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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호주] 정부, 페이스북과 구글에게 뉴스 콘텐츠 이용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 발의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0-12-29
첨부파일

24-4.호주-유현우.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0년 제24

2020. 12. 29.

 

[호주] 정부, 페이스북과 구글에게 뉴스 콘텐츠 이용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 발의

 

유현우*

 

호주 정부는 최근 구글과 페이스북에게 뉴스 콘텐츠 이용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미디어 관련 법률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음. 호주 정부가 발의한 법률안은 구글과 페이스북이 자사의 뉴스 피드 및 검색 시스템에 언론사 뉴스 콘텐츠를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공정한 이용 비용 결정을 위한 언론사와의 협상 및 뉴스 콘텐츠 이용 비용의 지급을 강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음.

 

개요

최근 구글과 페이스북으로 대표되는 거대 IT 기업들에게 뉴스 콘텐츠 이용 비용을 강제하는 정책들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음.

이러한 가운데 호주 정부는 최근 구글과 페이스북에게 뉴스 콘텐츠 이용 비용을 언론사에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미디어 관련 법률안을 발의하였음.

공식적으로는 The News Media and Digital Platforms Mandatory Bargaining Code로 명명된 동 법률안은 129일 호주 의회에 상정되었음.

 

배경

언론사의 주요 수익인 광고가 온라인으로 대체되고 있는 가운데 호주 언론사들의 광고 수입은 2005년 이후 75%나 급감한 반면 전체 온라인 광고 수익의 53%를 구글이, 페이스북이 23%, 기타 플랫폼이 19%를 가져가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그러나 이러한 대규모 IT·플랫폼 회사들의 천문학적인 광고 수익은 결국 호주 언론사의 콘텐츠를 통해 창출된 것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와 함께 수년간 호주에서는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거대 플랫폼 회사가 국내 언론 및 미디어 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음.

이에 호주 정부는 오랜 기간 연구 및 논의를 거쳐 대규모 IT·플랫폼 회사를 규제하고 언론사의 수익 증진을 위해 동 법률안을 마련하였음.

 

주요 내용

동 법률안이 호주 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구글과 페이스북 등 대형 IT·플랫폼 회사들은 앞으로 뉴스 콘텐츠를 이용하기 위해서 언론사에게 이용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됨.

또한 동 법률안에서는 공정한 뉴스 이용료 결정을 위해 구글과 페이스북에게 언론사들과의 협상을 강제하고 있음.

만약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독립적인 중재자가 지정되어 가격 협상에 있어 구속력 있는 결정 즉, 강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구글·페이스북 등 플랫폼 회사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 호주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또한 플랫폼 회사에게 뉴스 콘텐츠 이용자 정보를 언론사에 제공할 것을 명시함.

동 법률안은 지난 7월에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에 의해 발표된 초안과는 내용이 달라진 것으로 분석됨.

- 지난 7월에 공개된 제정안에서는 국영 언론사인 Australian Broadcasting Corp.Special Broadcasting Service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으나 이번에 공개된 제정안에서는 민영 언론사뿐만 아니라 국영 언론사에 대해서도 플랫폼 회사로부터 뉴스 이용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 또한 초안에서는 페이스북의 뉴스 피드와 구글 검색에만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이번에 공개된 법률안에서는 협상의 불균형을 야기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인정된다면 다른 디지털 플랫폼도 포함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두고 있음.

 

평가 및 전망

호주 재무부 장관 Josh Frydenberg는 동 법률안이 디지털 플랫폼 회사와 언론사 간의 협상력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냄.

또한 그는 동 법률안이 언론사가 창작한 뉴스 콘텐츠에 대해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여 호주의 공익 언론을 유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함.

동 법률안의 초안은 호주에서 이미 광범위한 정치적 지지를 받아 왔고, 이로 말미암아 호주 내 지역 언론사와 소규모 언론사들의 수익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동 법률안이 의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구글과 페이스북 등 IT·플랫폼 회사는 호주 정부의 입법 시도에 대해 인터넷의 역동적인 특성을 오해하는 것은 물론 최근의 급변하는 미디어 트렌드를 역행하는 것이며, 자신들의 서비스에서 뉴스 등의 언론 관련 콘텐츠를 차단할 경우 결국 언론사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입장임.

호주 정부는 다른 나라와 달리 IT·플랫폼 회사와 언론사 간의 전 세계적인 갈등 문제를 저작권법 측면이 아닌 공정거래의 환경 조성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바, 과연 동 법률안이 앞으로 어떠한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음.

 

참고자료

- https://www.dw.com/en/australia-unveils-laws-to-make-google-facebook-pay-for-news/a-55877443

- https://www.theguardian.com/media/2020/dec/09/australia-is-making-google-and-facebook-pay-for-news-what-difference-will-the-code-make

- https://www.worldipreview.com/news/australia-to-make-google-facebook-pay-for-news-20488?utm_source=02.+WIPR&utm_campaign=7fbed430fd-WIPR_Digital_Newsletter_03122020_COPY_01&utm_medium=email&utm_term=0_d4c85a86a7-7fbed430fd-27888307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전문경력관,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IT법학협동과정 지식재산권법 전공 박사과정 수료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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