히 황소의 예측 불가한(unpredictability)’ 움직임으로 인해 투우사의 모든 연기는 순간적인 상황에 따라 즉흥적이고 우연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음.

대법원은 투우사의 공연은 예술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저작물로 등록할 수 없다고 판단함.

- 재판관들은 유럽사법재판소가 예술저작물의 개념을 창작자에 의해 지적 창작물로 구성되는 독창적인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면서 저작물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있어, 지적 창작물을 표현하는 요소에 기초해야 한다고 강조함.

- 대법원은 예술적 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안무나 기타 공연예술 형태와 같이 고정적인 형태의 예술이 아니더라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식별될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되어야 한다고 언급함.

스페인 대법원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투우를 예술의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투우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고 투우사 또한 저작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함

 

평가

이번 판결에 대해 일부 비평가들과 법률가들은 투우와 재즈를 비교하면서, 재즈 또한 즉흥적인 표현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표현의 독창성이 인정되어 저작권으로 보호되듯이 투우 공연에서의 투우사의 동작도 비록 즉흥적이기는 하지만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될 수 있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의 판단을 비판함.

또한 투우의 독창적인 움직임의 순서는 저작물에 해당하므로 투우사에게는 누군가가 투우 공연에서 자신의 독창적인 움직임 순서를 무단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차단할 수 있다고 주장함.

이번 스페인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지난 2014년에 촉발된 투우 공연과 관련한 7년간의 저작권 소송이 마무리되었음.

 

참고 자료

https://www.telegraph.co.uk/news/2021/02/25/judge-rules-bullfighting-improvised-matador-loses-battle-copyright/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1/feb/25/spanish-court-rejects-matadors-copyright-claim-over-work-of-art

https://www.irishlegal.com/article/spain-bullfighter-fails-in-attempt-to-copyright-kill

https://www.scottishlegal.com/article/spain-bullfighter-fails-in-attempt-to-copyright-kill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전문경력관,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IT법학협동과정 지식재산권법 전공 박사과정 수료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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