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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국] 고용자가 개인적인 시간에 만든 저작물도 업무상 저작물이라고 판결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1-03-26
첨부파일

2021-05-영국-최재원.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1년 제5

2021. 3. 26.

 

 

[영국고용자가 개인적인 시간에 만든 저작물도 업무상 저작물이라고 판결

 

 

최재원*

 

2021215, 영국지식재산기업법원은 고용자가 업무 외의 시간에 집에서 개발하여 업무에 이용한 소프트웨어는 비록 집에서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개발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저작물이라고 판결함.<1>

 

사실관계

원고인 PenhallurickMD5의 전직 직원으로, 2006년부터 2016년까지 근무하며 컴퓨터의 가상 포렌식에 관련된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음. 이 기술은 가상의 기계에서 하드디스크의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로 경찰이 과학수사에서 증거 수집 시 이용되는 기술임.

원고가 퇴사한 이후에도 MD5는 원고가 재직 중일 때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계속 사용함.

원고는 근무시간 외에 집에서 개인용 컴퓨터를 사용하여 이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소스 코드와 관련된 8개의 저작물과 가상 포렌식 컴퓨팅(Virtual Forensic Computing, VFC)’의 저작권이 본인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함.

원고는 본인의 퇴사 후에는 MD5가 해당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MD5를 저작권 침해 혐의로 고소함.

 

판시사항

2021215일 영국 지식재산기업법원의 Hacon 판사는 Penhallurick v MD5 Ltd [2021] EWHC 293 (IPEC) 판결에서 원고가 고용된 목적의 업무 성격에 대해 초점을 맞춤.

원고는 하드디스크의 이미지를 기록하지 않고 가져온 다음, 가상 시스템에서 이미지를 부팅하여 조사하는 방법을 연구했음. MD5에 입사 후, 이 방법을 발전시켜 기존의 수작업으로 진행하던 프로세스를 자동화했는데, 이 과정에서 원고가 MD5에 입사하기 전에 쓰여진 코드를 포함했다고 주장함. 또한 MD5에 입사한 후, 해당 소프트웨어를 통한 작업이 자신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서 주로 자신의 개인 컴퓨터를 통해서 수행되었다고 함.

법원은 이에 대해, MD5가 원고에게 VFC 방식의 자동화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이에 대해 원고가 자청하였다고 판단함.

- ‘원고가 MD5에 입사하기 전 VFC 소프트웨어 작업을 통해 무언가를 했을 수 있지만, 그러한 입사 전의 작업은 큰 가치가 없고, 원고가 MD5에 고용된 상태에서 다시 작업을 시작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함.

- 원고가 MD5의 제품에 사용하기 위해 VFC 코드로 작업을 시작한 정확한 날짜는 원고가 MD5에 고용된 이후라고 봄.

소프트웨어는 1988년 영국 저작권, 디자인 및 특허법 제3조 제1<2>에 따른 저작물로, 저작권의 소유는 동법 제11조에 명시되어 있음. <3> 이에 따르면 원고는 해당 저작물의 저작자이고, MD5에 고용된 과정에서 만든 저작물이 아닌 이상은 원고가 해당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소유하게 됨.

그러나 해당 소프트웨어 저작물에 대해서는 고용계약 조건, 작업을 수행한 위치, 정상 업무 시간에 작업이 이루어졌는지, 작성된 작업에 필요한 자료를 누가 제공했는지, 저작자에게 지시를 내릴 때의 방향, 저작자가 저작물의 작성을 거부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

법원은 VFC 소프트웨어의 개발이 원고의 핵심 업무라고 판단함. 비록 원고가 이와 관련한 다량의 업무를 자택에서 수행하였지만, 그것은 원고가 MD5에 고용된 과정에서 이루어졌고, 1988년 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원고를 고용한 MD5 소유의 대상이 되었음.

- 원고와 MD5200811, 고용 과정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 등을 MD5가 소유한다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본 사건의 소프트웨어는 MD5에 고용된 후에 개발되었으므로 MD5는 해당 소프트웨어 저작물의 소유자라고 법원은 판단함.

- 법원은 VFC 소프트웨어의 각 버전이 명시적으로 원고를 저작자로 식별하였으나, 소유권의 추정은 실제 소유권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MD5가 해당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자라고 보았음.

따라서 법원은 MD5는 해당 저작물들의 저작권자이며, 원고의 고용주로서 VFC 소프트웨어에 대한 우선적인 저작권을 보유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MD5에게 있다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다고 판결함.

원고의 저작권 침해 청구는 기각되었고, MD56개 저작물의 저작권자로 인정받음.

 

의의

피고용자는 고용계약에서 본인의 업무가 정확히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해당 사건의 경우에는 고용계약의 불분명함이 문제가 되었음.

피고용자가 근무시간 이외에도 고용된 업무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면, 이는 고용 과정의 업무에 해당함. 이 경우 작업이 언제 종료되었는지, 어떠한 도구를 이용하여 작업했는지는 해당 업무를 통해 산출한 저작물의 저작권 소유 여부를 판단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아님.

이러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고용계약에 양도조항을 포함해야 함. 피고용자가 수행한 업무에 대해서 발생한 산출물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권한을 고용주에게 양도한다는 조항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1> Penhallurick v MD5 Limited [2021] EWHC 293 (IPEC)

<2> 1988년 영국 저작권, 디자인 및 특허법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3(어문, 연극 및 음악 저작물)

(1) 이 편에서- "어문저작물"이란 연극 또는 음악 저작물 이외에, 저술되고 말해지거나 노래되는 저작물을 의미하며, 다음을 포함한다-

(a) 표 또는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편집물,

(b) 컴퓨터 프로그램,

(c) 컴퓨터 프로그램을 위한 예비 도안 및

(d) 데이터베이스;

<3> 11(저작권의 최초 귀속)

(1) 다음 규정에 따라, 저작물의 저작자는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최초 소유자가 된다.

(2) 어문,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 또는 영화가 종업원의 직무 과정 중에 제작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사용자는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최초 소유자이다.

(3) 동조는 국왕의 저작권 또는 의회의 저작권(163조와 제165조 참조), 또는 제168(일정한 국제기구의 저작권)에 의하여 존속하는 저작권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참고자료

https://bit.ly/3vp8sgl

http://bit.ly/3vwQB7g

http://bit.ly/3lwDiiB

http://bit.ly/3bQtQmH

http://bit.ly/38LGKjZ

 

*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 한국외국어대학교 EU법연구소 선임연구원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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