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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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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 제3차 저작권법 개정에 따른 3가지 논점과 평가:시청각 저작물의 정의, 시사 뉴스에 대한 저작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1-03-26
첨부파일

2021-05-중국-01-박다현.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1년 제5

2021. 3. 26.

 

 

[중국3차 저작권법 개정에 따른 3가지 논점과 평가

시청각 저작물의 정의시사 뉴스에 대한 저작권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박다현*

 

20201111,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3차 회의에서 제3차 저작권법 개정이 통과되었고, 개정 저작권법은 총 667조로 202161일부터 시행됨. 관련 전문가들은 저작권법 개정에 따라 크게 변화된 시청각 저작물의 정의, 시사 뉴스에 대한 저작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해 논함.

 

논점1 : 시청각 저작물의 정의

영화저작물 및 영화제작과 유사한 방식으로 창작된 저작물시청각 저작물이라는 용어로 수정되면서 새로운 유형의 영상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조치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 개정 전 영화저작물 및 영화제작과 유사한 방식으로 창작된 저작물1970<베른협약> 당시 주요 시청각물인 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를 고려하여 규정된 항목이었음. 그러나 최근 짧은 동영상, 애니메이션, 게임 등 영상물에 대한 범위가 넓어지면서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 조약>에 맞게 정의를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이를 제3차 저작권법 개정에 반영함.

- 전문가들은 개정 저작권법으로 인해 영화, 드라마 외 시청각 작품들이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봄.

 

논점2 : 시사 뉴스에 대한 저작권 보호

시사 뉴스는 저작권법 제한 규정에 따라 보호되지 않았지만 이를 단순 사실 보도로 개정하며 뉴스 저작권 보호에 대한 가능성을 높임.

- 중국저작권협회 이사장인 옌샤오홍(阎晓宏)은 이전에는 시사 뉴스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뉴스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표절하는 행위가 빈번했으나, 저작권법상 합리적 이용범위에 포함됐던 시사 뉴스단순 사실 보도로 개정함으로써 시사 뉴스가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저작물의 요건에 맞는다면 저작권법으로 보호가 가능하게 되었다고 설명함.

논점3 :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개정 저작권법은 일련의 징벌 조치를 규정함으로써 저작권 침해의 위법 비용을 대폭 높임. 고의적인 권리침해에 대해 사안이 중할 경우 배상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징벌적 배상이 적용될 수 있음.

- 저작권 보호는 비용이 많이 드는데에 비해, 보상액이 적다는 문제점이 있었음. 이번 개정을 통해 저작권 침해 또는 저작권 관련 권리배상 금액을 50만 위안 이하에서 500위안 이상 500만 위안 이하(한화 약 8,000만 원 이하에서 8만 원 이상 8억 원 이하)로 개정됨.

- 중국문자저작권협회 장흥보(張洪波) 사무총장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배상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배상액은 30년간 변하지 않는 상황이 논란이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배상액을 높이고 사안이 중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함으로써 저작권 침해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봄.

 

시사점

영화저작물 및 영화제작과 유사한 방식으로 창작된 저작물에서 시청각 저작물(3조 제6)’로 개정되면서 스포츠, 예능, 웹 영상 등 기존 영화나 드라마 장르 외에도 다른 장르를 포괄할 수 있게 되었음. 더불어저작물 특징에 부합하는 그 밖의 지식 성과(9)’을 규정함으로써 새로운 유형의 저작물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는데, 이는 방송업계에서 새로운 장르가 나오는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참고 자료

https://www.163.com/dy/article/G0SUEOPB05380TB4.html

https://baijiahao.baidu.com/s?id=1683331489926467325&wfr=spider&for=pc

 

* 상명대학교 저작권보호학과 석사과정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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